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취소

어획물운반선 남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남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박소유자E 총 톤 수293.9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명선장기관장항해사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4급기관사 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8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DE 직명기관사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없음 사고일시2001년 3월 21일 13시 09분 사고장소북위 29도 47분 28초.동경 124도 06분 42초(마라도로부터 진방위 209도 방향, 약 227.0마일 해상)</span> 남양호는 1959년 9월 일본국 K조선소(K Shipyar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3.92톤(L43.00×B7.80×D3.80미터), 연속최대출력 7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2001년 3월 6일 19시 00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선상태로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중국 복건성 하문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소유자 해양사고관련자 E(이하 ‘선주 E’라 한다)는 2000년 3월 부산 남항에 장기간 계류하고 있던 이 선박을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F로부터 구입하여 2000년 8월에 전반적인 수리를 한 후 같은 해 12월 영도 소재 M조선소에 상가한 상태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 N지부에서 실시한 제1종중간검사을 받았으며, 이듬해인 2001년 2월 말경 수리를 완료하였다.이 선박의 수리 기간 중인 2000년 11월 27일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C(이하 ‘항해사 C’라 한다), 같은 해 12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사 D(이하 ‘기관사 D’라 한다)가 각각 이 선박에 승선하였고, 선장 A는 2001년 3월 1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는 같은 해 3월 9일 각각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선주 E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J수산을 운영하는 G, H(신원미상), R(신원미상) 등과 선체 및 적하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이 선박을 침몰시킬 것을 공모한 상태에서 선장 A로 하여금 중국 현지에서 내선(來船)하는 R의 지시에 따를 것을 명하였다.이 선박은 목적지를 향하여 항해하던 중 기상악화로 서귀포 외항에 닻정박한 후 약 3일간 피항하다가 같은 달 11일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달 14일 03시 30분 경 하문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이 하문항에 도착한 후 R이 내선하자 선장 A는 선주 E로부터 고의 침몰계획이 변경된 바 없음을 통화상으로 재확인한 후 전선원을 조타실로 소집하여 고의 침몰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때 기관장 B와 항해사 C가 반대의사를 표시하다가 다른 선원이 동조하는 대세에 따라 고의 침몰계획에 동참하였다.선장 A는 모든 선원이 동의한 것을 확인하고 R이 제시한 백지 선하증권에 서명을 한 후 돌려주고 고의 침몰위치를 지정받았다.이 선박은 같은 달 19일 10시 00분 경 남양호를 고의 침몰시킬 계획 하에 공선상태로 지정한 침몰위치를 향하여 하문항을 출항하였으며, 선장 A는 각 선원들에게 고의 침몰을 위한 역할을 분담시켰고, 기관사 D는 항해당직 중 기관실 내 좌.우 킹스톤 밸브(구경 75㎜) 각각의 시트카바 너트 6개 중 4개를 풀어 침몰준비를 위한 예비작업을 하였다.남양호가 같은 달 21일 13시 09분 경 침몰 지정위치인 제주 마라도로부터 진방위 209도, 약 227.0마일 거리인 북위 29도 47분 28초.동경 124도 06분 42초 해상에 도착하였을 때, R이 승선한 중국어선 절정어01182가 현장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 다가 남양호의 현측에 접현하였고,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기관장 B와 갑판원 S는 우현측 킹스톤 밸브, 기관사 D와 조리원 T는 좌현측 킹스톤 밸브의 시트카버 나머지 너트 2개를 각각 개방하여 해수를 기관실로 유입시켰으며 항해사 C는 중국어선 절정어01182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접현 유지용 계류삭을 감시하였다.선장 A는 남양호가 침수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선원들과 함께 접현중이던 중국어선으로 퇴선하여 약 20분 동안 현장 주위에 머물면서 침몰광경을 지켜보다가 선체가 해류에 떠밀려 멀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다.당시 사고해역은 북서풍이 초속 약 4~6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0~1.5미터 정도였다.한편, 위 최용학은 중국 청조우시에서 선장 A가 백지 서명한 선하증권에 냉동조기 250톤을 남양호에 적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부산 소재 J수산 운영인 위 G는 2000년 12월 20일 경 중국 복건성 하문시 소재 ‘P식품진축구유한회사’로부터 중국산 냉동조기 250톤을 미화 1,125,000달러(한화 약 14억원 상당)에 수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U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모사 전송하여 이를 근거로 2001년 3월 19일 U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위 R 등은 위와 같이 선체를 고의 침몰시키고 같은 달 22일 18시 30분 경 부산광역시 소재 J수산에서 U화재보험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위조된 선하증권 등 관련서류를 모사 전송하여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고의적인 범행임이 밝혀져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 화주 등이 선체 및 적하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고의로 기관실 킹스톤 시트밸브의 너트를 풀어 해수를 기관실로 유입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남양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소유자, 화주 등과 공모하여 선원들을 지휘하여 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D이 사람은 남양호의 기관사로서 선박소유자, 선장, 화주 등의 공모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면허를 취소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남양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소유자, 선장, 화주 등의 공모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4급기관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나 고의 침몰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다가 대세에 따라 가담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그 징계를 감면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2월 정지한다.

(4)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남양호의 항해사로서 선박소유자, 선장, 화주 등의 공모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을 고의로 침몰시켰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6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나 고의 침몰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다가 대세에 따라 가담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그 징계를 감면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2월 정지한다.

(5) 해양사고관련자 E이 사람은 남양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화주와 고의 침몰을 공모하고 선장 및 선원들에게 선박을 고의 침몰시킬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체 및 적하 보험금을 사취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 선장, 선원 및 J수산(주) 등이 공모하여 고의로 킹스톤 시트카버의 너트를 풀어 해수를 기관실로 유입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한다.해양사고관련자 D의 6급기관사 면허를 취소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기관사 업무를 1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E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