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한진호 선 적 항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Q 총 톤 수4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5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6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9년 11월 21일 02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7분 30초ㆍ동경 126도 12분 00초(충청남도 보령시 대길산도 북방 약 0.3마일 해상)</span> 제107한진호는 1988년 2월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성광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40.00톤, 길이 19.80미터, 너비 5.09미터, 깊이 2.82미터, 연속최대출력 485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어획물운반선으로, 2009년 2월 2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4년 2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7번 어창(4~7번 활어창, 좌.우 구분), 기관실 및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주요항해 장비로는 레이더, 무전기 및 위성항법장치(GPS) 플로터 등이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령이 약 22년 된 목선으로 선체가 노후 되어 선체외판을 강화플라스틱(FRP)으로 감싸서 보강하였으나, 항해 중 기관실과 어창에 해수가 조금씩 스며들어 3번 어창과 기관실에 자동펌프를 설치하여 두고 있었으며, 2009년 10월 중순경 조선소에 상가하여 목재외판의 연결부위에 방수 조치를 하였다.이 선박은 2009년 11월 20일 13시 00분경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공선으로 출항하여 군산항 앞에 위치한 연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으며, 출항 당시 1~4번 어창은 비어 있었고 5~7번 활어창은 해수 유입구 마개를 열어두어 해수가 어창의 약 2/5정도 높이까지 차있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0분경 연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어로작업 중인 같은 선단선 한진호(총톤수 79톤) 등 4척의 어선들로부터 꽃게 약 1,000킬로그램을 넘겨받아 6, 7번 어창에 싣고 같은 날 22시 00분경 신진도항을 향하여 진침로 355도, 속력 약 7노트로 항해를 재개하였다.한편, 서해중부 앞바다에 11월 21일 00시 00분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선장 A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연도 부근 해상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선박이 출발할 때에는 기상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으나, 출발 후 약 2시간이 지난 11월 21일 00시 00분 외연도를 통과할 무렵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약 3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다.이 선박이 외연도를 통과하고부터 좌현 선수쪽에 높은 파도가 계속 들이쳤으나 선장 A는 선수쪽에서 파도를 받지 않도록 선수방위를 바꾸거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속력을 낮추는 등 황천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 하다가 같은 날 01시 00분경 대길산도 북서쪽 약 3.0마일 해상에서 좌현 선수부 외판에 높이 약 4미터의 큰 파도를 맞는 순간 무엇이 부서지는 것 같은 ‘딱’ 소리가 나면서 선체가 심하게 흔들리자 선수를 남동쪽으로 돌렸다.선수를 돌리고 나서 선장 A는 속력을 약 3노트로 낮추고 선원들을 시켜 어창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비어 있던 4번 어창에 어떻게 유입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해수가 유입되고 있었으며, 펌프로 배수를 하여도 계속 해수가 불어나고 선수쪽 1~3번 어창까지 해수가 유입되면서 선수쪽이 점점 가라앉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같은 선단선 한진호에 구조 요청을 하고 선원들에게 구명뗏목을 준비시키면서 대길산도와 중길산도 쪽으로 피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피항을 하다가 선체가 거의 가라앉을 무렵인 같은 날 02시 00분경 선원 3명과 함께 구명뗏목을 타고 퇴선 하였으며, 선체는 같은 날 02시 25분경 충남 대길산도 북방 약 0.3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17분 30초ㆍ동경 126도 12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은 타고 있던 구명뗏목이 인근의 대길산도 동쪽 끝 해안으로 밀려가자 섬으로 올라가 대피하고 있다가 같은 날 07시 50분경 군산해양경찰서 헬기에 의해 구조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5미터로 불고 높이 약 3.0미터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해 개시 전 기상상황 파악 소홀모든 선박의 선장은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전화, 라디오, 어업정보통신국 무선전화 등 이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상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항해를 자제하여야 한다.제107한진호는 1988년 2월에 건조된 선령 약 22년의 목조 어선으로서 목재 외판이 노후되어 강한 파도에 의한 충격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파손될 수 있으며, 파손 부위를 통하여 어창 및 기관실이 침수될 수 있으므로 107한진호 선장은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기상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했다.그런데도 선장 A는 연도 근해에서 출발하기 전에 기상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시작함으로써 2시간 만에 황천에 조우하게 되었다.2) 기상악화 상태에서 무리한 운항항해 중 기상이 악화되어 선수쪽에서 강한 풍파를 받으면 선체에 과격한 충격이 가해져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속력을 줄이거나, 선수쪽에서 풍파를 받지 않도록 조선을 하는 등 황천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속 항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까운 피항지를 찾아서 대피를 하여야 한다.제107한진호 선장 A는 좌현 선수쪽에 높이 약 3미터의 높은 파도가 계속 들이쳤으나 속력을 낮추거나 선수방위를 바꾸는 등 황천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약 1시간 동안 항해를 계속 하다가 좌현 선수부 외판에 높이 약 4미터의 큰 파도가 들이 치는 순간 노후된 목조 외판이 균열 및 파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으로 유입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고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장이 기상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개시하고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강한 풍파를 좌현 선수쪽에 계속 받으면서도 황천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강한 파도의 충격으로 노후된 선수부 목조 외판이 파손되어 다량의 해수가 비어 있는 어창에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령 약 22년의 노후된 목조 어선 제107한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기상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항해중 황천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획물을 적재하고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기상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여 2시간 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것을 알지 못하였고, 높은 파도를 좌현 선수쪽에 계속 받으면서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강한 파도의 충격으로 노후된 선수부 목조 외판이 파손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어 선체가 부력을 잃고 침몰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개시 전 기상상황 파악 철저모든 선장은 항해를 개시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상상황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나. 기상악화 상태에서 무리한 운항 자제항해 중 황천을 조우하게 되는 경우 선수쪽에서 강한 풍파를 받으면 선체에 과격한 충격이 가해져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속력을 줄이거나, 선수쪽에서 풍파를 받지 않도록 조선을 하는 등 황천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속 항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가까운 피항지를 찾아서 대피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가 노후된 선수부 목조 외판이 강한 파도에 의하여 파손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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