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99천성호절승어 선 적 항통영시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석포촌 선박소유자A중화인민공화국 총 톤 수28.011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미상 수 심 인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5월 7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8분 00초, 동경 122동 59분 00초(신안군 소흑산도 서방 약 106마일 해상)</span> 99천성호는 총톤수 28,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1996년 5월 3일 12시경 전남 해남군 우수영에서 수심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4명이 승무하고 공선상태로 어획물 운반차 동중국해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같은 달 4일 15시경 목적지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중인 꽃게잡이 통발어선 5척으로부터 약 5톤의 꽃게를 자선으로 옮겨 실은 후 같은 달 7일 09시경 현지를 떠나 다시 우수영으로 출항하였다.이 배가 진침로 060도 전속 약 7.5노트로 항해 중인 같은 날 17시경 항로상에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하자 당시 항해당직 중인 선원 B는 침실에서 취침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를 깨워 이 사실을 보고하였고 잠에서 깨어난 수심인 선장 A가 바로 레이다를 작동시켰으나 안테나가 회전하지 않는 등 레이다가 가동되지 않았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주기관을 약 2-3노트의 미속으로 감속시켰으나 무중신호는 울리지 아니한 채 선교 후부에 설치된 레이다의 배전반에 이상유무를 조사하느라 상대선의 존재를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날 18시 30분경 북위 33도 48분 00초, 동경 122도 59분 00초의 위치에서 자선의 우현 선수가 상대선의 선수부와 약 9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 충돌시 상대선의 선수가 99천성호의 선수 갑판으로 덮치며 올라타 99천성호의 선수부가 물에 잠기자 상대선이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양 선박이 분리되었으며 99천성호는 전 선원이 상대선으로 옮겨 타 구조된 후 현장에서 침몰되었다.한편, 절승어는 총톤수 110의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석포촌 선적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전속상태에서 무중항해 중 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후 현장에서 양 선박의 선장이 이 충돌사고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한 후 각자 한부씩 보관하기로 하였다.제1회 심판시 수심인 선장 A에게 이 사고보고서를 후일에 증거로 제출케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절승어의 선장은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절승어의 운항에 관한 사실은 일체 불명확한 상태이다.사고현장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3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초속 약 5-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있을 뿐 해면은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선적의 어선 절승어의 동정에 관하여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충돌을 전후한 99천성호의 동정 및 사고당시의 정황에 의하면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레이다마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99천성호측은 이의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주기관을 정지하고 모든 등화를 밝게 켜놓고 임시투묘 또는 표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배는 감속만 하였을 뿐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절승어 역시 상대선의 갑판위로 타고 올라갈 정도의 과속으로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전속 항해를 감행한 절승어측과 레이다 고장으로 감속 운항중인 99천성호측 양 선박이 모두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99천성호 소유자 겸 선장 A는 무중항해중 레이다 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여 항해를 중단한 후 갑판상의 모든 등화를 켜놓고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임시투묘를 하던지 표류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감속만을 한 채 고장난 레이다를 수리하느라 경계를 전혀 할 수 없음에도 무중신호조차 울리지 않으며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여 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이러한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전속 항해를 감행한 절승어와 레이다 고장으로 감속 운항중인 99천성호 양 선박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경계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