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11결성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결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주)J무역 총 톤 수(구)70.1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주)J무역 사고일시1995년 8월 11일 09시 00분 사고장소인천어업 연안부두 제7잔교</span> 지정해난관계인 (주)J무역은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수출입업을 비롯한 운수업 및 농수산물 가공판매업 등의 업종과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하는 법인인 바, 제11결성호외 2척의 운반선을 운항하여 꽃게 성어기에는 어장으로 부터 꽃게를 선적 운반하고 수출 및 판매를 하여 왔다.제11결성호는 길이 21.25미터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동 지정해난관계인이 운항하여 선장 B 이하 선원 4인이 승무한 가운데 서해특정 해역으로부터 꽃게 선적운반에 취항되어 왔다.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앞으로 3개월간의 꽃게의 산란기에 접어 들어 이배를 금어기간의 휴항계획에 따라 1995년 5월 25일 인천어항에 계선 조치를 하게 되었다.인천어항 연안부두 제5잔교 옆에 다른 어선들과 나란히 접현한 가운데 밧줄로 양현측을 서로 결박 계류한 상태에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장 이하 선원을 모두 하선 조치하고 이배의 안전관리를 할 선원을 두지 아니한 채 계선해 두었다.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계선 중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불충분하게 한 나머지 정기적으로 순찰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사원들이 일과시에 사무실 창밖으로 내다 보거나 오다가다 보살피면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왔다.같은해 8월 11일 06시 00분경 다른 어선들이 출입할 때 계류밧줄이 풀어졌으나 비상시에 긴급 대처할 체제가 되어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시 계류시킬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나머지 조류를 따라 표류되다가 동 09시 00분경 인천어항 연안부두 북위37도 27분 21초, 동경 126도 36분 01초 지점의 제7잔교에 걸려 썰물 때에 펄에 얹혔다.이후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연안부두 경비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구조 작업 조치를 하여 제5잔교에 계류되었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어획물 운반선이 인천어항 연안부두 제5잔교에 다른 어선들과 나란히 접현 계류한 상태로 계선되어 있는 동안 선원들이 모두 하선 조치되어 관리할 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주)J무역측의 선박 안전관리가 불충분한 나머지 정기적으로 순찰점검을 하고 비상시에 대처할 체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른 어선이 출입할 때 계류삭이 풀려진 것을 다시 계류조치하지 못하여 조류에 따라 표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게인 (주)J무역은 어획물 운반선을 계선조치할 경우 관리할 선원을 두어 정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순찰점검하고 비상시에 대처할 체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계류삭이 풀려진 것을 다시 계류조치하지 못한 것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계선정박 중 선박안전관리가 불충분하여 표류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무역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