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 B, C, D가 부해심 제2002-39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 B, C, D가 부해심 제2002-39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박소유자E 총 톤 수293.9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1기 해양사고관련자 A C B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88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장 항해사 기관장 면 허 증5급항해사 6급항해사 4급기관사 해양사고관련자 D E 직 명기관사 선박소유자 면 허 증6급기관사 없 음 사고일시2001년 3월 21일 1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29도 47분 28초.동경 124도 06분 42초(제주도의 마라도 남서방 약 227마일 해상)</span> 남양호는 1959년 9월 일본 K 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43.00, 너비 7.80, 깊이 3,80미터의 강조 연근해 어획물운반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E(이하 “선박소유자 E”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남항에 장기 계류하고 있던 이 선박이 같은 해 8월 3일 공부상 본인 소유로 되자 이때부터 선체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경 부산광역시 영도 소재 M 조선소에 상가한 후 수리를 계속하면서 2000년 12월 29일 선박검사기술협회 부산지부의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였고, 2001년 2월말경 수리를 완료하였다.선박소유자 E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J수산 운영자 F와 G(신원미상), H(신원미상) 등과 선체 및 적하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이 선박을 침몰시킬 것을 공모한 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게 중국에서 부산까지 조기운반을 부탁하면서 선수금 300만원을 준 J수산 관계자 G를 데리고 와서 “대리 선주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고, 중국 청조우시 하문항에 도착하면 H가 방선할 것이므로 그의 지시를 따르도록 명하였다.선장 A는 선원 5명과 함께 승무하고 공선상태로 2001년 3월 6일 19시 00분경 부산광역시 남항 충무동 방파제를 출발, 예정항로를 따라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기상이 악화되어 제주도 서귀포 외항에 닻 정박을 한 후 피항 대기하면서 선박소유자 E와 전화통화를 하여 중국에 도착하면 H의 지시를 따르라는 말을 다시 듣고 7일 저녁 3~4명의 선원들과 술을 마시며 “중국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 있는 말을 하면서 대기하다가 날씨가 호전되자 같은 달 11일 이곳 제주도 서귀포 외항을 출발, 중국을 향해 다시 항해를 시작하여 같은 달 14일 03시 30분경 중국 복건성 청조우시 소재 하문항에 도착하였다.하문항에 도착하여 2~3일 대기하던 중 중국어선을 타고 본선을 방선한 H로부터 이 선박의 고의 침몰 계획을 듣고 선박소유자 E에게 전화 통화를 하여 이 사실을 재확인한 선장 A는 전 선원을 조타실로 소집한 후 위 계획을 알려 주었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C(이하 “항해사 C”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가 반대의사를 표하였으나 다른 선원들 모두가 이에 동조하므로 분위기에 따라 선체의 고의 침몰 계획에 동참하였다.모든 선원이 이에 동의한 것을 확인한 선장 A는 남양호에 아무런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J수산에서 중국산 냉동조기 250톤을 수입하여 남양호에 선적한 것처럼 작성한 허위의 선하증권을 H가 제시하자 그 허위의 선하증권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해 준 후, 같은 달 19일 10시 00분경 공선상태로 중국 청조우시 하문항을 출항하여 H가 지정한 고의 침몰 지점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를 계속하던 중 항해당직 근무를 수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사 D(이하 “기관사 D”라 한다.)는 기관실내 직경 75밀리미터의 좌.우 킹스톤밸브(KINGSTONE VALVE) 플랜지(FLANGE)의 볼트/너트 각각 6개 중 4개를 풀어놓고 같은 달 21일 03시 00분경 기관장 B에게 이를 보고하였다.같은 날 04시 00분경 기관장 B로부터 기관실 내의 침몰 준비 사항을 보고 받은 선장 A는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3시 09분경 고의 침몰 지정 위치에 도착하였으며, 이때 남양호 선원들을 승무시키기 위하여 H가 승선한 중국어선 절정어01182가 같은 지점에 미리 와 대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선장 A가 조타실에서 선체의 침몰 시행을 지시하자 같은 날 13시 15분경 역할 분담에 따라 기관장 B와 갑판원 R은 우현측 킹스톤밸브 플랜지를, 기관사 D와 조리원 S는 좌현측 킹스톤밸브 플랜지의 각각 남은 2개의 볼트/너트를 풀어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도록 하였으며, 이때 항해사 C는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좌현측에 접현되어 있는 중국어선 절정어01182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접현 유지용 밧줄을 감시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침수되어 선미부터 침하되는 것을 확인하고 선박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과 함께 접현중인 중국어선 절정어01182로 퇴선을 한 후 약 20~30분 동안 현장 주위에서 대기하며 선체의 침몰 광경을 지켜보던 선장 A는 선체가 서서히 침몰하여 겨우 선수만 보이는 상태에서 해류에 떠밀려 가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13시 40분경 제주도의 마라도 남서방 약 227마일 떨어진 북위 29도 47분 28초.동경 124도 06분 42초 해상을 떠나 중국으로 향하였다.사고 현장의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1.0~1.5미터 정도였다.