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제101경해호, 어선 제27창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경해호제27창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DE 총 톤 수197.76톤41.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41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95년 12월 2일 1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6분 09초.동경 128도 05분 15초(국도 남서방 약 32마일 해상)</span> 제101경해호는 총톤수 197.76톤, 길이 34미터의 강조 선망운반선으로 1995년 12월 1일 10시 30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 남항을 떠나 다음 날인 2일 04시 50분 제233-5해구에 도착하였고, 선단의 조업지 이동계획에 따라 같은 날 05시 40분 북위 33도 11분 00초.동경 126도 45분 00초(지귀도 남동방 약 5마일 해상)에서 선망 선단선 4척의 뒤를 따라 진침로 050도, 속력 약 9노트로 홍도 부근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같은 날 12시 00분경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갖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당직계획에 따라 항해사 F로 부터 진침로 050도, 속력 약 9노트에서 당직을 인계받고 항해당직을 보기 시작하였으며, 수심인 A는 점심식사 후 잠시 선교로 올라와 지정해난과계인 C의 당직근무 상황을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항해 지시도 내리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3시 00분경 방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갑판원 G에게 키를 잡게하고 자신은 경계를 하면서 항해를 계속하던 지정해난관계인 C는 같은 날 15시 06분경 선수우현 약 71도방향, 약 1,000미터 거리에서 자선과 횡단상태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27창영호를 발견하였고 그대로 진행하면 상대선의 전방을 무사히 지나갈 것으로 판단했으나 상대선이 방위 변화없이 우현 약 400미터 거리까지 접근해 오므로 자선을 피해달라는 뜻으로 싸이렌을 울렸다.그러나 상대선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접근해 왔고, 이 같은 상황에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자선이 피항선이므로 진행을 멈추거나 침로를 크게 변경하는 방법으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함에도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진행을 계속하다가 충돌직전 양 선박이 약 10미터 거리까지 접근하게 되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싸이렌을 계속 울리는 한편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면서 키를 최대한 왼쪽으로 돌렸으나 타효와 감속효과가 나타나기 전 같은 날 15시 10분, 북위 34도 06분 09초.동경 128도 05분 15초(국도 남서방 약 32마일 해상)에서 원침로 원속력 상태인 제101경해호 우현측 중앙부에 제27창영호는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한편 제27창영호는 총톤수 41.00톤, 길이 19.08미터의 목조 근해연승어선으로 1995년 11월 26일 10시 00분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갈치조업자 통영항을 출항하여 사고 해역에서 조업에 임하였으며, 수심인 B는 사고당시 이 선박을 조선.지휘하여 진침로 00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경계소홀로 자선의 선수좌현 방향에서 충돌상태세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 제101경해호룰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충돌직전 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같은 상황에서는 진행을 멈추거나 키를 대각도 우변침하는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해야 함에도 키를 왼쪽으로 돌려 상대선 후방으로 피하고자 했으나 사고당일 15시 10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결과 베101경해호는 선교 우현외판이 지름 약 1.5미터의 크기로 굴곡되면서 그 중앙부가 지름 30센티미터 크기로 파공되는 손상과 함께 우현측 방현대가 길이 0.5미터×높이 1.0미터의 크기로 굴곡되고 빗트(BITT) 1개가 파손되었으며, 제27창영호는 정선수 외판과 갑판이 일부 손상되었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좋았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가운데 1-1.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시고발생원인사고당시 양 선박의 접근상황을 살펴보면 제101경해호는 진침로 05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제27창영호는 진침로 000도, 약 10노트로 항해중이었으므로 양 선박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 있었고 이때 제101경해호는 피항선, 제27창영호는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항해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101경해호측이 제27창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7창영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일찍 발견하지 못한데다 충돌직전 뒤늦게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면서 진행을 멈추거나 우변침을 하는 대신 좌변침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01경해호 선장으로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항해당직을 맡긴데다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제27창영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중 경계를 소홀히 한데다 뒤늦게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면서 진행을 멈추거나 우변침 하는 등의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좌변침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제101경해호 갑판장 C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심판과정을 통하여 해난방지에 대한 교훈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항해중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101경해호측이 제27창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7창영호측이 경계소홀로 뒤늦게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면서 좌변침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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