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88광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광양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선박소유자C 외 4인 총 톤 수2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70㎾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11월 4일 1시15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16분 00초.동경 125도 48분 00초(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서방 약 14마일 해상)</span> 88광양호는 2003. 8. 4.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1톤(길이 18.29.너비 4.82.깊이 1.36미터), 최대출력 47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2013. 2. 6. 제3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8. 2. 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2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7번 어창, 기관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으며, 선수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어 크레인을 이용하여 어획물을 운반한다.이 선박은 선단선 4척이 닻자망으로 포획한 젓새우를 8승진호와 함께 운반하는 어획물운반선으로 인천연안부두에서 매일 출항한다.이 선박은 2013. 11. 3. 13:40경 인천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88광양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포함 선원 2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8:00경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닻자망 어구 닻줄에 배잡이줄을 묶어 고정하고, 같은 날 21:00경까지 젓새우 드럼통(한 드럼통에 약 200kg) 85개를 이적하여 선미 쪽부터 좌ㆍ우현 통로에 2줄로 맞물리게 각 25통씩 50통을 적재하고, 선수 쪽에는 6통씩 5줄, 한 줄은 5통을 적재한 뒤 고정벨트(일명 ‘쟈키’)로 드럼통을 고정하였다.

드럼통을 고정하는 방식은 양 현의 경우에는 25통을 하나의 쟈키로 고정하여 각 현 고리에 걸고, 선수 쪽 35통 중 30통은 양 현으로 반씩 나누어 쟈키로 고정하고, 나머지 5통은 양 현에 각기 고정된 쟈키에 또 다른 쟈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고정하였다([그림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30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이 선박의 6, 7번 어창은 좌ㆍ우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어창에는 물이 상당 부분 실려 있었으며, 다른 어창은 비어 있고, 선미 청수탱크에는 물이 반 정도 차있고, 연료유도 반 정도 있는 상태였다.선장 A는 어획물을 이적하고, 쟈키로 고박한 이후 21:00경 늦은 저녁식사를 선원 B과 함께 하고 출항을 하려던 중 주기관 클러치를 올릴 때마다 주기관이 꺼지자 다른 운반선 8승진호에 연락하여 어획물을 8승진호에 옮기고자 하였다.같은 날 21:30경 8승진호가 도착하여 이 선박 쪽으로 줄을 건네주었고, 선원 B은 선수 쪽 비트에 줄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이 선박의 우현 쪽에서 바람이 불자 선체가 좌현 쪽으로 기울어져 묶지 못하였다.

이 선박은 좌현 쪽으로 기울어진 뒤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우현 쪽에 적재한 드럼통이 좌측으로 쏠리면서 좌측 경사가 가중되었다. 또한 우현 정횡 방향으로 북서풍을 계속 받으면서 좌측 경사가 심화되어 기관실 좌측 닫힌 미닫이 문틈사이로 해수가 들어왔다.선장 A는 선박이 전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선박의 선미 쪽으로 8승진호를 대도록 하여 22:00경 8승진호 선미 쪽으로 건너갔고, 선원 B도 함께 8승진호로 건너갔다. 이 과정에서 선원 B은 이 선박의 선미로 이동 중 넘어져 갈비뼈를 다쳤다.선장 A는 8승진호로 넘어가 이 선박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였고, 이 선박은 좌현 쪽으로 경사되면서 선원들이 모두 탈출하고 약 3시간 후인 2013. 11. 4. 01:15경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서방 약 14마일 해상(북위 37도 16분 00초.동경 125도 48분 00초)에서 전복되었다.선장 A는 이 선박이 전복되자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였고,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예인이 지연되어 이 선박은 2013. 11. 5. 18:20경 예인선 해양2호에 예인되어 월곶선착장으로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 ∼ 12미터 불고, 파고는 1.5 ∼ 2미터, 시정은 약 0.5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관련규정가)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64호 ‘어선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기준’은 「어선법」제3조에 따른 어선의 복원성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은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으로 88광양호는 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해상을 이동하는 선박이라면 현실적으로 적당한 복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나) 88광양호의 복원성88광양호는 복원성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복원성을 계산할 수 없으나 이 선박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항해하여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선박 자체의 복원성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어획물을 적재하면서 복원성이 저하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 복원성 저하 요소무거운 화물을 Lower hold(맨 아래 선창)에 많이 적재하였을 때에는 선박의 중심이 아래쪽에 있게 되어 메타센터 높이(Metacentric height)가 커지며, 이러한 상태는 복원력이 과대하여 횡요주기가 짧아진다.

