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수덕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3월 8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30초, 동경 127도 46분 36초(신강수도의 신강서로부터 진방위 266도, 거리 약 1.5마일)</span> 제11수덕호는 총톤수 29,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하고 1985년 6월 17일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선령 11년의 목조 근해 어획물 운반선이다.이 배는 선수로부터 미끼 적재용 어창이 3개, 활어창 4개, 조타실의 순서로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활어창은 좌우현으로 분리되어 있고 각 활어창의 상부에는 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50센티미터의 고정되지 않은 목제 어창덮개가 각각 1개씩 모두 8개가 덮혀있다.수심인 선장 A는 1996년 3월 4일 13시 30분경 통영에서 제주 화순항으로 출항할 예정으로 출항신고를 하고는 다음날인 5일 10시경 제주로 향하지 아니하고 목포로 출항하였으며, 같은 달 6일 02시경 목포에 도착하여 같은 회사 소속인 15금영호를 예인하고 같은 달 7일 07시경 다시 충무로 귀항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06시를 기하여 남해서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TV를 통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다음날인 8일 14시 30분경 선원 3명과 함께 새로이 출항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충무시 정량동 부두를 출항하여 작업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이적받기 위하여 제주의 화순항으로 출항하였고 이때는 제3번 창에만 미끼용 멸치가 만재되었을 뿐 다른 어창은 모두 비어있어 거의 공선상태이었다.이 배가 충무를 출항 후 남해도 남동부의 두미도 인근 해상에 이를 때까지는 비록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지만 내해상 이었으므로 파고가 약 1.5~2미터로 비교적 기상이 양호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안일하게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같은 날 20시경 소리도 북단의 신강수도를 통과하여 초도를 목표로 진침로 230도로 변침한 직후부터는 기상이 급변하여 초속 15~18미터의 강한 북서풍과 함께 높이 약 4~6미터의 높은 파도를 우현 정횡방향에서 받게되어 선체가 대각도 횡요를 하기 시작하면서 다량의 해수가 우현측 갑판을 덮쳐 항해하기에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때 이미 하루 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므로 외해로 나아갈수록 기상이 더욱 악화될 것을 고려하여 비교적 해면이 잔잔한 신강수도로 다시 회항하여 피항을 한 뒤 폭풍주의보가 해제된 후 다시 출항하여야 하나 선박소유자 B로부터 제주 화순항에서 어획물 양하를 대기중인 어선에게 속히 가야한다는 지시가 있었고 또 선장은 선주에게 협조하여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선박의 안전을 경시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그리고 만일 피치못할 사정으로 황천항해를 해야할 경우는 사전에 선내 모든 설비의 수밀상태 및 이동물의 고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8개의 활어창 위에 설치된 목재 덮개들을 고박시키지 아니하였다.이 배가 신강수도를 통과한 직후부터 우현 정횡에서 높은 파도를 받아 선체가 대각도 횡요하면서 갑판상에 다량의 해수가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이로부터 약 15분이 경과한 같은 날 20시 15분경 높은 파도가 우현 갑판으로 올라오면서 우현측 어창의 어창덮개 4개를 비롯하여 모두 5~6개의 목제 어창덮개가 파도에 휩쓸려 선외로 떠내려가게 되었다.그로 인하여 우현측 활어창들이 모두 갑판상으로 올라오는 다량의 해수로 침수되어 선체가 급격히 우현으로 경사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야간에 갑판상에 큰 파도가 올라오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선원들로 하여금 어창 배수작업을 지시할 수가 없게 되자 같은 날 20시 20분경 전 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 하여 선교에 집합시키는 한편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 날 21시 20분 현장에 도착한 여수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의하여 전 선원이 구조되었다.이 배는 선원들이 구조될 당시 선미부가 가라앉아 선수루 부분만 약간 수면상부에 남아 있었으며 구조 직후인 같은 날 21시 30분경 북위 34도 27분 30초, 동경 127도 46분 36초의 위치에서 선체가 모두 수면하로 침몰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배의 선장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임을 알고 출항하면서도 갑판상에 설치된 활어창의 덮개가 목제임을 유의하지 않아 사전에 이를 적절히 고박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높은 파도가 우현 갑판상에 올라오자 우현측의 어창덮개들이 파도에 휩쓸려 선외로 떠내려 가게 되었다.그 결과 계속하여 갑판상으로 올라오는 다량의 해수가 우현측 어창들로 침입함으로써 선체가 급격한 우현경사와 함께 침하하면서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주로부터 비록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출항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출항하였다고는 해도 이러한 경우는 황천항해에 대비하여 사전에 선내 모든 설비의 수밀상태 점검 및 고박을 하여 감항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갑판상에 높은 파도가 올라 올 때 목제 활어창 덮개가 고박되어 있지 않아 물위에 뜨면서 선외로 휩쓸려 나가게 되었고 이후 덮개가 없는 활어창 내에 계속적으로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여 급기야 선체가 침몰하게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이러한 행위는 선장으로서 감항능력 확보를 위한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정되나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선주의 요청에 따라 출항한 점을 감안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선장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고 출항하면서도 사전에 어창덮개를 고정시키지 아니하여 황천항해 중 목제의 어창덮개가 갑판상의 높은 파도에 휩쓸려 벗겨지면서 어창에 다량의 해수가 침입, 선체가 예비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