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88경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88경성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주)J상사 총 톤 수4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12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19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5도 06분 00초(소흑산도 북방 약 12.0마일 해상)</span> 88경성호는 1988년 2월 진수된 총톤수 43.00톤 통영시 선적의 목조 연근해 어획물운반선으로서 1996년 1월 24일 K어선협회 통영지부 실시의 제3회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고 주기관은 디젤 412마력, 분당회전수 1,800의 직립형, 과급기붙이 4행정 6기통 쌍용커민스사 제작의 고속기관으로 청수냉각 방식이다.이 선박은 선장 B 이하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4명이 승선하고 1996년 11월 18일 21시 00분 꽃게 운반차 동중국해로 가고자 전남 해남군 우수영 선착장을 공선으로 출항하였다.이후 주기관 청수 냉각수 펌프 여과기에서 물이 새 나왔으나 수심인 A는 이를 완벽하게 수리하지 아니한 채 로프끈으로 감아 임시로 방수 조치하고 침로 255도, 속력 약 6노트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해 11월 19일 08시 00분 소흑산도 북방 약 12.0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5도 06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 기관실을 비운 채 갑판에서 선원들과 함께 꽃게 이적후의 뒷처리 작업을 도우고 있던 수심인 A가 기관실 좌현 출입구에서 하얀 수증기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기관실로 가서 점검한 바 청수 냉각수 탱크의 주입구 마개가 빠져 그 곳에서 수증기가 뿜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기관을 정지시킨 후 이를 선장 B에게 보고하였다.그후 표류하며 기관을 개방 점검한 바 제1번, 제2번 및 제6번 실린더라이너가 수직으로 금이 가 길이 약 10센티미터 정도의 균열이 생겼고 용량 70리터 주기 냉각수 탱크의 청수가 모두 새 나가 텅 비어 있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13시 00분경 구조를 요청하자 같은 날 19시 30분경 북위 34도 29분 00초, 동경 125도 06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목포해경서 255함에 피예인되어 같은 달 20일 05시 00분경 가사도 부근에 무사히 도착하였다.이후 같은 날 06시 00분경 어획물운반선 88준성호에 의해 다시 피예인되어 같은 날 09시 00분경 우수영 선착장에 귀항한 후 목포 소재 M듸젤사의 수리기사 3명에 의해 손상된 냉각수 펌프를 수리하고 주기관의 피스톤, 라이너 및 밸브 등을 모두 신환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주기관 냉각수 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항해중 주기관 냉각수 펌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근본적인 방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로프끈으로 감아 임시 응급 조치한후 항해를 계속한데다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냉각수가 모두 흘러나온 상태에서 주기관을 장시간 운전함으로서 제1번, 제2번 및 제6번 기통이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88경성호 기관장으로서 평소 주기관 냉각수 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항해중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냉각수가 없는 상태에서 주기관을 장시간 운전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주기관 냉각수 계통에 대한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데다 항해중 기관실을 비움으로써 냉각수 누출을 발견하지 못한 채기관을 장시간 운전함으로 인하여 실린더 라이너가 소착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