한편, 2000년 12월 20일경 J수산 운영자인 F는 마치 중국 복건성 하문시 소재 “N유양식품진축구유한회사”로부터 중국산 냉동기 250톤을 미화 1,125,000달러(한화 약 14억원 상당)에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조작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2001년 3월 19일 P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위 수입물품에 대한 보험금 미화 1,462,500(한화 19억원 상당)인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그 후 J수산에서는 남양호에 어떠한 화물도 선적하지 아니하고 선장 A이하 선원들이 고의로 이 선박을 침몰시켰음에도 같은 달 22일 18시 30분경 마치 남양호가 중국산 냉동조기 250톤을 선적하고 부산으로 항해중 해양사고로 인하여 침몰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면서 H가 작성하고 선장 A가 서명한 허위의 선하증권 등 관련자료를 모사 전송하여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사전에 고의적인 범행이 밝혀짐으로써 P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 이런 사기 사건이 미수에 그친 것을 알지 못한 채 귀국한 선장 A 이하 고의 침몰 사고에 동조한 선원들은 김해공항에서 해양경찰에 의하여 모두 연행.수감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소유자, J수산 관계자, 선장 및 선원 등이 선체 및 적하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어획물운반선 남양호가 중국 하문항을 공선 상태로 출항하였음에도 마치 중국산 냉동조기 250톤을 선적한 것처럼 허위로 선하증권을 작성하였으며, 이 선박이 부산항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 및 선원들이 사전에 계획된 고의 침몰 지점인 제주도의 마라도 남서방 약 227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기관실내 좌.우측 킹스톤밸브 플랜지의 볼트/너트를 풀어 해수를 기관실로 유입시켜 고의로 선체를 침몰시켰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 J수산 관계자, 선장 및 선원 등이 서로 공모하여 고의로 기관실내 킹스톤밸브의 플랜지를 개방함으로써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남양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박소유자와 J수산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선하증권에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을 지휘하여 고의로 선박을 침몰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 비록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과정에서 수감생활을 하였고, 형사처벌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는 등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 할 지라도 위 행위는 사회정의상 용납할 수 없다 할 것이다.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5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D는 남양호의 기관사로서 선박 소유자, 선장, J수산 관계자 등이 공모하여 이 선박을 고의 침몰시키는 데 가담하여 킹스톤밸브 플랜지의 볼트/너트를 풀어 기관실내로 해수를 유입, 고의로 선박을 침몰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이다.기관사 D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6급기관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마땅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약 53일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킹스톤밸브 플랜지의 볼트/너트를 풀었고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실질적 징계에 가까운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B는 남양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 소유자, 선장, J수산관계자 등이 공모하여 이 선박을 고의 침몰시키는 데 가담하여 킹스톤밸브 플랜지의 볼트/너트를 풀어 기관실내로 해수를 유입, 고의로 선박을 침몰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이다.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2월 정지하여야 마땅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약 53일동안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처음 고의 침몰에 반대 의사를 표하였다가 분위기에 동조하였고,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실질적 징계에 가까운 고통을 받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 C는 남양호의 항해사로서 선체 및 적하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 선장, J수산 관계자 등이 공모하여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키는 데 가담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이다.항해사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2월 정지하여야 마땅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약 53일동안 수감생활을 하였으며 처음 고의 침몰에 반대 의사를 표하였다가 분위기에 동조하였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갑판상에서 중국어선01182를 감시하면서 직접 킹스톤밸브 플랜지의 볼트/너트를 풀지 아니한 것과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실질적 징계에 가까운 고통받았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5) 해양사고관련자 E는 남양호의 선박소유자이면서 선체 및 적하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J수산 관계자와 남양호의 고의 침몰을 공모하였고,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에게 이 선박을 고의로 침몰토록 지시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선박소유자 E의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 J수산 관계자, 선장 및 선원 등이 서로 공모하여 고의로 기관실내 킹스톤밸브의 플랜지를 개방함으로써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의 6급기관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E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