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동우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우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1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1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9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4월 10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10초.동경 130도 01분 00초(세계측지계)(구룡포항으로부터 진방위 110도 방향 약 24마일 해상)</span> 동우호는 1981년 1월 15일 일본국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15톤, 길이 31.84미터, 너비 5.90미터, 깊이 2.68미터, 디젤기관 900마력 1기를 장치한 포항시 선적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S협회로부터 2002년 2월 26일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7년 2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2001년 10월경 일본에서 참치잡이 어선을 매입하여 M에서 어창내의 냉장용 강관을 모두 교체한 후 2002년 2월 26일 최초 정기검사를 받았으며, 같은 해 3월 18일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9월 3일부터 울릉도에서 오징어 내장을 수거하여 구룡포항으로 운송하였다.이 선박의 상갑판하 구조는 선수로부터 종중심선상에서 대칭인 1번어창 2개, 종중심선상에 2번부터 6번까지 어창 5개, 좌.우현측에 2번부터 7번까지 각각 6개씩 12개의 어창등 19개의 어창이 있으며,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통상 9월부터 다음 해 1월 중순경까지 오징어가 잡히는 기간에만 운항하고 나머지 기간은 휴항하고 있었으며, 2003년 9월부터 2004년 1월 17일경까지 울릉도 저동항에서 구룡포항으로 약 15회 오징어 내장을 운송하고 마지막 항차에 약 250드럼(약 50,000리터)의 오징어 내장을 적재하여 구룡포항에서 하역한 후 모든 어창에 해수를 채우고 창구를 닫은 후 구룡포항 남쪽부두에 계류하였다.이 선박의 냉장설비는 기관실에 냉장기 2기가 설치되어 있고, 냉매는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며, 각 어창별로 별도의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어 어창 모두 또는 선별적으로 -5℃까지 자동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냉장파이프는 어창마다 내측 사방(four sides)의 격벽과 어창의 중간에 종방향으로 어창 바닥에서 상갑판까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어창청소시 해수의 주.배수용으로 교류전동기에 의해 운전하는 5대의 주수용 펌프 및 주.배수 겸용펌프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선수창에 주.배수 겸용펌프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어창청소시에는 상갑판상 좌.우현측으로 불워크에 연하여 설치된 배관(강관)에 직경 50밀리미터의 비닐호스를 연결하고 각 어창으로 이동시켜 주.배수를 하고 있다.이 선박은 하역 후에도 어창마다 벽면이나 냉장파이프 등에 붙어서 잔존하는 오징어 내장이 한 양동이 정도씩 되므로 선원이 직접 들어가서 청소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높이가 약 2미터이고 용적이 6㎥ 내외인 협소한 어창내에서 부패하여 황화수소 등 유독성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어창청소시 사용하려고 회사에 요구하였던 방독마스크 5개를 2004년 4월 8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조한 직결식 소형유기가스 방독용으로 공급 받았다.선장 A는 같은 날 (주)J 상무이사 B으로부터 4월 20일경 검사가 있으니까 기계도 점검하고 어창청소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선원들과 같은 달 10일 어창을 청소하기로 결정하였다.이 선박은 오징어 내장을 하역한 후 어창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약 3개월 방치한 동안 어창내에서는 잔존 오징어 내장이 부패하여 황화수소 등 유독성 가스가 발생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시운전과 어창청소차 2004년 4월 10일 10시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3~4시간이면 시운전과 어창청소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구룡포항으로부터 30~40마일 떨어지기 위하여 진침로 110도, 약 6노트로 항해하다가 자동조타로 전환한 후 어창내 유독성가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 선원은 방독마스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어창청소를 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구룡포항으로부터 진방위 110도 방향 약 2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10초.동경 130도 01분 00초 해상에서 선장 A와 기관장 D는 우현측 7번어창에서, 갑판부원 E와 기관부원 F는 좌현측 7번어창에서 각각 황화수소 가스에 중독되어 선장 A를 제외한 선원 3명이 사망하였다.이 선박은 전 선원이 어창내에서 사망하거나 중독되어 조타실은 무인상태가 되었으나 자동조타 상태에서 계속 항해하여 같은 달 11일 15시 26분경 일본 시마네(島根)현 오오다시 해안인 북위 35도 13분 00초.동경 132도 28분 00초 위치에서 좌초되었으며, 동우호가 좌초될 당시 일본어선이 발견하고 같은 현 소재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여 같은 서 직원이 사망자 3명을 포함한 동우호 선원 4명을 확인하였고, 선장 A만이 의식이 있어 같은 현 소재 N병원(N病院)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하였다.(주)J 상무이사 B는 시운전 장소가 포항 앞바다로만 알고 있다가 같은 날 20시경 총무차장으로부터 동우호가 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구룡포항을 둘러 본 후 포항해양경찰서로 신고하였으며 같은 달 11일 17시 30분경 포항해양경찰서로부터 동우호가 같은 날 15시 20분경 일본 시마네현 오오다시 해안에서 좌초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이 후 선장 A는 같은 달 16일 귀국하여 포항시 소재 P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스중독, 좌측하지 총비골신경마비 및 근위축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하였으며, 동우호는 좌현측 선저 외판이 긁힌 상태로 일본 예인선에 예인되어 같은 달 17일 09시 30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 및 상황보고서 사본(2)포항시 소재 P병원의 A에 대한 진단서(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동우호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운항선박명세서, 선원명부 및 일반배치도 사본(5) (주)J 상무이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포항해양경찰서의 동우호 좌초사건 관련 사건송치서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8) 증인 B에 대한 심판조서(9) 동우호에 대한 검사조서(10) 일본국 시마네현 소재 R클리닉 의사(醫師) C가 작성한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11) 일본국 시마네현 소재 대전경찰서(大田警察署)의 유체방부처치의뢰(遺體防腐處置依賴)건 사본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기억을 하지 못하므로 일본국 시마네현 소재 R클리닉 의사(醫師) C가 작성한 사체검안서 중 “사망한 일시가 2004년 4월 10일 14시 00분경”이라는 기재를 취하여 2004년 4월 10일 14시 00분경이라고 인정한다.

