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상지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 (구)93.91 기관종류, 출력디젤주기관 34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95년 11월 8일 1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40초, 동경 126도 35분 47초(인천어항)</span> 제102상지호는 길이 28.17미터, 종업제한 제3종의 어획물운반선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소를 둔 A가 1993년 3월 16일 매수하여 운항하여 왔다.1994년 3월 17일 6급항해사 면허가 있는 B가 사무장 C의 요청을 받고 이 배에 선장으로 승무하여 연.근해에서 저인망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전재받아 운반하였다.같은해 4월 10일 인천항에 입항후 어항 북측옹벽 해안에 부설되어 있는 선박계류용 부선에 다른 어선과 나란히 접현하여 밧줄로 계류 조치된 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금난 때문에 운항을 할 수 없는 데다가 급여 지급이 어렵자 관리할 선원을 두지 아니한 채 선장 이하 선원들을 모두 하선 조치하였다.이 배는 선장이 하선하면서 사무장 C가 인계 받았으나 정기적으로 순찰점검을 하지 아니한 채 관리한 데다가 동 지정해난관계인 A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피하여 비상시에 대처할 수 없는 상태로 계선되어 있었다.같은해 11월 8일 18시 00분경 다른 어선들이 출입하면서 계류삭이 풀려졌으나 다시 계류조치를 하지 못한 채로 방치되어 조류에 따라 표류되던 중 동일 18시 10분경 계류위치로부터 동북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북위 37도 27분 40초, 동경 126도 35분 47초 지점의 펄에 얹혔다.그러나 이 배는 구조작업 조치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옆으로 기울어진 채로 침수.침몰되어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인천어항의 북측옹벽 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부선에 다른 어선과 나란히 접현 계류한 상태에서 선박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나머지 정기적인 순찰점검과 비상시에 대처할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른 어선들이 출입할 때 계류삭이 풀어진 것을 방치하게 되어 배가 표류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소유자로서 운항 중인 배를 계류 조치한 경우 정기적인 순찰점검과 비상시에 대처할 유지관리를 적절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배가 계류삭이 풀어져 표류하게 된 것은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심판기일에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계류정박 중 선박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계류삭이 풀어진 것을 방치하게 됨으로써 표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