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115강진호.어선 노문어3227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5강진호 노문어3227(魯文漁3227) 선 적 항부산광역시 사하구중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J수산공소공사 총 톤 수95톤3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0마력 디젤기관 27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1월 21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0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남남동방 약 17마일 해상)</span> 제115강진호는 총톤수 95톤, 연속최대출력 34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31.94미터의 강조 연근해 어획물운반선으로 주로 제주 또는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중인 대형 기선저인망어선들의 어획물을 부산항 또는 마산항으로 실어나르는 일에 종사해 오던 중 1999년 1월 20일 11시 45분경 부산남항 공동어시장부두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다른 조업선으로 가는 탁송품을 적재하고 다른 배 선원 3명을 편승시킨 뒤 어획물 이적차 동중국해로 출항하였다.부산남항을 빠져나온 뒤 진침로 약 227도로 정침하고 약 8.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마라도 남남동방 약 17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달 21일 12시 10분경 선수갑판 상에 적재된 직경 20밀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와이어로프 3뭉치, 직경 48밀리미터의 어망줄 1뭉치 및 어망 4필 등 탁송품이 우현쪽으로 쏠리면서 심하게 우경사되었으므로 수심인 A는 선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원 3명을 갑판상으로 내보내 우현측으로 쏠린 탁송품들을 정리하게 하였다.수심인 A는 정선하기 전부터 남쪽으로부터 노문어3227 등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선 2척이 그물을 끌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줄 알고 있었으나 막연하게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속단하고는 이들의 동정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갑판상을 내다보며 선원들의 화물정돈작업을 지휘하였다.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에 이르러서야 좌현정횡 지근거리까지 접근한 노문어3227 등을 다시 발견하고는 황급히 키를 극좌전타함과 아울러 주기관을 중속으로 기동시켜 피항하려 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130도를 지날 무렵인 1999년 1월 21일 12시 30분경 남제주군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약 167도 방향으로 약 17마일 떨어진 북위 32도 50분 00초, 동경 126도 21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제115강진호의 선수우현부와 노문어3227의 우현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10도를 이루면서 가볍게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노문어3227은 총톤수 33톤, 연속최대출력 27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선단의 주선으로 선장 강홍취(姜洪聚)의 조선, 지휘 아래 선명미상의 종선이 내린 저인망그물을 오른쪽에서 함께 끌며 북진하다가 지근거리까지 접근하여서야 제115강진호를 피하고자 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300도를 지날 무렵인 1999년 1월 21일 12시 3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제115강진호가 좌선회하며 진행함에 따라 두 배가 자연스레 분리되자, 수심인 A는 평소 구전(口傳)을 통하여 중국 어선과 접현할 경우 약탈당할 위험이 있으니 무조건 도망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뿐 아니라 손을 흔드니 상대선 선원들이 웃었으므로 그대로 가도 좋다는 뜻으로 지레짐작하고 항해를 계속하였는데, 노문어3227이 끌던 그물을 종선에게 넘겨주고 추적해 와 같은 날 13시 28분경 제주어업무선국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곧 이어 칼과 도끼로 무장한 노문어3227에 붙잡혀 선용품을 탈취당하였다.같은 날 16시 30분경 구원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에 의하여 사태가 수습되어 탈취당했던 선용품 등을 되돌려 받고 이 함정의 중재 하에 노문어3227 선장 C와 원만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같은 날 22시 00분경 항해를 재개, 다음날인 같은 달 22일 02시 00분경 마라도 남남서방 약 60마일 해상에서 제27부성호 등을 만나 어획물 약 2,700상자를 받아 싣고 같은 달 24일 20시 00분경 마산항 어시장부두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115강진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으나 노문어3227은 우현선수부 불워크(Bulwark) 약 2.7미터가 굴곡되고 그 연결부가 약 50센티미터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선체경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한 뒤 갑판상에 선적된 화물을 옮기던 제115강진호와 종선과 짝을 이루어 저인망을 끌던 노문어3227이 서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이 경우, 노문어3227은 어로작업으로 인하여 조종성능에 일정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행중인 동력선으로서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양호한 제115강진호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에 큰 동작으로 노문어3227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이 때 제115강진호의 상태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기에 곤란할 만큼 급박한 위험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나 움직인 화물량이 전복을 초래할 만큼 많은 양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항해당직자가 가까이 접근된 상대선을 발견하고 위험을 인식한 즉시 피항동작을 취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급박한 위험상황은 없었다 하겠으므로 위 항법은 그대로 적용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15강진호가 어획물을 받아싣고 오기 위하여 조업장으로 항해하던 중 갑판상에 부적절하게 적재된 탁송품의 이동으로 선체가 경사하자 막연하게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노문어3227의 진로전방 가까운 곳에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화물 정돈작업을 시작한 뒤 항해당직자가 작업지휘에 열중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충돌위험을 뒤늦게 인식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노문어3227이 미리 멀리 떨어져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선해 있는 제115강진호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충돌위험을 야기시킨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15강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접근하는 쌍끌이 기선저인망어선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주의깊게 관찰하여 그러한 위험이 있으면 조기에 큰 동작으로 멀리 떨어져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종선과 짝을 이루어 그물을 끌고 있는 노문어3227의 진로전방을 지나다가 화물의 이동으로 선체가 경사하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상대선의 진로전방 가까운 곳에서 정선한 뒤 이동된 화물을 정돈하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위험을 뒤늦게 인식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15강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노문어3227이 정선중인 제115강진호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충돌위험을 야기시킨 것도 그 원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