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88광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광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선박소유자B 외 4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5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9월 10일 05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9분 47초·동경 126도 13분 22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북동방 약 6.5마일 거리의 초치암)</span> 88광양호는 2003년 8월 4일 전남 여수시 소재 삼창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00톤(길이 18.29미터.너비 4.82미터.깊이 1.36미터), 최대출력 47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획물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년 2월 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7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 조타실 뒤에 선원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9월 9일 12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강화도 만도리 어장에 도착, 조업중인 어선으로부터 새우젓 70드럼을 옮겨 싣고 같은 날 23시 00분경 또 다른 어선의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소연평도 남방의 153-2해구로 출발하였다.선장 A는 153-2해구에 9월 10일 01시 00분경 도착하여 다른 어선으로부터 꽃게 10상자를 옮겨 싣고 같은 날 01시 3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를 향하여 지피에스플로터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북동방 약 6.5마일 거리에 위치한 초치암등표(등고 14미터, 광달거리 8마일)가 설치되어 있는 초치암에서 약 5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하도록 설정된 항로를 따라 속력 약 7노트로 항해를 하였다.선장 A가 혼자 조타실에서 수동 조타를 하며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04시 55분경 초치암등표 부근 해상에 접근할 무렵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해기사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조타를 맡기고 잠시 조타실을 비운 사이 2013년 9월 10일 05시 05분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북동방 약 6.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9분 47초.동경 126도 13분 22초 해상의 초치암에 이 선박의 선수부 선저가 좌초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 높이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류는 약 1.2노트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고, 사고 당시의 조고는 560㎝, 사고 후 만조시각은 같은 날 7시 23분경(조고 779㎝)이었다.좌초 순간 주기관이 정지하여 선장 A는 어창 안쪽을 확인하였으나 파손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곧이어 인천어업정보통신국에 사고신고를 하였으며, 약 30분 후에 인천해양경찰서 경비정이 도착하였다.그 후 만조 시각이 되자 선체가 떠올라 이초(離礁)하였고 인근에 있던 어선이 예인하여 암초지대에서 약 100미터 밖으로 나왔으며, 이후 해경 경비정에 계류상태로 있다가 같은 날 10시 00분경 도착한 예인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14시 1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인천항 연안부두에 입항하여 주기관을 수리하고 어창 내부를 점검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다음날 다시 출항하였는데, 항해 중 선수부가 앞으로 기울어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여 선장 A가 어창을 확인한 결과 1번 어창의 선저에 직경 약 50㎝의 파공이 확인되었고, 이 파공을 통하여 어창이 침수되고 있어서 조선소로 이동하여 선저 파공부위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사고 장소 부근 수로상황88광양호가 좌초된 장소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도 북동방 약 6.5마일 거리에 있는 초치암(암초)으로, 이 암초 위에는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위험을 알리기 위하여 높이 14미터, 광달거리 8마일의 등표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고 장소 주변은 저수심 지대와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하고 강한 조류가 흐르는 해역이다.따라서 이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조류나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초치암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도록 항로를 설정하여야 한다.사고 당시 조류는 약 1.2노트의 북동류가 흐르고 있었고, 조고는 560㎝, 사고 후 만조시각은 같은 날 7시 23분경(조고 779㎝)이었다.2)항로설정 부적절 및 항해당직 소홀연안 항해를 하는 선박은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해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당직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런데도 88광양호 선장은 강한 조류가 흐르는 연안 해역에서 항해를 하면서 등표가 설치된 초치암에서 불과 50미터 거리를 두고 근접하게 통과하도록 항로를 부적절하게 설정하고, 암초지대 부근 해상에 접근할 무렵 해기사면허가 없는 갑판장에게 조타를 맡기고 조타실을 비움으로써 선박이 암초지대에 매우 근접하게 통과하다가 조류 등의 영향으로 암초지대로 밀려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88광양호 선장이 연안 항해 중 암초지대에 매우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를 하다가 암초지대 부근에 접근할 무렵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항해지식이 부족한 선원에게 조타를 맡기고 조타실을 비운 사이 선박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암초지대로 밀려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획물운반선 88광양호의 선장으로서, 연안 항해 중에는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위험지대를 피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암초지대에 매우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고, 암초지대 부근에 접근할 무렵 항해지식이 부족한 선원에게 조타를 맡기고 조타실을 비움으로써 선박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암초지대로 밀려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연안 항해를 할 때에는 사전에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안전하게 항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연안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저수심, 암초, 양식장 등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88광양호 선장이 연안 항해 중 암초지대에 매우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를 하다가 암초지대 부근에 접근할 무렵 항해지식이 부족한 선원에게 조타를 맡기고 조타실을 비운 사이 선박이 조류 등의 영향으로 암초지대로 밀려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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