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금화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금화호 선 적 항전라북도 군산시 선박소유자E 총 톤 수구)53.5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E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2002년 11월 13일 01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30초.동경 126도 14분 00초(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북방 약 1.0마일 해상)</span> 금화호는 1978년 2월 전라남도 군산시 소재 J사에서 건조.진수된 (구)총톤수 53.54톤(L19.90×B5.32×D2.26미터), 연속최대출력 48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연근해 어획물운반선으로 2001년 11월 1일 선박검사기술협회 군산지부로부터 제8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하부구조는 선수창, 제1~4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조타실 선미측에 식당이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E(이하 “선주 E”이라 한다)는 이 선박을 2002년 7월경 구입하여 6급항해사 면허를 가지고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운항하여 오던 중 2002년 11월 초순에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갖고 승선하고 있던 A에게 선장 업무를 보도록 하였다.이 선박은 어청도, 십이동파도, 왕등도 근처에서 어선들이 어획한 어획물을 인수받아 군산항으로 운반하여 왔으며 위 장소에서 어획물을 적재하고 군산항으로 귀항시에는 통상 2~4시간이 소요된다.이 선박은 2002년 11월 12일 14시 00분경 선주 E으로부터 선장의 직무를 부여받은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군산시 해망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 40분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서 만덕호 등 3척으로부터 어획물 20㎏들이 185상자(약 3,700㎏)를 인계 받았다.인계 받은 어획물을 선장 A가 어창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선수갑판상에 5단의 높이(약 50센티미터)로 적재하고 고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선박은 선체상부가 무거운 상태로 같은 달 13일 00시 10분경 군산항을 향하여 어청도항를 출항하였다.

군산항 및 어청도항을 출항시 선장 A는 30톤급 이상의 어선에 필요한 면허가 없었으므로 출항신고를 하지 못하였다.어청도항을 출항하여 약 1시간 30분이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1시 40분경 선체가 강한 북서풍(25노트급)과 약 2미터의 높은 파도를 정선미에서 받아 극심한 레이싱(Racing)과 횡요 및 종요 현상이 일어났으나 선장 A가 선속과 침로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행하자 불안정하게 갑판상에 적재된 어획물이 이동되어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북방 약 1.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0분 30초.동경 126도 14분 00초 해상에서 전복.침몰되었으며, 승선하고 있던 선원 4명도 함께 실종되었다.사고 해역 부근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0미터로 불었으나, 당시에는 초속 약 25노트의 돌풍이 불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한편, 선주 E는 금화호가 입항시각을 넘기고도 같은 날 17~18시경까지 해망동 위판장으로 귀항하지 아니하자 부근 어선들에 대하여 수소문을 하다가 709옥천호에 승선하여 귀항항로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행방을 확인하던 중 삼성호로부터 금화호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냉장고, 로프 등 부유물을 발견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이후 삼성호로부터 사고신고를 받은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척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기관장 B, 선원 C의 사체 2구를 발견하였으나, 선장 A와 선원 D의 사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수사결과보고서(2) 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보고(침몰) 사본(3)해양사고관련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5)인천기상대장 작성의 기상특보 및 기상자료(6)선박검사기술협회 군산지부장 작성의 제8회정기검사보고서, 임시검사보고서 각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E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 2002년 11월 13일 01시 40분에 십이동파도 북방 1.0마일에서 전복.침몰되었다고 인정한다.