그러나 갑판 위에 화물을 적재하였을 때에는 선박의 중심(重心)이 올라가 메타센터 높이가 작아진다. 즉, 상부과중(上部過重)의 상태가 되고, 복원력이 작아져 횡요주기가 길고 경사하면 원위치로 되돌아오는 힘이 약해진다. 이 경우 높은 파도나 강풍을 만났을 때 선박을 경사시키려는 풍압력 등에 대하여 복원력이 약할 경우 선박이 전복될 수 있다.그런데 이 선박은 사고 당시 6, 7번 어창에만 해수를 채우고, 다른 어창은 비워 둔 상태에서 상갑판 위에 젓새우가 들어있는 약 90cm 높이의 드럼통을 85개(약 17톤)를 적재하였다.

이러한 적재는 선박의 중심을 상승시키고 메타센터 높이를 작게 하여 복원력 저하를 야기하였다.3) 기상의 악화와 주기관의 고장이 선박이 어획물을 적재하고 출항하려고 할 당시 해상에는 북서풍이 초속 10 ∼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5 ∼ 2미터였으며, 이 선박은 주기관의 고장으로 선수 방향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현 정횡 방향으로 바람을 맞고 있었다.이와 같이 이 선박은 복원성이 악화된 상태에서 초속 10 ∼ 12미터의 바람을 우현 정횡 방향으로 맞으면서 좌측으로 경사되었고, 계속되는 바람과 적재한 드럼통이 좌측으로 움직이면서 좌측 경사가 심화되었다.

또한 선체의 좌현측이 해수면에 닿아 기관실 내 침수까지 이루어지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전복에 이르게 되었다.한편, 선장은 드럼통이 전복시까지 움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선체가 좌측으로 경사되면서 적재물도 함께 움직였다는 선원의 진술과 드럼통을 쟈키로만 고정하고, 다른 고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점, 좌현 경사가 계속 심화되어 전복에 이른 사정을 고려할 때 드럼통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선장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88광양호가 상갑판 위에만 어획물을 적재하여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기관의 고장으로 우현 정횡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대처하지 못한 채 좌현 쪽으로 경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갑판의 어획물이 좌현 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88광양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복원성이 저하되지 않는 방법으로 기상 악화에도 어획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어획물을 안전하게 고박 및 적재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에 어창이 있음에도 이를 비워둔 채 갑판위에 어획물을 적재하여 이 선박의 복원성을 저하시켰으며, 어획물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키지 아니하여 바람과 파도에 의해 선박이 기울자 어획물을 담은 드럼통이 움직여 이 선박이 전복되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고용된 지 두 달 만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어획물 적재방법 등이 이 사람이 승선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이루어져 피고용인으로서 이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드럼통에 어획물을 실어 갑판에 적재하는 방법은 선박의 복원성을 저하시키므로 어창에 어획물을 싣거나 상갑판에 싣는 어획물을 줄이는 방법으로 어획물 적재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상갑판 상의 적재물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쟈키 이외에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고박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기상악화의 경우 고박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어선에 대하여 어획물이나 어망의 적재 방법, 무게 등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복원성 저하로 인한 위험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88광양호가 상갑판 위에만 어획물을 적재하여 복원성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기관의 고장으로 우현 정횡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대처하지 못한 채 좌현 쪽으로 경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갑판의 어획물이 좌현 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