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5금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금강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구)49.4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30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59분 00초, 동경 123도 23분 00초(236-3해구 해상)</span> 5금강호는 1978년 7월 통영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한 (구)총톤수 49.41톤, 통영시 선적의 목재 근해 어획물운반선으로서 단층갑판 선미선교형이며, 일반배치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수선용품 창고 3창, 활어창 4창(모두 8칸으로 분리), 기관실 및 선원실로 구획되어 있으며 1995년 8월 31일 주기관을 커민스사 제작의 315마력 디젤기관 신품으로 교체하고 이 때 K어선협회 통영지부가 제10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바 있고 1996년 8월에 상가하여 뱃밥을 수리하였으나 선령 18년, 목제선박이라 완전수밀이 안되어 선수선용품 창고에 하루 5드럼 정도 물이 차는 상태였다.이 선박은 1996년 11월(이하 같은 달) 28일 10시 40분 수심인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꽃게운반차 활어창 물봉을 모두 열고 목포 북항을 떠나 동 중국해로 향했고 29일 12시 00분 236-3해구 조업지에 도착하여 선단선 4척에게 선용품, 주부식 등 필요한 보급품만 전달하고 같은 날 14시 00분에 어획물 이적대기를 하기 위해 북위 32도 59분.동경 123도 23분 부근해상에 약 200미터의 밧줄을 내어 투묘하였다.이 때 활어창 물봉은 전부 열린 상태였으며 모든 창고의 덮개는 목제이고 고박을 아니하였으며 건현은 선수 1.50미터, 선미 1.30미터였다.한편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29일 15시 0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30일 12시 00분부터는 폭풍경보로 대치되어 12월 2일 07시 00분에 해제되었는 바 닻을 놓고 나서 얼마 안되어 북서풍이 14-18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3-4미터로 쳤다.수심인 A는 닻을 놓을 때와 마찬가지 상태로 두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 선원이 29일 23시 00분경 모두 침실로 들어가 자도록 하였으며 이 때 주기관은 시동상태로 두고 선수선용품 창고에 물이 스며들면 자동으로 배수되도록 펌프 한 대를 켜 두었다.그러나 당직자 없이 전 선원이 모두 잠든 사이 북서풍이 더 거세어지면서 파도가 갑판위로 덮쳐 올라오고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여 선수선용품 창고의 뱃밥이 터지면서 노후된 선체 외판의 틈이 벌어져 해수가 들어오고 또한 갑판위로 올라온 해수가 고박을 아니한 선수선용품 창고 덮개를 열리게하여 대량 침수가 단시간 내에 발생하였다.같은 달 30일 03시 00분경 수심인 A가 잠자리가 불편함을 느껴 깨어보니 침수가 대량 발생하여 선수가 심하게 침하되어 선교앞까지 모두 잠겨 있었고 몇몇 창고 덮개가 유실되었으며 기관실은 침수되지 않아 주기관은 계속 작동중이었다.수심인 A는 침수량이 너무 많아 배수작업을 포기하고 인근에 있는 선단에 구조를 요청, 같은 날 04시 00분경 선원들 모두 다 선단선 제88광남호로 무사히 퇴선하고 선체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하늘은 흐렸고 북서풍이 초속 18-24미터로 불어 4-6미터의 높은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5금강호가 어획물운반차 중국동해 조업장에 도달하여 어획물 이적작업을 대기하기 위하여 투묘하고 있던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하여 기상상태가 나빴음에도 활어창의 물봉을 막고 배수시키지도 않은 채 정박당직을 태만히하여 당직자도 배치시키지도 않고 전 선원이 잠든 사이 기상이 더 악화되어 선체동요로 노후된 뱃밥이 터져 외판의 틈으로 해수가 들어오고 갑판에 올라온 해수가 고박을 아니한 선수선용품 창고 덮개를 열리게하여 대량 침수가 단시간 내에 발생하여 침몰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본선의 선장으로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닻을 내려 정박중에는 창구 덮개를 고박시키고, 당직자를 배치하는 등 황천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선수선용품 창고에 대량의 침수가 발생케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며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황천대비도 하지 않은 채 묘박하고 있을 때, 당직자 없이 전선원이 취침함으로써 노후된 선체외판의 틈과 창구를 통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