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기룡호 선 적 항군산시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9㎾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2년 12월 3일 16시 54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4분 00초.동경 126도 03분 00초 (군산시 어청도등대로부터 약 130도 방향, 약 5.3마일 해상)</span> 제101기룡호는 1977년 2월 1일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 길이 21.30미터, 최대출력 529㎾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4년 3월 2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연료유탱크,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청수탱크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 조타실 뒤에 식당이 구획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2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101기룡호 일반배치도</span> 그리고 기관실은 상부와 하부의 2층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상부 층은 양쪽에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있고, 하부 층은 중앙부에 주기관, 좌현에 기관실 침실, 우현에 발전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침실은 목재로 제작되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대우에서 제작한 연속최대출력 529㎾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주기관에는 배기가스터빈식 과급기(Turbo Charger)가 장착되어 있으며, 주기관 우현에 설치된 발전기에도 과급기가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2년 12월 3일 10시 30분경 군산시 비응항에서 선장 C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의 선원이 승무한 가운데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30분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 입항 후 어선 금영호(총톤수 7.93톤)로부터 어획물 약 30상자를 받아 적재하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출발하여 비응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11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이 어청도항에서 출발하여 비응항으로 항해를 하는 동안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심하여 기관실 안으로 해수가 들어와서 기관장 A는 자동 배수펌프를 가동해 두고 피곤하여 기관실에 있는 침실에서 잠이 들었다.항해 중 선장 C는 조타실에서 당직을 수행하면서 갑판장과 얘기를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6시 54분경 군산시 어청도등대로부터 약 130도 방향, 약 5.3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04분 00초.동경 126도 03분 00초 해상에서 선체 우현쪽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조타실 우측 창문을 통하여 기관실을 확인했을 때 기관실 출입문에서 불꽃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군산어업정보통신국에 화재발생 신고를 하였다.한편, 화재가 발생할 당시 기관실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기관장 A는 화재가 확산되어 자신의 바지에 불이 붙은 후에야 화기를 느끼고 눈을 떠보니 기관실 우측 상부에 있는 연료탱크(서비스탱크) 부분에서 불꽃이 크게 보였고 기관실 출입문과 침실 좌현 쪽이 심하게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잠에서 깬 기관장 A는 기관실 좌현측에 있는 통로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불길로 인하여 나갈 수 없어서 기관실 뒤쪽의 선원실과 연결된 문을 통하여 기관실에서 빠져 나왔으며, 선장 C가 화재 신고를 마치고 기관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선원이 청수펌프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기관실에 물을 뿌리며 소화작업을 하고 있었다.이 후 선장 C와 선원들이 함께 소화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17시 10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였으며, 이 선박은 화재로 인하여 기관실 전기배선이 소손(燒損)되면서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여 인근에 있던 어획물운반선 광성호(총톤수 70톤)가 예인하여 다음날인 12월 4일 02시 20분경 군산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사고 당일 15시 00분경부터 사고해역을 포함한 충남남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16~20미터로 불고 파도는 3~4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이 선박은 기관실내 전선 및 각종 케이블과 기관실 뒤쪽 일부가 소손(수리비 3,990,000원)되었으며, 기관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기관장 A가 전신 3도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사고 후 이 선박이 군산항에 입항해 있는 동안 2012년 12월 4일 14시 30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00분경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이 화재현장을 감식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제101기룡호가 항해 중 기관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현장에서 화재를 목격한 기관장의 진술과 사고 후 화재현장을 감식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 작성의 감식결과 보고서 내용 등을 토대로 화재원인을 분석한다.1) 기관장이 목격한 화재 상황제101기룡호 기관장은 항해 중 기관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화재가 확산되어 자신의 옷에 불이 붙은 후에야 화재를 발견하였으며, 화재 발견 당시 기관실 우측 상부에 있는 연료탱크(서비스탱크) 부분에서 불꽃이 크게 보였고 기관실 출입문과 침실 좌현 쪽이 심하게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이미 화재가 확산된 후에 잠에서 깨어나 최초 발화지점을 