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36금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6금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 총 톤 수구)42.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6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1998년 8월 7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20초.동경 126도 35분 37초(인천항 연안부두 인천 수협 어판장 앞)</span> 36금성호는 1976년 2월 경남 충무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9.50, 너비 4.33, 깊이 2.58미터의 목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95년 8월 26일 M선박안전기술원 인천지부의 정기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선박소유자 A는 이 선박을 1986년에 구입하여 주로 대청도와 인천 사이를 왕래하면서 꽃게, 새우 및 활어 등을 운반하여 오다가 채산성이 맞지 아니하여 1996년 8월 9일부터 인천항 연안부두 옹진수협잔교(제7잔교)에 장기 계류하여 오고 있었다.이 선박이 같은 장소에서 장기 계류 중 1998년 2월 8일 어획물 운반업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허가신청을 다시 하지 아니한 채 계선 중에 있던 중 선박소유자 A는 27금성호를 구입하면서 이 선박을 팔기 위하여 같은 해 7월경에 인천 소재 N조선소에서 선체에 대한 정비 및 수리를 한 후 인천항 연안부두 인천수협 앞 잔교에 계류시켜 놓았다.이 선박의 계류상태는 여러 척의 선박과 같이 접현하여 선수와 선미에서 각각 밧줄을 내어 양쪽의 배에다 묶어둔 상태로 계류하고 있었으나 같은 종류의 어획물 운반선들이 수시로 이안 및 접안을 하면서 묶여 있는 밧줄을 소홀히 하여 풀리거나 제대로 묶여 있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 선박의 관리는 선박소유자 A가 갑판장 B와 P수산 회사의 사무장 C(이하 "사무장 C"라 한다)에게 선박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사무장 C는 1주일 내지 10일에 한번 정도 둘러 보면서 계류줄의 상태와 선내 침수여부 등을 확인하였고, 갑판장 B는 사고 당시 회사를 사직하여 배에는 선박을 관리하는 자가 없었다.이 선박이 계류하고 있던 중 접현되어 있던 선명미상의 배가 출항하면서 묶어 놓은 밧줄을 풀어 놓음으로써 선체가 조류에 떠다니다가 1998년 8월 7일 07시 30분경 계류 장소로부터 약 40미터 떨어진 제빙탑 밑의 계단에 선수가 얹히게 되었으나 선박소유자 A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같은 날 09시 00분경 항구석유의 사장으로부터 “제36금성호가 제빙탑 밑 계단에 걸려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사고현장에 도착한 선박소유자 A는 선체가 연락받은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썰물 때라 물이 빠지기 시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밀물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이 선박은 선수가 계단에 걸린 상태에서 수위(水位)가 낮아짐으로써 선미가 점점 경사되기 시작하여 최저조 때인 같은 날 11시 00분경 선체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우현측으로 약 45도 정도 경사되었다.선박소유자 A가 경사된 이 선박을 해상크레인을 이용하여 직립(直立)시키려고 하였으나 저조시라 해상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어 밀물 때를 기다리던 중,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선체가 부상하기 전에 선내로 해수가 유입.침수되면서 우현측으로 더욱 심하게 경사되어 같은 날 13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인천수협 어판장 앞에서 침몰되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저녁 무렵 R통운 해상크레인에 의하여 인양되어 M셀베지 폐선장 앞으로 옮겨 놓았으나 주기관과 항해계기가 모두 손상되어 운항이 불가능하므로 폐선 조치하기로 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인천항 연안부두 J수협 앞 잔교에서 장기계류 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류줄이 풀려 조류(潮流) 따라 떠다니는 선박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제빙탑 밑 계단에 선수가 걸렸으나 썰물 때라 수위가 낮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동안, 선미가 점점 경사되면서 최저조시가 될 즈음 선체가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우현측으로 경사되어 있다가 밀물 때 선체가 부상하기 전에 선내로 해수가 유입.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36금성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장기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선박관리자들이 1주일 또는 열흘에 한번 정도 선박을 둘러보거나, 무인상태에 있게 하는 등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류줄이 풀려 선체가 조류 따라 떠다니던 중 선수가 계단에 걸려 경사되면서 해수가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인천항 연안부두 J수협 앞 잔교에서 장기 계류 중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류줄이 풀려 선체가 떠다니다가 계단에 걸려 경사되면서 해수가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