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3청신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청신호 선 적 항통 영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8.38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4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운항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8년 2월 10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54초.동경 127도 57분 12초(상백도 동방 17마일)</span> 3청신호는 1974년 8월 6일 진수된 총톤수 28.38톤, 길이 17.00미터, 너비 4.30미터, 깊이 2.00미터의 목조 연근해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공부상 소유자는 B로 등재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지를 둔 C가 매입하여 소유명의는 그대로 두고 운항을 하고 있던 중 1998년 1월 지정해난관계인 A가 매월 300만원씩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임대계약을 맺었다.이 선박은 1995년 8월 18일 제11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으나 주기관 운전시간이 많고 노후도를 감안하여 1997년 8월 17일 임시검사를 받도록 지적하였음에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1998년 1월말경 실소유자로부터 인도받아 상가수리와 출항준비를 마친 뒤 같은 해 2월 9일 11시 30분 본인 등 선원 3명의 승선하에 가거도(소흑산도)에서 조업중인 장어통발 어선들로부터 어획물을 싣고 오기 위해 통영시 둔덕동 선착장을 출항하여 혼자 조타하면서 당직근무를 맡아 예정된 침로를 따라 속력 8노트로 항진하던중 세존도 남방 2-3마일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9일 15시 00분경 해기사 면허증이 없는 선원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출항할 때는 날씨가 양호한 편이었으나 같은 날 16시 00분경 날씨가 나빠져 선체가 운동을 많이 하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동응답식으로 알려주는 기상정보를 핸드폰으로 알아보니 이미 남해서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있었음에도 무리한 항해를 지속하였다.그러나 같은 날 17시 30분경에는 3-4미터 높이의 파도가 우현 정횡에서 쳐오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운동을 줄이기 위해 주기관의 분당회전수를 750에서 400으로 낮추어 2-3노트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였으나 거문도 북동방 20마일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8시 00분경 주기관에서 “부르릉”하는 이상음이 들려 기관실로 들어가 보니 바닥에서 약 50센티미터 정도 높이까지 해수가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주기관을 정지시킨 뒤 펌프3대를 설치하여 배수작업을 펼치면서 침수개소를 살펴본 바 기관실내 좌현 외판의 박이 약 1.5미터 정도 탈락되어 그 곳에서 상당량의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알아내었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던 뱃밥으로 틈새를 메꾸어 같은 날 22시 00분경 유입된 해수를 대부분 퍼낸 뒤 주기관을 다시 작동하여 항해를 재개하였으나 같은 달 10일 03시 00분경 틈새를 막았던 박이 다시 탈락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자 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시동모타가 물에 젖어 기동이 안되어 발전기를 가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축전지도 소모되어 펌프를 가동할 수 없어 표류하면서 인력으로 해수를 퍼 내었으나 유입량이 더 많아 선체가 거의 가라앉을 무렵인 같은 날 05시 45분 구조차 출동한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이 도착하여 선원들은 구조하였으나 파도가 거칠어 선체를 구조하지 못하고 상백도 동방 17마일 북위 34도 01분 54초, 동경 127도 57분 12초 지점에서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흐린 하늘에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2-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선령 24년인 목선의 외판을 정비했다하더라도 노후화되어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선박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였던 터라 선체 외판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체외판 사이에 친 박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상청취를 소홀히 한 채 항해하던 중 악천후를 만나 무리하게 항해를 지속하다가 파도의 충격에 의해 기관실 외판의 박이 탈락되어 침수가 발생하였으나 곧바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배수작업을 펼치면서 임시수리를 하다가 결국 침수를 막지 못하고 침몰에 이른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3청신호를 임대하여 운항하면서 적법한 해기사 면허증이 없이 선장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선체가 노후된 선박을 면밀하게 점검하지 아니하고 출항한 뒤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상태가 거칠었음에도 무리하게 항해를 지속하다가 침수사실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침수를 막으려다 결국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하여야 하나 이 침몰사고로 인하여 선가를 배상해 주느라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었을 뿐더러 선장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지 않아 실익이 없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선령 24년의 목선을 적법한 검사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던 중 악천후 속을 무리하게 항해하다가 풍랑에 외판의 뱃밥이 탈락되어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