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12신아호명진호 선 적 항영광군 낙월면인천광역시 남동구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4.00톤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92㎾ 1기디젤기관 257㎾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11월 3일 20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0분 35초 · 동경 125도 56분 34초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울도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span> 어획물운반선 2012신아호는 2007년 4월 24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현진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4.00톤(길이 20.64미터.너비 5.00미터.깊이 1.60미터), 최대출력 492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어획물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년 5월 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4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 조타실 뒤에 식당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 레이더,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11월 2일 1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태안군 모항에서 출항하여 굴업도 부근 해상에서 다음 날인 11월 3일 18시 30분경까지 조업중인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젓새우) 200드럼(약 40톤)을 적재한 후 같은 날 19시 00분경 모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150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이 계획된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할 때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으로 조타를 하며 레이더를 작동한 상태로 항해를 하고 있었으며, 이 선박이 옹진군 덕적면 울도 부근 해상을 지날 무렵 이 선박의 진로 전방에 어선 명진호가 닻을 내리고 정박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명진호를 레이더로 확인하지 못하였다.선장 A는 레이더로 명진호를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2013년 11월 3일 20시 23분경 옹진군 덕적면 울도 남서방 약 2.2마일 거리의 북위 37도 00분 35초.동경 125도 56분 34초 해상에서 명진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고 즉시 후진기관을 사용하는 순간 2012신아호 선수부와 명진호의 기관실 좌현 외판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8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0.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2012신아호 자동식별장치(AIS) 항적자료><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61"></img><span style="display:none;">선명위치시간위도경도침로속력선수방위기 타2012신아호20시 17분 03초N 37°1.28E125°56.1514910.9149 20시 18분 04초N 37°1.12E125°56.2614710.9147 20시 19분 03초N 37°0.96E125°56.3815211.1152 20시 20분 04초N 37°0.80E125°56.5015311.5153 20시 23분 03초N 37°0.59E125°56.5780180충돌 20시 23분 32초N 37°0.60E125°56.573562.2356 20시 24분 03초N 37°0.62E125°56.573420.9342 20시 25분 04초N 37°0.62E125°56.5720.22</span> 한편, 어선 명진호는 2002년 7월 29일 전남 여수시 소재 (주)태창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4.0미터.너비 3.79미터.깊이 0.94미터), 최대출력 257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통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7년 8월 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6번 어창, 기관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에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11월 3일 07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항하여 울도 인근 해역에 같은 날 11시 30분경 도착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까지 꽃게 통발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8시 30분경 옹진군 덕적면 울도 남서방 약 2.2마일 거리에서 선수의 닻을 내린 상태로 정박하였다.선장 B와 선원들은 정박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배터리 전원으로 작동하는 30와트 밝기의 정박등 1개를 켜둔 채 모두 잠을 자고 있던 중, 2012신아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20시 23분경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2012신아호는 구상선수부에 파공이 생겼으나 자력운항이 가능하였고, 명진호는 기관실 좌현 외판에 직경 약 1.5미터의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어 2012신아호의 좌현에 접현한 상태로 배수를 실시하면서 모항으로 예인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진침로 약 150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 중이던 어획물운반선 2012신아호가 조업지에서 닻을 내리고 정박 중인 어선 명진호에 접근하여 발생하였다.즉, 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에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해사안전법」에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항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96조의2(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관계 선박의 성능의 한계에 따른 사정을 포함)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 그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그리고, 선박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해사관습으로 항해자들이 지켜온 불문율 중의 하나가 조종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그렇지 못한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이며, 이를 따르는 것이 ‘선원의 상무’이다.따라서 항해 상태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2012신아호가 정박 중인 명진호를 피하여야 하고, 정박 중인 명진호는 정박 당직자를 배치하여 주변 경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2) 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2012신아호는 항해 중 조타실에서 당직을 수행 중이던 선장이 진로 전방에서 정박등을 켠 상태로 정박 중인 명진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경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명진호는 정박 중 선장을 포함한 모든 선원들이 잠을 자느라 2012신아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3) 2012신아호 선장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2신아호 선장 A는 상대선 명진호가 정박 중 정박등을 점등하지 않고 있어서 이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명진호 선장 B는 사고 당시 배터리를 전원으로 작동하는 30와트 밝기의 정박등 1개를 켜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명진호의 선원들이 사고 당일 18시 30분경 닻을 내리고 정박 후 저녁식사를 했을 때가 야간이기 때문에 정박등이나 다른 등화를 이용한 조명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명진호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치고 2012년 8월 10일 작성한 정기검사보고서의 사본에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결과가 만족한 것으로 기재된 점, 또한 조업지에서 정박 중인 선박이 주변의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정박등을 켜는 것은 상식적이라는 점, 그리고 2012신아호 선장 A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진호가 정박 중 정박등을 점등하지 않고 있었다는 2012신아호 선장 A의 주장을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1)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인 2012신아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명진호 측이 조업지에서 닻을 내리고 정박 중 모든 선원들이 잠을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하여 양측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2012신아호 측의 경우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 전방에서 정박중인 상대선을 충돌직전에 발견하여 피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고, 명진호 측은 조업지에서 정박 후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모든 선원들이 잠을 자느라 2012신아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양 선박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정도는 2012신아호 측이 90%, 명진호 측이 1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2012신아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명진호의 선장으로서, 조업지에서 정박 중에도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박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느라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레이더를 설치한 선박이 야간항해 중 다른 선박을 발견한 경우, 레이더를 이용한 체계적인 관측을 통하여 충돌의 위험성 유무를 미리 파악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다. 조업지에서 어로작업 후 정박 중인 어선은 당직자를 배치하여 주변 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사전에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항해 중인 2012신아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박 중인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 중인 명진호 측이 경계 소홀로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25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획물운반선 2012신아호.어선 명진호 충돌사건(인해심 제2014-01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3년 11월 3일 20시 23분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7도 00분 35초.동경 125도 56분 34초(옹진군 울도 남서방, 약 2.2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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