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광명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광명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남구 선박소유자B 외1인 총 톤 수1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2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5월 17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7분 30초.동경 126도 02분 18초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남방 약 6.2마일 거리 해상)</span> 광명호는 2009년 10월 16일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대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00톤, 길이 19.02미터.너비 4.51미터.깊이 1.14미터, 출력 492킬로와트 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남구 선적의 어획물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14년 10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미쓰비시사가 2009년 9월 14일 제조한 과급기 붙이 4사이클 직립형 6기통, 정격 매분 회전수 1,800, 연속최대 출력은 492킬로와트의 디젤기관으로, 2009년 10월 21일 최종 개방검사를 하고 광명호에 장착하였다.이 선박은 어획물운반선으로, 성수기에는 매일 오전 08시에서 10시 사이에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발하여 조업지에 같은 날 15시경 도착한 후 6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야간 21시에서 24시 사이에 어획물을 이적 받아 싣고 인천항에 돌아와 새벽 4시부터 어획물을 경매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기를 반복한다.따라서 윤활유의 교환을 자체적으로 약 45일 주기로 정해 놓고도 정작 윤활유 교환일자와 주기관 운전시간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윤활유 교환일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항 중 주기관에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출항하기 전에 시동시험 및 연료량과 윤활유 유면누설 여부를 점검하는 정도만 관리를 하면서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3년 5월 16일 08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1가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격렬비열도 근해 163-1해구에 도착한 후 대기하다가 같은 날 22시 30분경 조업선들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고 출발하여 인천항 연안부두를 향해 침로 045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를 1,500 정도로 유지하며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선교 앞에 있는 과급기 가스배출관을 통해 하얀 연기와 함께 윤활유가 빠져 나오며 주기관이 ‘쿵쿵쿵’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와 주기관을 즉시 정지하고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점검하였다.선장 A는 점검결과 주기관에 외관상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여 윤활유를 재차 보충하고 재시동을 시도하였으나 기동되지 아니하여 2013년 5월 17일 03시 00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남방 약 6.2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07분 30초.동경 126도 02분 18초 해상에서 배를 멈추었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5~8m/sec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03시 45분경 인천어업정보통신국에 기관고장으로 자력항해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인천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된 후 무의도 부근에서 예인선 장성호에 예인되어 인천항 연안부두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연안부두에 입항한 후 수리업체인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소재 성우디젤에서 동 기관을 들어내어 개방한 후 손상부위를 점검한 결과, 주기관 6기통 중 4개의 피스톤이 소착되어 실린더 라이너가 깨지고 피스톤 링이 고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광명호의 주기관 상태광명호의 주기관은 2009년 9월 14일(제조검사번호 MHI0909119) 제조된 미쓰비시사의 디젤엔진으로 광명호를 건조하면서 이 선박에 거치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완도지부로부터 2009년 10월 21일 최초정기검사 시에 최종 개방검사를 받고 4년 정도 운전하였다.광명호 선장은 기관운용 지식이 부족하여 윤활유를 45일 주기로 교환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성수기에는 매일 출·입항을 함에 따라 주기간 운전시간에 맞추어 윤활유를 교환하는 것이 마땅하나 윤활유 교환에 대한 기록이 없어 교환일자를 알지 못하여 적기에 윤활유를 교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부속품 교체 및 정비 이력도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였다.사고 후 인천 소재 성우디젤에서 주기관을 개방하여 보니 주기관 6기통 중 4개의 기통에서 피스톤이 소착되어 실린더 라이너가 깨어지고 피스톤 링이 고착된 사실을 확인한 바, 이는 선박 건조 이후 점검.정비 이력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운전시간에 맞추어 제때 윤활유를 교환하지 아니하여 주기관 운전 중 윤활.냉각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2) 주기관 운전 중 충격음의 발생주기관에서 충격음이 발생하는 것은 실린더에서 연소와 운동부분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①연료캠의 잘못된 조정으로 연료유 분사시기의 당김과 늦춤②연료분사 밸브의 용수철이 약해져 과도한 양의 연료가 분사된 경우③실린더 라이너의 과도한 마모④ 베어링과 연결부의 지나치게 넓은 간격⑤크랭크핀 메탈 볼트의 풀림현상⑥기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연료유 사용⑦윤활.냉각작용 불량으로 실린더, 피스톤, 메인 베어링 등의 과열이 주된 원인이다.명성호는 어획물운반선 특성상 매일 매일 다른 선박의 조업장소까지 왕복항해를 하여 연속적으로 하루 16시간 정도 운전하는 관계로 주기관의 윤활유에 대한 관리를 기록하여 운전지침서에 있는 주기관 운전시간이 도래하면 윤활유를 교환하여야 하나 선장이 교환일자를 기록하지 아니하여 적기에 교환하지 못하고 윤활유의 효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기관을 계속 가동하게 됨으로써 주기관의 윤활.냉각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실린더 등의 과열로 피스톤이 소착되면서 충격음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광명호의 선장이 기관운용 지식 부족으로 평소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방심하며 운전하면서 윤활유 교환 등에 대한 기록과 주기관 운전시간 점검 기록을 하지 아니하여 주기관 운전지침서대로 적기에 윤활유를 교환하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윤활유의 효능저하로 윤활.냉각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과부하가 걸린 주기관이 과열되며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 등이 소착되었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광명호가 어획물운반을 위해 매일 장시간 주기관을 가동하면서도 윤활유의 교환에 대한 기록 관리 소홀로 윤활유를 적기에 교환하지 아니하여 효능이 저하된 윤활유의 윤활.냉각작용 불량으로 주기관이 과열되면서 피스톤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광명호의 선장으로서, 주기관의 운전시간에 따라 적기에 윤활유를 교환하고 주기관의 성능이나 상태 변화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정비를 수행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주기관의 윤활유 교환에 대한 기록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윤활유 효능이 저하된 상태로 장시간 운전함으로써 윤활유의 윤활·냉각작용 불량으로 주기관이 손상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윤활유 교환에 관한 사항을 운전지침서에 의거하여 시간단위로 교환하고 반드시 교환일자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주기관의 경보장치는 주기적으로 시험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광명호가 어획물운반을 위해 매일 장시간 주기관을 가동하면서도 윤활유의 교환에 대한 기록 관리 소홀로 윤활유를 적기에 교환하지 아니하여 효능이 저하된 윤활유의 윤활.냉각작용 불량으로 주기관이 과열되면서 피스톤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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