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101옥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옥영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B외 1명 총 톤 수76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82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6년 12월 11일 2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45초.동경 126도 12분 00초(독거도등대로부터 170도 방향 약 5마일 해상)</span> 제101옥영호는 1997년 3월 9일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6톤, 길이 26.12미터, 너비 6.03미터, 깊이 2.78미터,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어획물운반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일본국 미츠비시(MIZUBISHI)사가 제조한 과급기 붙이 4사이클 직립형 6기통으로 정격 매분 회전수는 1,450, 연속최대 출력은 551㎾이며, 선박 건조시(1997년 3월) 거치한 기관이다.이 선박은 주기관의 크랭크축이 장기간 굽힘과 비틀림의 양작용 등 복잡한 반복응력을 받아 피로가 누적되어 절단될 위험한 상태였으나 주기관을 거치한 이후 크랭크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2006년 12월 10일 09시 30분경 경남 통영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소흑산도 남방 해상에서 다른 어선들이 조업한 어획물(붕장어) 약 18톤을 적재하고 같은 달 11일 07시 00분경 출항하여 약 8노트(1,100RPM)로 귀항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독거도등대로부터 170도 방향 약 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0분 45초.동경 126도 12분 00초 해상에서 크랭크축(crank shaft)이 절단되고 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업지에서 출항할 때 냉각수, 윤활유, 각종 게이지 등을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으며, 주기관이 정지되기 전에는 이상음이 없었고, 주기관을 살펴 보았으나 고장원인을 알 수 없어 해경으로 구조를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통영해경 경비정과 어획물운반선 강덕호에 예인되어 같은 달 13일 15시 00분경 통영항에 입항한 후 통영시 정량동 소재 금성듸젤사에서 주기관을 수리차 개방하였을 때 크랭크가 동강난 것을 알게 되었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크랭크 축(Crank shaft)크랭크축은 피스턴의 왕복운동을 연접봉을 거쳐서 회전운동으로 변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축의 일단에서 크랭크축의 회전력을 전하고 타단으로 보조기계류를 구동하는 기계부품으로서 피스톤, 연접봉과 아울러 내연기관의 주요 운동부분의 하나이며, 베어링으로 지지되는 회전축(Crank journal), 회전축 중심부터 크랭크 반경만큼 떨어진 곳에 회전축과 평행한 크랭크 핀(Crank pin), 크랭크 핀과 회전축을 연결하는 크랭크암(Crank arm)으로 형성된다.크랭크축은 폭발력이 연접봉을 통하여 작용할 때 큰 휘임, 압축, 전단 등을 받고, 축단에서는 기계류를 구동하기 때문에 회전력에 의하여 비틀림이 작용한다.

더욱이 고속기관에서는 운동부분의 관성력이 작용하고, 비틀림진동이 생기기도 하는 등 심한 외력의 작용을 받게 된다.2) 크랭크 축의 절손 원인크랭크 축은 재질불량, 노킹이 되풀이 되는 경우, 메인 베어링의 부동마모, 기관베드의 변형, 드러스트 베어링의 조정불량 등으로 과도한 크랭크 축 개폐작용이 있을 때와 위험회전수(Critical revolution)에서 운전을 계속하면 크랭크축에 큰 응력을 일으키고 축은 그 진동응력에 견디지 못하여 절손하게 된다.3) 제101옥영호의 크랭크 축 절손 경위제101옥영호는 선박건조(1997년 3월)시 거치한 주기관의 크랭크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약 10년) 사용하였다는 점, 기관장 A는 조업지에서 출항할 때 냉각수, 윤활유, 각종 게이지 등을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는 점, 주기관이 정지될 때 사전에 이상음이 없었다는 점, 기관수리업체 금성듸젤사에서 주기관을 개방하였을 때 크랭크가 동강나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제101옥영호는 크랭크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크랭크축이 굽힘과 비틀림의 양작용 등 복잡한 반복응력을 받아 피로가 누적되어 절손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간 크랭크축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축이 굽힘과 비틀림의 양작용 등 복잡한 반복응력을 받아 피로가 누적되어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옥영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크랭크축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크랭크축은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고치는 기관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운전 중에는 굽힘과 비틀림의 양작용을 받게 되며, 일체로 단조(鍛造)한 소형의 크랭크축은 단조방법 때문에 재질이 불균일하게 되어 핀(Crank pin)의 아래나 핀과 아암(Crank arm)과의 접속부가 가장 약해져서 절손되기가 쉽다. 크랭크축의 절손예방을 위하여는 급회전 및 노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양질의 윤활유를 사용하며 위험회전수를 피해 운전하도록 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간 크랭크축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크랭크축이 굽힘과 비틀림의 양작용 등 복잡한 반복응력을 받아 피로가 누적되어 절단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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