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108대진호.어선 광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8대진호광일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총 톤 수67톤1.27톤 선박소유자CD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60마력 1기육상용 디젤기관 72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어선4급항해사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2년 11월 8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31초.동경 127도 43분 59초(여수시 봉산동 수협 연료부두 앞 약 15미터 해상)</span> 제108대진호는 1964년 3월 일본국에서 진수된 총톤수 67톤, 길이 26.96미터, 너비 5.70미터, 깊이 2.60미터, 디젤기관 460마력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이다.이 선박은 2002년 11월 8일 13시 50분경 여수시 봉산동 수협 연료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연료수급을 마치고 묘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부두에서 이안작업을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료부두에 우현접안한 상태에서 계류줄을 풀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부두를 떨어져 나와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좌회두하는 과정에서 선수부분이 들려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수에서 갑판장이 소리치자 뒤늦게 전속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선수방위가 약 250도 되었을 때인 2002년 11월 8일 14시 00분경에 여수시 봉산동 수협 연료부두 앞 약 15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3분 31초.동경 127도 43분 59초 위치에서 상대선 광일호의 우현외판과 선수부가 두 선박의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해역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나 내항이라서 서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었고 파랑은 잔잔하였다.한편, 광일호는 진수연도가 알려지지 않고 총톤수 1.27톤, 길이 6.72미터, 너비 2.04미터, 깊이 0.72미터, 육상용 디젤기관 72마력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2002년 10월 15일경에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가 매입하였으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수시 남산동 마을 앞 선착장에 계류하여 두었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11월 8일 13시 00분경 여수시 남산동 선착장에서 마을사람 2명과 함께 승선하고 여수시 경도 앞 해상과 국동항내에서 시운전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져 운항할 수 없게 되어 같은 날 13시 55분경 수협 연료부두 앞 약 15미터 해상에 무게 약 1관 짜리 닻을 놓고 선수가 약 270도를 향하고 있다가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하였다.광일호의 선체가 충돌하면서 떠밀려 좌현으로 전복되었고, 해양사고관련자 B와 마을사람 2명은 바다로 뛰어든 후 구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여수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2)제108대진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광일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해양사고관련자 광일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여수해양경찰서장 발신의 해난발생통보서와 양 선박의 선장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108대진호에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연료수급을 마치고 묘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이안작업을 시작한 시각에 대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수협 연료부두에서 이안하는 과정 및 선수부분이 들려 상대선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선수에 서있던 갑판장이 소리치자 뒤늦게 전속 후진하였으나 선수가 충돌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충돌당시 두 선박의 교각은 제108대진호가 약 250도로 회두하였고 광일호가 약 270도로 닻 정박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하여(5)사고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동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광일호의 소유관계 및 남산동 마을 앞 선착장에 계류하였다는 사실은 이 선박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해양사고관련자 B가 남산동 선착장에서 마을사람 2명과 승선하고 시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8)광일호가 시운전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져 운항할 수 없게 되어 닻을 놓은 시각과 사용한 닻의 무게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9)광일호가 충돌되어 떠밀리면서 좌현 전복되었고 바다로 뛰어든 승선자들이 구조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의 개항이나 지정항의 항계가 아닌 어항계 내에서 시운전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져 연료부두 앞 약 15미터 해상에 닻을 놓고 있던 광일호를 연료수급을 마치고 부두를 이안하여 항해를 시작하던 제108대진호가 다가가 충돌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의 규정이 적용된다.

(2)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제108대진호가 부두에서 연료공급을 마치고 우현접안 상태에서 후진하여 부두를 떨어져 나와 다시 전진하면서 좌회두하다가 선수방위가 약 250도 되었을 무렵에 중고어선을 인수하여 마을 앞 선착장에 계류하여 두었다가 부근 해상에서 시운전 중 연료가 떨어져 부두 앞 약 15미터 해상에 서쪽을 향하여 닻을 놓고 있던 광일호의 우현 후미를 충돌하여 좌현으로 전복시켰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08대진호가 부두 이안작업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일호 측이 부두 앞 가까운 곳에 닻 정박한 채 미리 경고신호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제108대진호 선장 A는 부두 이안작업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 정박중인 광일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광일호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B는 연료적재량을 확인하지 않고 시운전하다가 연료가 떨어져 부두 가까운 곳에 닻을 놓고 있다가 접근하는 제108대진호에 대하여 미리 경고신호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8대진호가 부두 이안작업 중 닻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광일호 측이 부두 앞 가까운 곳에 닻 정박한 채 미리 경고신호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3-039호어획물운반선 제108대진호.어선 광일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26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전남 여수시 남산동 </span> 귀하는 광일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중고선을 매입하여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료적재량을 확인하지 않고 시운전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져 부두 가까운 곳에 닻을 놓고 있던 중 부두에서 출항하는 제108대진호와 2002년 11월 8일 14시 00분경 여수시 봉산동 수협 연료부두 앞 약 15미터 해상에서 충돌한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장의 임무를 맡은 귀하가 부두 가까운 곳에 닻을 놓고 있으면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미리 경고신호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경고신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3년 6월 1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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