(2) 이 선박의 제원은 각종 증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3) 이 선박이 2001년 11월 1일 선박검사기술협회 군산지부로부터 제8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는 사실은 선박검사기술협회 군산지부장 작성의 제8회 정기검사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의 선체구조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E에 대한 심판조서 중 도시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E는 이 선박을 2002년 7월경 구입하여 6급항해사 면허를 가지고 직접 선장으로 승선하면서 운항하여 오던 중 2002년 11월 초순에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갖고 승선하고 있던 A에게 선장 업무를 보도록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이 어청도, 십이동파도, 왕등도 근처에서 어선들이 어획한 어획물을 인수받아 군산항으로 운반하여 왔으며 위 장소에서 어획물을 적재하고 군산항으로 귀항시에는 통상 2~4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 군산항 해망동 선착장 출항경위, 승선원,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서 어획물 3,700㎏을 인계 받은 경위, 출항신고의 결여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8) 인계 받은 어획물을 선장 A가 어창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선수갑판상에 5단의 높이(약 50센티미터)로 적재하고 고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선박은 선체상부가 무거운 상태로 군산항을 향하여 어청도항를 출항하였다는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어청도항을 출항하여 약 1시간 30분이 지날 무렵인 사고 당일 01시 40분경 선체가 강한 북서풍(초속 약 25노트)과 약 2미터의 높은 파도를 정선미에서 받아 극심한 레이싱(Racing)과 횡요 및 종요 현상이 일어났으나 선장 A가 선속과 침로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행하자 불안정하게 갑판상에 적재된 어획물이 이동됨으로써 전복.침몰되었다는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와 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보고(침몰) 중 기재 및 경험칙을 종합하여(10) 사고 해역 부근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0미터로 불었으나, 당시에는 초속 약 25노트의 돌풍이 불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었다는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와 수협중앙회장 작성의 어선사고보고(침몰) 중 기재 및 인천기상대장 작성의 기상자료를 종합하여(11)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E가 금화호가 입항시각을 넘기고도 같은 날 17~18시경까지 해망동 위판장으로 귀항하지 아니하자 부근 어선들에 대하여 수소문을 하다가 709옥천호에 승선하여 귀항항로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행방을 확인하던 중 삼성호로부터 금화호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냉장고, 로프 등 부유물을 발견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은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 사고 후 삼성호로부터 사고신고를 받은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3척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기관장 B, 선원 C의 사체 2구를 발견하였으나, 선장 A와 선원 D의 사체는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사고속보와 군산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수사결과보고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 선박소유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갑판적의 위험성선박이 먼 거리뿐만 아니라 비교적 짧은 거리를 항해할 경우라도 악천후를 대비하여 출항 전 선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재물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어획물운반선인 경우 먼저 어창에 어획물을 적재하고 난 후에 공간이 부족할 경우 갑판적을 고려하여야 하는 데도 이 선박은 어창에 어획물을 적재하지 아니하고 갑판에만 적재함으로써 상부가 무거운 불안한 상태로 출항하였으며 갑판상부에 적재된 어획물에 대하여 이동방지를 위한 고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갑판상에만 적재하고도 적재물에 대하여 이동방지를 위한 고박을 하지 아니하는 등 상부가 무거운 불안한 상태로 어청도항을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항해 중 악천후를 조우하여 선체 동요로 인한 어획물의 이동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선원 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침몰시 미쳐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 또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E는 총톤수 구)53.54톤인 금화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장을 임명할 시 6급항해사 이상의 면허소지자로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조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자인 무자격선장에게 선박을 운항시켜 이 선박의 침몰과 동시에 선원 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게 한 것은 선박소유자로서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갑판상에만 적재한 상태로 군산항으로 귀항 중 악천후를 조우하여 선체 동요로 인한 어획물의 이동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E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선원 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은 침몰시 미쳐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 또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별지

《권고서》인해심 재결서 제2003-014호어획물운반선 금화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E1941년 10월 16일생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동</span> 귀하는 어획물운반선 금화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선장으로 고용하여 위 선박이 어획물을 운송 중 어획물의 이동으로 2002년 11월 13일 01시 40분에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북방 1.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0분 30초.동경 126도 14분 00초 부근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총톤수 30톤 이상인 금화호에 6급항해사 이상의 면허소지자가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자로 직무를 수행케 하는 등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고용함으로써 어획물을 어창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갑판상에만 적재하고도 적재물에 대하여 이동방지를 위한 고박을 하지 아니하는 등 상부가 무거운 불안한 상태로 금화호가 어청도항을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항해중 악천후를 조우하여 선체 동요로 인한 어획물의 이동으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자격 선장을 고용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2년 2월 18일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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