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18흥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8흥진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외 1(C) 총 톤 수4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3월 25일 2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도 20분 54초, 동경 125도 54분 00초 (진도군 외병도 두량서 북서안)</span> 18흥진호는 총톤수 43, 디젤기관 450마력 1기를 거치한 목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주로 조업 주인 통발어선으로부터 활어상태의 장어나 꽃게를 이적 받아 연안의 항포구로 운송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이 배는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에 기항하여 꽃게 운반용 철망을 적재한 뒤 신안군 소흑산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인 꽃게 통발어선 19흥진호 등을 만나 어획물을 이적받기 위하여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1996년 3월 11인 15시 30분경 통영항을 출항하였다이 배를 승선한 뒤 처음으로 항해에 나선 수심인 선장 A는 다음 날인 12일 08시 00분경 예정대로 우수영에 입항하였으나 조업선으로부터 어획이 부진하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기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달 25일 16시 00분경 소흑산도 서방 약 60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한 뒤 항해에 필요한 해도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레이다상에 나타나는 영상과 평소 부근 해상을 자주 항해하여 대략 알고 있는 지형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선위를 어림하며 진도 북서안의 섬 사이를 약 5.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섬이 산재한 좁은 수로에서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여 남서진(南西進)하던 수심인 A는 가사도 남단을 통과하면서 우변침하여 목적지로 나아갈 예정이었으나 그때까지 만나기로 하였던 조업선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대로 지나친 다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졸음에 빠졌다.이 배는 가사도를 통과한 뒤 항해당직 중이던 수심인 A가 당직근무를 소홀히 한채 줄곧 졸았기 때문에 침로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었는데도 우연히 진로 전방에 산재한 섬들을 피하며 남서진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같은 날 20시 30분경 진도군 두량서 서북단의 노출암에 정선수아 진방위 약 228도를 향한 채 약 5.9노트의 속력으로 부딪치며 좌초되었고 동시에 주기관도 정지되었다.죄초의 충격으로 졸음에서 깨어난 수심인 A는 선수차창이 대파되고 1,2번 선어 창의 좌현외판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므로 기관실 내의 펌프와 이동용 펌프를 이용하여 선어창에 침수된 해수를 배출하자 선체가 곧 이초되었으므로 계속 배수작업을 하는 한편침수가 다른 구획으로 확산되지 못하도록 응급처치를 한 뒤 같은 날 23시 00분경 현장을 출발하여 다음 날인 26일 13시 00분경 통영항에 자력으로 귀항하였다.이 배는 이 좌초사건으로 선수차이 대파되고 1,2번 선어창의 좌현외판이 크게 파손되어 통영시 소재의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쾌청한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었고 물결도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도가 없어 레이다상에 나타나는 영상만으로 선위를 어림하면서 혼자 키를 잡고 섬이 산재한 연안을 항해하던 선장이 졸아 선위확인과 주변경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당시의 사정에 적합한 항해당직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해도마저 구비하지 아니한 채 레이다상에 나타난 영상만을 이용하여 선위를 어림하며 섬이 산재한 연안을 혼자 키를 잡고 항해하던 중 항상 자선의 처지, 충돌 및 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하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빈번한 선위확인과 엄중한 주변경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졸아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단독으로 항해당직에 임하던 선장이 해도없이 레이다상의 영상으로 추측항해를 하던 중 졸았기 때문에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