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305봉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305봉진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9월 6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00초.동경 128도 36분 00초(통영시 소매물도 등대 동남동방 약 4.4마일 해상)</span> 305봉진호는 총톤수 41톤, 연속최대출력 45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19.80미터, 너비 5.08미터, 깊이 2.87미터의 목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87년 10월 통영시에 있는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1998년 9월 18일 통영항에서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제4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에는 원래 110볼트, 용량 1킬로와트의 교류발전기 1대와 주기관에 의하여 구동되는 직류발전기 1대가 있었으나 미상의 일시에 어획물운반선으로 개조하면서 교류발전기를 철거함에 따라 선내에는 직류 전기만 공급되고 있으며, 직류발전기가 생산한 전기는 정류기를 거쳐 12볼트 짜리 배터리 2개를 1개조로 하는 총 5조의 배터리를 충전시킨 다음 기관실 후방에 위치한 배전반을 통하여 선내 각부로 공급된다.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의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그의 처 C를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해 두고 사실상 선박소유자로서 이 선박을 운항, 주로 조업장에서 어획물을 받아 통영항으로 운송하는 일에 종사해 오고 있다.이러한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는 1999년 3월경 기관실 후방에 있는 배전반 내부의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다가 교류발전기를 제거하면서 남겨놓은 폐전선(廢電線)과 뒤엉켜 있을 뿐 아니라 쥐들이 피복을 갉아 전선 상태가 매우 나빠져 있음을 발견하고 사실상의 선박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배전반 내부의 전선을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요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경제적 사정으로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해양사고관련자 B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여 수리를 하거나 별도로 절연저항상태를 확인해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발전기를 운전하였으며, 그 후 몇 차례 더 수리요청을 하였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역시 같은 이유로 수리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2000년 9월 6일 04시 5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거제시 홍도 근해에서 조업 중인 선박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고 오기 위하여 통영항을 출항하였다.이 때,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의 상태를 육안으로 살펴보았을 뿐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주의 깊게 검사하지 아니 하였지만 해양사고관련자 B로부터 수차 수리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배전반 내 전선이 위험한 상태인 줄은 알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통영시 소매물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14도 방향으로 약 4.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5분 00초, 동경 128도 36분 00초 부근 해상을 진침로 약 135도,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선수갑판에서 경계업무를 수행하다가 기관실 우현측 출입문을 통하여 치솟는 진한 연기를 발견한 갑판장 공군산의 고함소리에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고, 출항할 무렵 기관실에 들어가 내부 상태를 점검한 뒤 조타실 뒤쪽에 있는 선실에서 취침하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B와 다른 선원 1명을 깨워 기관실로 내려갔다.해양사고관련자 A 등이 풍상측인 좌현측 출입문 밖에서 기관실 내부를 바라보니 연료유 서비스 탱크로부터 약 30센티미터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어, 기관실로 내려오면서 가져온 휴대용 소화기 2개를 기관실 좌현측 출입문에서 기관실을 향하여 터트렸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이 불길이 급속하게 확산되었으므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당시 기관실 내에는 주기관과 발전기가 작동되고 있었으며,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에 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선전화로 통영어업무선국에 사고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 해리호와 어선 길용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리호가 선수부에 선수접현하자 전 선원은 무사히 해리호로 옮겨 탔다.해리호와 길용호가 부근 해역에 접근해 있었지만 강한 불꽃과 연기로 접근이 불가능하여 아무런 진화작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9시 00분경 통영해양경찰서 경비함정과 통영소방서 소방정, 방제선 등이 도착, 소화용수를 뿌리는 방법으로 진화작업을 펼쳐 같은 날 10시 00분경 일단 불길을 잡았다.불길이 잡혀 같은 날 12시 20분경 경비함정이 이 선박을 통영항으로 예인하려던 중 기관실에서 미처 꺼지지 아니한 불씨가 되살아나 다시 진화한 다음 예인을 시작하였으나, 이 선박은 선내에 다량의 소화용수가 고여 있는 상태에서 화재로 인한 선체손상으로 다량의 해수가 선내에 유입되어 같은 날 13시 15분경 통영시 매물도 동남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사용되지 아니하는 교류전원용 전선과 뒤엉켜 있을 뿐 아니라 선내에 서식하는 쥐들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져 합선이나 누전의 위험성이 높은 배전반 내 전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정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사용함으로써 항해 중 이 전선이 합선 또는 누전되면서 생긴 단락열 또는 불꽃이 주위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항해 중 기관실을 비워 놓아 초기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배전반 바로 위의 연료유 서비스 탱크로 옮겨 붙어 크게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305봉진호의 선장으로서 출항하기 전에는 선박이 당해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검사하고 모든 면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출항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내 전선이 폐전선(廢電線)과 뒤엉켜 있을 뿐 아니라 쥐들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져 합선 또는 누전의 위험이 높은 상태로 출항함으로써 항해 중 이 전선에서 합선 또는 누전이 일어나도록 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305봉진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에서 기기를 운전할 때에는 전선의 합선이나 누전, 연료유의 비산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기관실에서 기기의 운전상태를 감시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화재위험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배전반 내 전선이 폐전선(廢電線)과 뒤엉켜 있을 뿐 아니라 쥐들에 의하여 피복이 벗겨져 합선 또는 누전의 위험성이 높아 선박소유자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다가 수리해주지 아니하자 그러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면서 기관실을 비워 초기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 소홀로 배전반 내 전선이 합선 또는 누전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을 비워 초기진화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