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동해1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조사관 S가 부산해심 제2013-042호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제1심의 기각재결의 이유에 의하면 동해1이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선적이고 선박소유자도 외국의 법인이어서 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관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부산해심 제2013-042호 재결에 대하여 조사관 김영길은 동해1이 외국적선이기는 하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조사 및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선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규정은 없으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요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비해당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한국 영해 밖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선박’과 관련 없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사고”로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은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한국인’이며, 선원들 중 2명이 사망하는 등 한국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비해당사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률상 조사 및 심판 대상 사건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유로 제1심의 기각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하였다.

3. 지방심판원이 재결로서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경우는①사건에 대하여 심판권이 없는 경우,②심판의 청구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③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본안에 대한 확정재결이 있는 사건으로 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에 대하여 제1심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관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해양사고 ‘조사.심판권’이 미치는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가. ‘조사.심판권’의 한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한계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원칙이며,나. 공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하여는「국제해양법협약」제94조 제7항(UNCLOS article 94, section 7)에 따라 기국이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조사가 실시되도록 하고 기국과 이해당사국은 조사를 실시하는데 서로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다.「국제해양법협약」제97조 제1항(UNCLOS article 97, section 1)에 따라 해양사고로 인한 선장 또는 선원의 형사책임이나 징계를 위한 소추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관련자의 국적국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라.

징계 문제와 관련하여「국제해양법협약」제97조 제2항(UNCLOS article 97, section 2)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면허 또는 자격증명서를 발급한 국가만이 그 소지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서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바.

심판원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결로서 그 결과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해양사고가 대한민국이 발행한 면허를 행사한 해기사나 도선사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결로서 해당자를 징계하고,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해기사면허를 행사하지 아니한 ‘일반 해양사고관련자’에게도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사.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라 한다.)

해양사고조사 코드(Casualty Investigation Code) 규정에서는 공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조사는 기국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관할권이 있는 해양사고에 대하여 자국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어떤 국가의 권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아. IMO 해양사고조사 코드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조사는 민.형사 소추, 행정상의 조사.심판 등 다른 형태의 어떠한 해양사고조사를 제한하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한민국 해양안전심판원 ‘조사.심판권’의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1) 대상 선박:①대한민국선박,②대한민국 영해 내의 해양사고와 관련된 외국선박,③대한민국선박이 포함된 해양사고와 관련된 외국선박;2) 대상 인적 범위:①대한민국 국민, 기관, 단체,②대한민국 영해 안의 외국인;3) 대상 사고발생 장소:①대한민국 영해 안,②대한민국 선박이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외국의 영해 및 공해,③대한민국 국민이 관련된 해양사고가 발생한 외국의 영해 및 공해;5. 이 침몰사건의 경우 사고발생장소가 공해이고, 선박의 기국은 캄보디아 왕국이며, 선장을 포함한 선원 중 3명의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그 중 2명이 사망하였으며, 선장 및 선원들이 행사한 해기사 면허를 발급한 국가가 캄보디아 왕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침몰사건에 대한 IMO 해양사고조사 코드에 의한 조사는 사고선박의 기국인 캄보디아 왕국이 수행하고 당해 조사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주요 이해당사국(Substantially Interested State)으로서 그 해양사고의 조사에 참여.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선원에 대한 형사책임을 위한 절차로서의 조사는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선원들이 행사한 면허를 발행한 국가가 캄보디아 왕국이므로 대한민국 행정당국이 그 면허의 행사에 대한 징계를 위한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면허의 행사에 대한 징계를 위한 절차가 아닌 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심판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 조사.심판의 목적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함’이지 해양사고관련자의 징계가 아닌 사실은 법의 목적(「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조)으로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그렇다면 제1심 심판부가 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관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2조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 적용을 잘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제2심 청구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2심 관여 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1심 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 재결 심판원인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에 대한 제1심 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 환송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