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신광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광호 선 적 항진도군 임회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8마력(PS)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4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5월 13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00초.동경 126도 04분 00초 (진도군 진도서단등대로부터 약 295도 방향, 약 1.7마일 해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6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가.

선박의 구조 및 기관실내 설비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기관실상부, 취사실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실 좌.우현 측면에 제1번 연료유 탱크, 선원실 좌.우현 측면에 제2번 연료유 탱크, 기관실 상부에는 연료유 중력(重力)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실은 주기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작업등, 해수펌프 등 교류(AC)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보조기관 1대(원동기 79마력, 발전기 23킬로와트)와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고, 뒤쪽과 왼쪽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 직류(DC)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축전지 3조(1조는 12V 2개)와 1조가 철 재질의 함(바닥은 나무)에 각 각 비치되어 있으며, 각종 설비에 대한 전력은 배전반을 통해 직접 공급되거나 배전반과 여러 가닥의 전선 묶음이 기관실격벽 등을 따라 연결된 조타실 내 분전반에서 공급된다.특히 배전반 등 전기설비는 선박의 특성상 해풍에 노출되어 있고 선내에 서식하는 쥐가 전선의 피복을 물어뜯는 등의 원인으로 쉽게 노후.손상될 수 있으며 전선은 여러 가닥이 묶음형태로 포설되어 있어 철저한 점검.정비가 요구된다.

나. 사실의 경과 신광호는 1997년 12월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톤, 길이 17.43미터, 너비 4.61미터, 깊이 1.94미터, 출력 608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진도군 임회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수동유압식 조타장치와 기관실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폐쇄회로 티브이(CCTV)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진도군수로부터 2011년 9월 19일 어획물운반업 등록증을 교부받아 조업 중인 어선들로부터 어획물을 이적 받은 후 육상으로 운반하여 왔으며, 2011년 2월 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6년 2월 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3년 5월 13일 02시 30분경 진도군 서망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부근해상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때 이 선박은 전선 등 전기설비가 노후ㆍ손상으로 양호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같은 해 6월 금어기에 전반적인 수리를 계획하고 전선에 이상이 있을 때마다 목포시 소재 신흥전기에 의뢰하여 임시로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화재발생 1∼2개월 전에도 항해등, 정박등 일부를 수리하였다.이와 같이 전선 등 전기설비가 양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장 A는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선원(C)은 침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항로를 따라 수시로 침로를 변경하며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2013년 5월 13일 00분경 진도군 진도서단등대로부터 약 295도 방향, 약 1.7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5분 00초ㆍ동경 126도 04분 00초 해상에서 배전반측 노후.손상된 전선이 단락(短絡)되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 A는 조타실 우측 창 너머로 연기가 보이자 주기관을 정지하고 연기가 나는 기관실 좌현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여 확인한 결과 기관실내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약간 흐린 날씨에 남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선장 A는 곧바로 조타실로 돌아와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 통신기를 사용하여 주위에 있던 선박 등에 화재사실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하려 하였으나 직류전원이 차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수면을 취하고 있던 선원을 깨워 휴대전화로 대장호(작업선) 선장에게 화재사실을 알리고 자선과 가까이 있는 푸른바다호(어획물운반선)로 하여금 구조해 줄 것을 통화하도록 하였다.이어 선장 A는 선원과 함께 기관실 좌현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여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려 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화재가 확산되자 구명동의를 착용한 후 바다로 뛰어내렸다가 같은 날 03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한 푸른바다호에 의해 구조되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05시 40분경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의해 화재가 진압되었다.

이어 같은 날 05시 50분경 이 선박은 푸른바다호에 예인되어 진도군 팽목항으로 향하던 중 절반이상이 침수되면서 좌주(북위 34도 21분 52초ㆍ동경 126도 07분 19초)되었다가 같은 날 13시 08분경 침몰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기관실에 설치된 보조기관 1대(원동기 79마력, 발전기 23킬로와트)는 작업등, 해수펌프 등 교류설비에, 축전지 4조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등 직류설비에 전력을 공급한다.이 선박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력공급은 배전반에서 직접 또는 배전반과 여러 가닥의 전선 묶음이 기관실 격벽 등을 따라 연결된 조타실 내 분전반을 통해 하게 된다. 그리고 배전반 등 전기설비는 선박의 특성상 해풍에 노출되어 있고 선내에 서식하는 쥐가 전선의 피복을 물어뜯는 등의 원인으로 쉽게 노후.손상될 수 있으며, 특히 전선은 여러 가닥이 묶음형태로 포설되어 있어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절연저항시험 등 철저한 점검.정비가 요구된다.그러나 이 선박은 전기설비가 노후ㆍ손상으로 양호한 상태가 아니었으나, 금어기에 전반적인 수리를 계획하고 전선에 이상이 있을 때마다 임시로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철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운항하여 왔다.2)화재 장소 및 발화원사건당시①이 선박은 주기관, 보조기관 등 각종 기기가 운전 중에 있었던 점,②선장이 기관실내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③전선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임시로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전기설비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화재는 기관실에 설치된 배전반측 전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3) 화재발생 경위와 확산앞에서 기술한 바를 종합하여 볼 때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측 노후.손상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에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체에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4) 화재발생 사실 확인 및 진화이 선박의 선장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중 조타실 우측 창 너머로 연기가 보이자 기관실 좌현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여 확인한 결과 기관실 내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선원과 함께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하려 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화재가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체에 옮겨 붙어 확산되자 더 이상 진화할 수 없었다.

나.사고발생 원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측 노후. 손상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 주위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광호 선장으로서 전선 등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측 노후.손상된 전선이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선박이 전소 후 침몰하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선박의 특성상 해풍에 노출되어 있고 선체진동, 선내 에 서식하는 쥐 등으로 인해 빠르게 노후.손상되어 단락될 수 있음으로 철저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한다.

나. 배전반과 분전반을 연결된 전선 등은 묶음형태로 포설되어 있어 육안으로 이상 유무 확인이 곤란하므로 주기적으로 절연저항 측정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기관실내 장치된 각종 기기가 운전중인 경우 기관실 감시를 철저히 하여 화재예 방은 물론,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박에 비치된 소화기는 화재발생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점검ㆍ정비하고 적절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측 노후.손상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전선의 피복 등 주위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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