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 운반선 영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5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진호제5동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C0D 총 톤 수101.40 97.79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00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0월 6일 0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0분 00초, 동경 124도 44분 30초(소청도등대로부터 방위 180도 25.5마일 해상)</span> 영진호는 1963년 2월 진수한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이 배의 선장 수심인 A는 1996년 10월 5일 14시 10분경 어획물 선적을 하기 위하여 인천항을 떠나 J수산 소속의 쌍끌이 저인망어선 제5,6동양호와 만나기로 약속한 해역인 소청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고 다음날인 10월 6일 01시 40분경 제5,6동양호와 상봉하여 소청도로부터 방위 180도 거리 약 25.5마일 해상 북위 37도 20분 00초, 동경 124도 44분 30초 위치에서 표박상태의 제6동양호 좌현에 우현계류하여 이적작업을 한 후 같은날 04시 20분경 제5동양호가 다시 영진호의 좌현측에 우현계류하여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당시의 해상상태는 남서풍이 초속 9~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0미터이였다.영진호의 좌현측에는 제5동양호가 우현측에는 제6동양호가 선수를 나란히 하여 접현 계류한 상태에서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한 가운데 풍파에 의한 선체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5,6동양호에서는 선미측 해상에 그물을 펴놓고 있었으며 선박간에는 포크레인용 타이어 6개를 설치해 놓은 상태이였다.같은날 05시경 접현한 제5동양호에 주부식과 어획물상자, 얼음 15톤 등을 넘겨준 다음 약 50~60상자의 어획물을 이적받은 상태에서 소나기가 지나고 난 후 바람 방향이 별안간 북서쪽으로 바뀌면서 파도가 점차 거세지게 되었고 접현 상태의 3척의 배가 선미쪽에서 밀려오는 2.0~2.5미터의 파도와 조우하기 시작하였으나 평소의 관례처럼 주선 제5동양호 선장은 선교에 위치하여 이적작업시의 작업 진행 및 안전관리를 총지휘하였으며 운반선 영진호의 선장은 갑판에서 이적작업을 협조하고 있었다.같은날 05시 20분경 계속되는 북서풍파속에서 선수방향이 남동쪽으로 회두되어 선미쪽에서 풍파를 받는 가운데 제5동양호와 영진호는 높은 파도에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영진호 기관실 선저부가 제5동양호 선미갑판상 우현 비트(BITT)와 부딪치면서 영진호의 기관실 선저외판이 약 30센티미터 정도 파공되고 이곳을 통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자 즉시 양수기 2대를 동원하여 배수작업을 하는 한편, 캔바스(CANVAS)등으로 방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워낙 파도가 높아 여의치 않게 되자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게 되었다.같은날 06시 20분경 계속되는 배수작업에도 불구하고 침수량을 감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진호는 선미부로부터 침몰하였고 선원 4명은 제6동양호에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비가 오는 가운데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0~2.5미터 정도이었다.한편, 제5동양호는 강조 대형 기선저인망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B가 승무하여 제6동양호와 함께 짝을 이루어 조업하다가 어획물 이적작업차 영진호와 상봉하여 접현 상태로 이적작업중 전술한 바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다.이 사고로 영진호는 침몰하였으나 제5동양호는 별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상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이선하지 아니하고 접현 계류 상태로 무리한 이적작업을 진행중 풍파에 의한 선체동요로 제5동양호의 우현선미측 비트(BITT)와 영진호의 기관실 좌현 선저외판이 부딪치자 영진호 선저외판이 파공되어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5동양호 선장으로서 해상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어획물 운반선으로부터 이선하지 아니하고 이선작업의 작업진행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어획물 운반선 영진호의 선장으로서 이적작업시 주선과의 안전한 접현 계류 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해상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이선하지 아니하고 접현 계류를 유지한 채 이적 작업을 진행하다가 풍파에 의한 심한 동요로두 선박이 접촉되자 영진호의 선체가 파공,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