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102광민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102광민호선 적 항 통영시 용남면선박소유자 B총 톤 수 42.71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41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 1995년 11월 24일 00시 40분경사고장소 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신안군 소흑산도 서남방 약 16마일 해상)제102광민호는 총톤수 42.71톤, 디젤기관 41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19.40미터, 너비 4.50미터, 깊이 2.52미터의 목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77년 3월 통영시에 있는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1995년 8월 28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 사이 통영항에서 K어선협회가 실시한 제10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나, 외판상태가 불량하여 항해 중 주기적으로 펌프를 작동시켜 선수창고 및 어창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해 주어야 한다.단층갑판을 가진 이 배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3번 활어창, 기관실, 선원실 및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활어창은 종통격벽에 의하여 좌ㆍ우 어창으로 나뉘어져 있다.이 배는 목포시에 있는 M수산에 임대되어 동중국해에서 조업하는 통발어선들로부터 꽃게를 받아 목포항으로 운송해 오던 중, 1995년 11월 22일 07시 00분경 목포북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소정의 출항신고도 아니한 채 출항하여 같은 달 23일 03시 00분경 제238-3해구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물뽕을 열어 제2번(좌ㆍ우) 및 제3번(좌ㆍ우) 활어창에 해수를 가득 채우고 조업선들로부터 활어상태의 꽃게 약 630킬로그램을 받아 이들 활어창에 분산적재하고 선수창고에는 빈 고기상자를, 제1번 활어창에는 어름을 적재하였으나, 선수창고 및 각 활어창은 나무로 된 덮개(Hatch Board)만 닫았을 뿐 그 위에 범포를 씌우고 줄로 고박하지는 아니하였다.수심인 A는 남서~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높이 3~4미터의 파도가 일 것이 예상되어 부근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음에도 적재된 꽃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목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심한 악천후 속에서 선원 1명이 3시간씩 항해당직을 맡아 진침로 약 030도, 약 7.3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수심인 A는 미리 짜여진 당직순번에 따라 같은 날 21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24시 00분경까지 항해당직을 맡았다.수심인 A는 불량한 외판 박의 틈새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악천후 속에서 전속으로 항해함에 따라 큰 파도가 갑판 위로 올라와 수밀상태가 불량한 창구덮개의 틈새를 통하여 선수창고 및 어창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24시 00분경 다음 당직자인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 뒤쪽의 침실로 가 휴식을 취하였다.이 배가 신안군 소흑산도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6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42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인 1995년 11월 24일 00시 40분경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조타실로 나와 주기관을 정지한 뒤 갑판상의 작업등을 켜고 상황을 확인해 본 바, 선수가 수면하에 잠겨 이미 침몰지경에 이르러 있었다.이에, 수심인 A는 비상벨을 울려 선원들이 모이자 이들과 함께 기관실 내에 설치된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한편 큰 용량의 펌프를 갑판상에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펼치려 하였으나 이미 갑판상에 해수가 범람하여 실패하였으므로 어업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한 뒤 구명뗏목을 진수시켜 퇴선하려 하였으나 곧바로 바람이 빠져 이마저 실패하였다.전 선원은 침몰직전의 상태에 있는 선체에 의지한 채 구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부근을 지나던 선명 미상의 상선에 의하여 구조되어 목포항으로 접근하던 중, 같은 날 19시 00분경 부길수산이 보낸 선단선을 만나 옮겨 타고 사고현장으로 되돌아 갔으나 선체는 이미 침몰되어 발견할 수 없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1~18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3~4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같은 달 22일 19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뒤 같은 달 24일 10시 00분에 해제되었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외판상태가 불량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된데다 기상 및 해상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적재된 꽃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무리한 항행을 강행함에 따라 갑판상을 덮친 큰 파도가 목재덮개만 덮어 수밀상태가 불량한 창구(Hatch)의 틈새를 통하여 선수창고 및 어름을 적재한 제1번 어창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102광민호의 선장으로서 기상파악을 철저히하여 악천후를 만나게 될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재된 어획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심한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전속으로 항해하였을 뿐 아니라 어창덮개를 철저하게 폐쇄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침몰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목조 어선이 악천후 속에서 전속 으로 항행함으로써 수밀상태가 불량한 외판 및 창구덮개 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선수창고 및 어창으로 유입되 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