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103경해호, 어선 제7승리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구청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3경해호제7승리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87.00톤26.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7월 13일 04시 4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4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06초, 동경 129도 01분 59초(남항 서방파제 등대 북방 약 200미터 해상)</span> 제103경해호는 총톤수 187.00톤, 길이 38.23미터의 강조 근해선망 부속운반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6년 7월 6일 13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고, 조업지(제232해구)에 도착한 다음 고등어 2,000상자를 적재하고 같은 달 12일 08시 15분 부산 남항 공동어시장 부두로 향하여 귀항길에 올랐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소리도 남방, 목도와 서도 사이를 차례로 지난 다음 부산항 제2항로로 진입하였으며, 이 선박을 조선.지휘한 수심인 A는 항해사 D에게 키를 잡도록 하고 레이더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부산 남항을 향하여 진침로 000도로 침로를 정하고 입항 조선을 시작하였다.부산 남항은 항해수역이 좁고 어선을 포함한 소형선박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곳으로 입항하는 경우 경계를 철저히하여 주위에 있는 다른 선박들의 동정을 살피고 만일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조기에 대각도 변침이나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해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입항준비 작업을 위해 선수부에 60와트의 백색 작업등을 켠 채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선수 좌현 쪽에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7승리호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을 계속하였다.같은 달 13일 04시 44분경 수심인 A는 남항 서방파제를 좌현 정횡 약 100미터로 지나면서 약 6노트의 반속으로 감속하였고 침로를 000도로 유지한 채 50미터 정도 더 진행하다가 공동어시장 부두로 향하기 위하여 진침로 326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A는 변침 후에도 여전히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선수 우현 쪽에서 충돌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키를 최대한 좌현 쪽으로 돌리면서 주기관을 정지 하였으나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선수가 좌현쪽으로 돌아 진방위 315도 정도로 향하고 있을 때인 같은 날 04시 45분 북위 35도 05분 06초.동경 129도 01분 59초(남항 서방파제 북방 약 200미터 해상)에서 진방위 195도 정도로 향하고 있는 제7승리호 좌현측 선미부에 제103경해호 선수가 제7승리호 선미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7승리호는 총톤수 26.00톤, 길이 17.90미터의 목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6년 7월 13일 04시 35분경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할 목적으로 부산 남항 충무동 부두를 출항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B는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같은 날 04시 38분경 충무동 방파제 북동쪽에서 남항 서방파제와 남항 동방파제 중간을 조타목표로 삼아 침로를 진침로 160도로 정하고 약 5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같은 날 04시 43분경 공동어시장 부두 북측 돌제동방 약 250미터 해상을 지날 무렵 수심인 B는 자선의 선수 약간 우현 약 0.4마일 거리에서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부산 남항으로 입항하는 상대선 제103경해호의 항해등과 작업등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상대선의 동정을 잘 살펴 만일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조기에 대각도 변침이나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상대선을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좌현 쪽으로 돌려 진침로 135도로 변침하였다.변침 후 진행을 계속하던 수심인 B는 같은 날 04시 44분경 상대선이 공동어시장 부두로 가기 위해 침로를 좌현 쪽으로 변경하였으나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상대선이 계속 북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다시 키를 우현 쪽으로 돌려 진침로 195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04시 4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정은 1마일 정도였으며 북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0.5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충돌의 결과 제103경해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제7승리호는 좌현측 선미부가 제103경해로의 구상 선수부와의 충격으로 선체가 파공되면서 기관실이 침수되어 사고 현장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가항수역이 좁고 어선을 포함한 각종 소형선박들의 왕래가 빈번한 부산 남항에서 입항 조선중이던 제103경해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너무 늦게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과 출항 조선중이던 제7승리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동정 감시를 소홀히 하여 침로를 좌현 쪽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우현 쪽으로 변경하는 등 부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03경해호 선장으로서 입항 조선중에는 경계를 엄중히 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가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조기에 대각도 변침,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부산 남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제7승리호 선장으로서 출항 조선중에는 접근해오는 다른 선박에 대한 동정감시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 유무를 판단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는 경우 조기에 대각도 변침, 감속 또는 진행을 멈추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부산 남항에서 입항조선 중이던 제103경해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너무 늦게 발견한 것과 출항조선 중이던 제7승리호측이 상대선에 대한 동정감시를 소홀히하여 부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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