(2) 사고장소는 해양사고간련자 선장 A가 기억하지 못하므로①동우호가 구룡포항을 출항한 일시(4월 10일 10시경),②자동조타상태의 동우호의 침로와 속력(진침로 110도, 6노트),③구룡포항에서 동우호 좌초위치까지의 거리 및 진방위(약 150마일, 109도),④동우호 선원 사망일시(4월 10일 14시 00분경)를 참조하여, 구룡포항으로부터 진방위 110도 방향 약 2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1분 10초.동경 130도 01분 00초 해상이라고 인정한다.

(3)동우호의 제원, 상갑판하의 구조 및 배치, 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동우호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일반배치도 사본, (주)J 상무이사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 진술기재 및 동우호에 대한 검사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4)동우호는 통상 9월부터 다음 해 1월 중순경까지 오징어가 잡히는 기간에만 운항하고 나머지 기간은 휴항하고 있었으며, 2003년 9월부터 2004년 1월 17일경까지 울릉도 저동항에서 구룡포항으로 약 15회 오징어 내장을 운송하고 마지막 항차에 약 250드럼의 오징어 내장을 적재하여 구룡포항에서 하역한 후 모든 어창에 해수를 채우고 창구를 닫은 후 구룡포항 남쪽부두에 계류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증인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냉장설비와 어창청소시 해수의 주.배수에 관한 사항은 동우호에 대한 검사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6) 동우호는 하역 후에도 어창마다 벽면이나 냉장파이프 등에 붙어서 잔존하는 오징어 내장이 한 양동이 정도씩 되므로 선원이 직접 들어가서 청소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면 높이가 약 2미터이고 용적이 6㎥ 내외인 협소한 어창내에서 부패하여 황화수소 등 유독성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은 동우호의 일반배치도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우호에 대한 검사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7) 동우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어창청소시 사용하려고 회사에 요구하였던 방독마스크 5개를 2004년 4월 8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제조한 직결식 소형유기가스 방독용으로 공급 받은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증인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우호에 대한 검사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8) 선장 A는 같은 날 (주)J 상무이사 B으로부터 4월 20일경 검사가 있으니까 기계도 점검하고 어창청소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선원들과 같은 달 10일 어창을 청소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동우호는 오징어 내장을 하역한 후 어창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약 3개월 방치한 동안 어창내에서는 잔존 오징어 내장이 부패하여 황화수소 등 유독성 가스가 발생되어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시운전과 어창청소차 2004년 4월 10일 10시경 구룡포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증인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동우호에 대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에 의하여(10) 선장 A는 3~4시간이면 시운전과 어창청소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구룡포항으로부터 30~40마일 떨어지기 위하여 진침로 110도, 약 6노트로 항해하다가 자동조타로 전환한 후 어창내 유독성가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선장 A와 기관장 D는 우현측 7번어창에서, 갑판부원 E와 기관부원 F는 좌현측 7번어창에서 각각 황화수소 가스에 중독되어 선장을 제외한 선원 3명이 사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일본국 시마네현 소재 R클리닉 의사(醫師) C가 작성한 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중 기재 및 대전경찰서(大田警察署)의 유체방부처치의뢰(遺體防腐處置依賴)건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2) 동우호는 자동조타 상태에서 계속 항해하여 같은 달 11일 15시 26분경 일본 시마네(島根)현 오오다시 해안인 북위 35도 13분 00초.동경 132도 28분 00초 위치에서 좌초되었으며, 동우호가 좌초될 당시 일본어선이 발견하고 같은 현 소재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여 같은 서 직원이 사망자 3명을 포함한 동우호 선원 4명을 확인하였고, 선장 A만이 의식이 있어 같은 현 소재 N병원(N病院)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한 사실은 증인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 및 상황보고서 사본 중 기재 및 일본국 시마네현 소재 대전경찰서(大田警察署)의 유체방부처치의뢰(遺體防腐處置依賴)건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3) (주)J 상무이사 B는 시운전 장소가 포항 앞바다로만 알고 있다가 같은 날 20시경 총무차장으로부터 동우호가 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구룡포항을 둘러 본 후 포항해양경찰서로 신고하였으며 같은 달 11일 17시 30분경 포항해양경찰서로부터 동우호가 같은 날 15시 20분경 일본 시마네현 오오다시 해안에서 좌초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은 증인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선장 A는 같은 달 16일 귀국하여 포항시 소재 P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가스중독, 좌측하지 총비골신경마비 및 근위축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하였으며, 동우호는 좌현측 선저 외판이 긁힌 상태로 일본 예인선에 예인되어 같은 달 17일 09시 30분경 포항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증인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포항시 소재 P병원의 A에 대한 진단서 중 기재 및 동우호에 대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동우호 운항상황이 선박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1월 17일경까지 울릉도 저동항으로부터 구룡포항까지 오징어 내장을 운송하며 약 15항차 운항하고 마지막 항차에 약 250드럼(약 50,000리터)의 오징어 내장을 적재하여 구룡포항에서 하역한 후 어창청소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어창에 해수를 가득 채우고 창구를 닫은 후 약 3개월간 구룡포항에서 계류하였다가 중간검사기일이 도래하여 시운전과 어창청소차 2004년 4월 10일 10시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어창을 청소하기 위하여 자동조타로 진침로 110도, 약 6노트로 항해하였으며, 전 선원이 어창내에서 사망하거나 중독되어 조타실은 무인상태가 되었으나 자동조타 상태에서 계속 항해하여 일본국 시마네현 오오다시 해안에 좌초되었다.

