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5금강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A가 부해심 제1997-07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85"></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5금강호총 톤 수49.41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15마력선 적 항통영시소 유 자B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6급항해사사고일시1996년 11월 30일 09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32도 59분 00초, 동경 123도 23분 00초 (제주 마라도 서방 약 146마일 해상)</span> 5금강호는 1978년 7월 진수된 총톤수 49.41톤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선체구조는 단층갑판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수선용품창고 3개, 활어창 4개(8칸으로 좌우 분리), 기관실 및 선원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령 약 19년의 노후선으로 1996년 8월에 상가하여 뱃밥(Oa-Kum)을 수리한 바 있으나 선수 선용품창고에 하루 약 5드럼 정도의 물이 차는 상태로 운항하던중 같은 해 11월 28일 10시 40분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꽃게운반차 동 중국해로 가고자 활어창 물뽕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목포북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제236-3해구에 도착한 이 선박은 예정된 보급품을 선단선 4척에 전달한 후 같은 날 14시 00분 어획물 이적대기차 북위 32도 59분 00초.동경 123도 23분 00초 지점에서 직경 50밀리미터 피.피 로프(Polypropylene Rope) 약 200미터를 내어 활어창 및 선용품창고의 목재 뚜껑을 고박하지 아니한 채 평상 상태로 묘박하였다.한편 당시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같은 달 29일 15시 00분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다음 날 30일 12시 00분 폭풍경보로 대체되어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도가 3-4미터로 높았으나 기상특보를 청취하지 못한채 수심인 선장 A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선원이 같은 달 29일 23시 00분경부터 취침하기 시작하였다.그후 전선원이 잠든 사이 서풍 내지 북서풍이 더 거세지면서 파도가 갑판을 덮쳐 올라오고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여 선수 선용품창고의 뱃밥이 터지면서 노후된 선체외판의 틈이 벌어져 해수가 들어오고 갑판위로 덮친 해수가 고박을 하지 아니한 선수 선용품 창고 덮개를 열리게 함으로써 대량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이런 사실을 모르고 취침중이던 수심인 선장 A가 같은 달 30일 03시 00분경 잠자리가 불편함을 느껴 깨어본즉 이미 침수가 확대되어 선수가 심하게 침하된 상태로 선교앞까지 모두 잠겨 있었고 선수창 및 선수 선용품창고 덮개 일부가 유실된 상태였다.그러자 수심인 선장 A는 과다한 침수로 배수작업이 불가능하자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에 구조를 요청하여 같은 날 04시 00분경 구조차 달려온 선단선 제88광남호로 선원들은 무사히 퇴선시켰으나 이후 침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구조노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09시 00분경 선체는 침몰하였다.당시 흐리고 서풍 내지 북서풍이 초속 18-2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4-6미터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5금강호가 어획물운반차 동중국해의 제236-3해구에 도착한 후 어획물 이적작업 대기차 묘박중 폭풍주의보 및 폭풍경보가 발효되었음에도 활어창 및 선용품창고의 목재 뚜껑 고박 및 활어창의 물뽕을 막고 배수작업을 하는 등 황천대비를 소홀히 한 것과 정박당직자 배치없이 전선원이 취침중 심한 선체동요로 노후된 외판의 뱃밥(Oa-Kum)이 터져 그 틈으로 다량의 해수가 들어 온데다 바람이 더욱 거세지면서 덮쳐 올라온 파도에 의해 고박되지 아니한 선수 선용품창고 덮개가 열리게 되어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나 침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구조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서 어획물 이적작업 대기차 묘박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된 상태이었음에도 황천대비를 소홀히 하고 정박당직자 미배치로 침수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침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구조노력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어획물 이적작업 대기차 묘박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황천대비를 소홀히한 것과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다량의 해수유입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해난사고의 원인이나 침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구조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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