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원평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원평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동구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6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00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6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1년 6월 20일 21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2분 00초.동경 125도 56분 00초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미도등대로부터 303도 방향, 약 8.2마일 거리 해상)</span> 원평호는 1985년 2월 28일 부산광역시 소재 경남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9.00톤, 길이 24.40미터, 너비 7.10미터, 깊이 2.65미터, 출력 45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동구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2011년 4월 15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6년 4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에 장착된 기관은 (주)쌍용커민스의 과급기(Turbo-Charger) 붙이 4행정 직렬 6기통(KTA19G2), 제조일자 1993년 10월, 제조번호47501083, 연속최대매분회전수 1,690, 연속최대 출력은 456킬로와트인 디젤기관으로, 2010년 8월 26일 B외 1인이 선박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것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에서 선박용 중고품 기관으로 검사하고 발급한 어선용품 예비검사 증서를 근거로 2010년 8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안부두 접안 중 원평호에 거치하여 임시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2011년 6월 20일 19시 3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외항에서 꽃게 약 2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항해하였다.기관장 A는 주기관을 중고품으로 교체하였기 때문에 각종 부속품의 사용기간과 간극 측정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출항 전 항구에서 시동시험 및 연료량과 윤활유 유면누설 여부를 검사하고 항해 중 기관당직을 수행하며 윤활.냉각계동의 점검.순찰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왔다.기관장 A는 연평도를 출항한 후 주기관매분회전수 1,400정도로 하여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기관실 배전반 위의 24볼트 전구 교체 작업을 하고 있던 중, 2011년 6월 20일 21시 5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미도등대로부터 303도 방향, 약 8.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2분 00초.동경 125도 56분 00초 해상(153-3해구)에서 주기관의 “와르르”하는 충격음과 함께 윤활유가 분사되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정도이고 시정은 양호하였다.기관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한 후 5번 실린더 부근 기관본체가 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실린더 내부의 연접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체수리 불가한 상태인지라 원평호 선장 김동민에게 보고하여 즉시 인천어업정보통신국에 기관고장으로 항해불가를 통보하고 구조를 요청하도록 하였다.구조요청을 받은 해경정113함이 2011년 6월 20일 23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1차 조사를 한 후 다음 날인 6월 21일 00시 00분경부터 원평호를 예인하기 시작하여 06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에 접안시켰다.이 후 원평호의 주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소재 화창엔지니어링에서 분해 점검 결과 운전 중 5번 연접봉 절손으로 기관 회전력에 의한 내부 충돌이 발생하여 실린더 블록 및 크랭크 축 등 여러 부품이 손상을 입어 사용불가로 탈거하고 정비된 다른 선박용 중고품 기관으로 교체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외 용도로 사용하던 기관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선박에 거치하여 운용하다가 연접봉이 절손된 것으로 구조 변경하여 예비검사 증서를 받은 육상에서 사용하던 기관을 해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1) 육상용 기관의 해상용으로 개조에 따른 예비검사 방법(개방검사)①중고부품을 교환할 경우에는 기관제조자가 생산한 부품(순정품)으로 교환한다.②크랭크 축의 각부를 계측하고 비파괴 검사하여 내부의 결함유무 확인한다.③실린더 블록의 균열, 열손, 점식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액체침투탐상시험을 집행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④실린더라이너의 내면 손상여부와 외면 부식, 점식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압시험으로 누설유뮤 확인한다.⑤실린더 커버에 액체침투탐상시험을 집행하여 연소실 부분의 손상유무를 확인한다.⑥피스톤 크라운 상부에 액체침투탐상시험을 집행하여 균열유무를 확인한다.⑦배기터빈과급기의 터빈케이싱에 액체침투탐상시험을 집행하여 균열유무를 확인한다.⑧배기터빈과급기의 축, 터빈로터 및 임펠러에 액체침투탐상시험을 집행하여 균열유무를 확인한다.(효력시험)①시동시험 - 무부하 및 상온에서 연속 6회 이상 시동②무냉각수시험 - 냉각수 없이 5분간 저속운전③무부하저속운전시험 - 연속최대회전수의 1/2 이하 회전수로 10분간 운전④무부하고속운전시험 - 무부하에서 연속최대회전수의 120% 이상의 회전수로 10초간 운전2) 원평호의 예비검사 증서발급「선박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5]의 검사준비 완화 사항 중 “선박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것을 선박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연근해 어선에 설치하려는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개방검사, 비파괴검사 및 효력시험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선박용 물건의 이력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아니한 채 개방검사 등으로 예비검사 증서를 발급하였다.육상용 기관을 해상용으로 구조 변경하여 연근해 어선에 거치할 수 있도록 검사준비를 완화하여 예비검사 증서를 발급하도록 한 규정은 연근해 어선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따라서 1993년도에 제조된 주기관에 대하여 사용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육상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구조 변경 후 원평호에 거치하여 사용하던 중 윤활 및 냉각계통을 주기적인 점검으로 아무런 이상 징후 없이 운전되던 연접봉이 오랜 기간 사용함에 따라 복잡한 반복응력에 의한 피로가 누적되어 재질의 노화로 절손된 것이라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원평호에 정비이력이 관리되지 아니한 중고품 주기관을 교체.사용하여 반복된 응력집중에 의한 재질의 피로 누적으로 노화된 연접봉이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원평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중고품으로 교체한 점을 감안하여 기관당직을 수행하며 윤활 및 냉각계통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던 중 이력이 관리되지 아니한 연접봉이 재질노화로 절손된 것으로 부속품의 재질노화를 기관장이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이력이 관리되지 아니한 육상용 기관을 선박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나. 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기관으로 변경한 중고기관의 부품을 교환할 경우에는 기관제조자가 생산한 부품(순정품)으로 교환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원평호에 정비이력이 관리되지 아니한 중고품 주기관을 교체.사용하여 반복된 응력집중에 의한 재질의 피로 누적으로 노화된 연접봉이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99"></img><span style="display:none;">사 고 해 역 도어선 원평호 기관손상사건 (인해심 제2011-4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6월 20일 21시 5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22분 00초.동경 125도 56분 00초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미도등대로부터 303도 방향, 약 8.2마일 거리 해상) </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