(2) 동우호 어창에서 발생한 유독성 가스동우호는 오징어 내장을 하역한 후 어창청소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어창마다 해수를 적재하고 약 3개월 방치한 동안 어창에서는 잔존 오징어 내장이 부패하여 독성이 강하고 고농도 가스를 흡입하면 함철 산화 효소의 파기로 인한 세포의 내부 호흡이 정지되고 중추신경이 마비되어 실신하거나 질식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되어 있었다.

(3) 동우호의 어창청소 상황동우호는 오징어 내장을 운반한 후 어창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약 3개월 방치한 동안 잔존 오징어 내장이 부패하여 황화수소 등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였으나 선장 A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원들은 방독마스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황화수소 등 유독성 가스가 발생한 어창에 들어가 청소하였다.

(4) 동우호 및 선원의 발견 상황동우호가 좌초된 곳은 일본국 시마네현 소재 대전경찰서(大田警察署)관내로서 2004년 4월 11일 15시 26분경 동우호가 좌초될 당시 일본어선이 발견하고 같은 서로 통보하여 같은 서 직원이 사망자 3명을 포함한 동우호 선원 4명을 확인하였고, 선장 A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현 소재 N병원(N病院)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오징어 내장이 부패하여 유독가스가 발생한 어창을 청소하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동우호의 선장으로서 어창에 잔존한 오징어 내장이 약 3개월간 부패하여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였으나 청소전에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선원들이 어창 청소중 방독마스크의 착용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부패하기 쉬운 오징어 내장 등을 운송한 후에는 반드시 어창청소를 하여 어창내에서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어창을 청소하기 전에는 유독성 가스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책임자의 감독하에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오징어 내장이 부패하여 유독가스가 발생한 어창을 청소하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715"></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50호(2004. 10. 28)심판부 심 판 장

□

□

□ 심 판 관 △△△ 주심심판관

○

○

○사 건 명어획물운반선 동우호 선원사망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동우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동우호는 총톤수 115톤, 디젤기관 9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2004년 4월 10일 10시 0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자동조타로 진침로 110도 약 6노트로 항해하면서 어창청소를 하던 중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동우호는 같은 달 11일 15시 26분경 일본국 시마네현 오오다시 해안에 좌초된 사건임주 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채 오징어 내장이 부패하여 유독가스가 발생한 어창을 청소하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이 선원사망사건은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발생한 것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여 오징어 내장이 부패하며 발생된 황화수소에 중독된 것을 주인으로, 선장이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교 훈부패하기 쉬운 오징어 내장 등을 운송한 후에는 반드시 어창청소를 하여 어창내에서 잔존물이 부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어창을 청소하기 전에는 유독성 가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책임자의 감독하에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선원사망, 유독성 가스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