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103태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태양호 선 적 항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1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8월 10일 17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38분 00초.동경 125도 42분 42초(충청남도 태안군 우배도 북쪽 해안)</span> 제103태양호는 2002년 11월 26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한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00톤, 길이 20.92미터, 너비 4.83미터, 깊이 1.75미터, 출력 441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어획물운반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태안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2년 12월 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상갑판상에 조타실이 있고, 상갑판 하부에 선수창, 어창(1, 2, 3, 4, 5번), 1번 연료유 탱크, 기관실, 선원실, 2번 연료유 탱크, 선미창의 순으로 배치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어획물운반을 위하여 충청남도 태안군수로부터 전국연근해를 운반구역으로 하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태안군 근흥면 소재 수림수산 소속 작업선들이 포획한 어획물을 서산수협으로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1년 8월 10일 14시 10분경 태안군 신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하고 공선으로 출항하여 작업선들이 조업하고 있는 격렬비열도 서쪽 해상을 항하여 레이더 1대를 작동하며 계획한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격렬비열도 서쪽 해상 약 30마일 거리의 조업장소로 항해하기 위하여 옹도등대 북쪽을 지나 나침로 260도,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태안군 근흥면 난도 남쪽 1마일과 석도 북쪽 1마일 정도 떨어져 통과하는 항로를 설정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14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계획항로도</span> 선장 A는 신진도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평소의 지병인 심한 허리 통증이 나타나 소지하고 다니는 허리디스크 및 허리 협착증 치료약을 복용하고 항해당직을 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용약 성분에 졸음을 유발하는 약리작용이 있어 같은 날 17시 00분경 난도 부근 해역을 항해할 때쯤부터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참으며 자동조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었다.선장 A는 혼자서 조타와 경계업무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조업장소를 향하여 항진하던 중 약물복용 등으로 인하여 몰려드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가수면 상태에 빠져 선박을 석도 북쪽 1마일 지점을 향하여 변침하여야 하나 그대로 항행하여 우배도 북쪽 암반지대를 향한 채 졸음운항을 계속하였다.선장 A가 수면상태에 빠져있는 사이 충청남도 태안군 우배도 북쪽 해안을 향하여 진행하던 제103태양호는 2011년 8월 10일 17시 50분경 북위 36도 38분 00초.동경 125도 42분 42초 지점인 우배도 북쪽 해안가에 항해속력 그대로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시정이 0.2마일 정도의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1.5미터였다.선장 A는 배가 암초에 부딪히며 “꽝”하는 소리에 놀라 가수면 상태에서 깨어나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내 점검한 결과 어창 2번과 3번 선저 1.5미터 높이의 외판 파공으로 침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기관실 선저외판으로부터 누수가 있어 침수방지를 위해 잠수펌프로 배수하면서 태안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선장 A는 선박의 흘수를 줄이기 위하여 태안해경의 도움을 받으며 어창에 선적된 얼음 5톤을 해상에 투기하였고, 연료유 6000리터를 어선 어용호에 이적한 후 같은 날 21시 52분경 선박을 이초하여 선단선 최광호(총톤수 64톤)와 신영호(총톤수 29톤)에 계류한 상태로 신진도항으로 이동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해 중 경계와 선위확인 소홀모든 선박에 있어서 항해 중, 특히 연안 항해 중일 때 항해당직자가 해상의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또는 타 선박에 대한 경계와 자선(自船)의 선위(船位)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항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타 선박과의 접근상태 등을 알 수 없어 곧바로 좌초.충돌 등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항해자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주위의 장애물.타 선박과의 접근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침로 및 속력으로 조정하고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풍향, 조류 및 해류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저수심대나 암초지대 등으로 진입여부 확인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항해를 하여야 한다.제103태양호에서 혼자 당직에 임하던 선장이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옹도 등대를 통과한 후 나침로 260도, 속력 8.5노트로 항해 중 졸음으로 인한 수면에 빠져 경계 및 선위확인 업무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선박의 침로를 조정하지 못한 채 우배도 해안가를 향하여 그대로 항진하였다.2) 선장의 졸음운항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자는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당직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점에서 당직임무에 적합한 사람들로 배치하여야 한다.제103태양호의 선장은 항해 중 지병인 허리 통증이 나타나면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하여야 하는 관계로 통상적인 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왔으며, 졸음이 몰려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항해당직부원 없이 혼자 항해를 하다가 가수면 상태로 항해당직을 수행함으로써 좌초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항해 중 졸음운항으로 경계 및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해안으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3태양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지병으로 인하여 졸음을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경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항해당직 근무 중 수면상태에 빠져 선박이 계획한 항로를 벗어나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선장뿐인 어선의 경우 선장의 건강상태가 항해당직 유지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피로누적 현상으로 졸음운항이 예상될 경우 선장은 선박과 인명안전을 위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항해 중 졸음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하며 항해 중 졸음이 올 때는 다른 선원과 교대를 하거나 대응책을 세워 항해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항해 중 졸음운항으로 경계 및 선위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벗어나 해안으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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