목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화원인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2)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화재감식 결과가) 현장상황기관실을 제외한 선체에는 연소흔적이 없었으며, 기관실 안의 중앙에 위치한 주기관과 좌현에 위치한 침실 사이 바닥에 그을음이 부착되어 있었고 주기관 뒤편에 다수의 빈 윤활유통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나) 발화장소(1) 기관실 상부층은 그을음이 묻어있고 플라스틱 제품들이 열변형된 상태이나 강한 연소형태가 없고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발화장소에서 배제함(2) 주기관의 양쪽 과급기 흡기부의 필터가 용융되어 있으나 온도가 높은 터빈측이나 배기관측에서 연소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기름누설 흔적이나 이로 인한 착화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운전 중 주기관의 과열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 낮아 발화장소에서 배제 가능함(3) 기관실 앞쪽에 위치한 배터리실의 연소흔적이 전혀 없고 전원스위치가 작동상태이나 과부하에 의한 열변형 흔적이 없으며, 주기 시동모터 전선은 화염에 노출된 외부피복이 복사열로 인해 용융(熔融)된 상태이나 내부피복은 이상이 없고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으로 배터리의 과부하로 인한 전선과열 및 합선에 의한 발화 가능성 배제 가능함(4) 기관실 우현측 발전기 부근은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는 그을음 부착 및 열에 약한 재질의 호스가 용융된 것 외에 특이점 발견되지 않음으로 발화부에서 배제 가능함(5) 기관실 침실 내부는 연소 흔적이 적고 불길이 외부에서 내부로 확산되는 형태를 보이며 목재로 제작된 외부 벽면에서 V형 연소흔적이 식별되며 바로 위 천정부에서 심하게 연소된 흔적이 발견되므로, 발화장소는 기관실 좌현에 위치한 침실의 외측 벽면부로 판단됨다) 발화점(1) 기관실 침실 입구를 중심으로 좌측 벽면에 V형 연소형태가 발견되고 가장 많이 연소된 상태이므로 V형 연소가 시작되는 기관실 바닥부가 발화점으로 추정됨(2) 그러나 목재의 기관실 바닥부에 연소 흔적이 전혀 없고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놓여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뚜껑이 열린 20리터 용량의 윤활유통에 면걸레 등 쓰레기로 추정되는 연소된 물질이 들어있고 열로 인한 변색이 확인됨(3)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위치의 천정부 전기배선은 외부피복만 연소되고 내부피복은 손상되지 않았으며 합선 등 전기적 특이점 발견되지 않음(4) 따라서 발화점은 V형 연소형태가 시작되는 기관실 좌현에 위치한 침실의 외측 벽면부 아래에 위치한 빈 윤활유통 내부에서 발화되어 침실벽면부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원인은 미상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42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기관실내 침실 입구(최초 발화추정 장소, V형 연소형태)</span> 3) 소결론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기관장은 기관실 안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자신의 바지에 불이 붙어 화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 최초 발화장소 및 발화원인을 알지 못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도 사고 후 화재현장을 면밀히 감식한 결과 발화점을 V형 연소형태가 시작되는 기관실 좌현에 위치한 침실의 외측 벽면부 아래에 위치한 빈 윤활유통 내부로 추정하였으나 발화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즉, 이 화재사고는 기관실 침실 앞쪽 바닥부에 놓인 빈 윤활유통 내부에서 발화되어 벽면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화원인이 될 만한 주기관 주변의 기름누설 흔적, 전선 합선 등 증거가 없어 구체적인 화재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4) 가연성 물질최초 발화장소로 추정되는 제101기룡호의 기관실 침실 부근에는 빈 윤활유통에 면걸레 등의 가연성 물질이 발견되었고, 침실 재료인 목재, 이불, 비닐 전선 등 가연성물질이 산재하고 있어서 발화점에서 발생한 화염이 주변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5) 항해 중 기관당직 소홀제101기룡호가 항해 중 기관실에 있었던 기관장이 당직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었다면 기관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여 화재가 확산되기 전에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제101기룡호가 어청도항에서 출발하고 약 24분 후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기관장 A은 항해를 시작한지 불과 24분도 되지 않아 기관실 안 침실에서 깊은 잠이 들어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옷에 불이 붙은 후에야 화재를 발견함으로써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제101기룡호가 항해 중 기관당직을 수행하던 기관장이 기관실 안의 침실에서 잠을 자는 동안 침실 앞쪽 바닥부에 놓인 빈 윤활유통 내부에서 발화되어 벽면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원인이 될 만한 증거가 없어 구체적인 화재원인은 알 수 없으며, 발화초기 기관장이 기관실 안에 있으면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1기룡호의 기관장으로서 항해 중 기관실 안의 주기관 등 주요 기기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전기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정비하여 화재등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항해 중 기관실 안의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선박이 항해중 기관실 당직자는 주기관 등 주요 기기와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전기배선 상태를 점검하여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제101기룡호가 항해 중 기관실 침실 앞쪽 바닥부에 놓인 빈 윤활유통 내부에서 발화되어 벽면부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원인이 될 만한 증거가 없어 구체적인 화재원인은 알 수 없으며, 발화초기 기관장이 기관실 안에 있으면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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