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선 101성일호.어선 제307진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성일호제307진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여수시 소경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97.76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50마력 1기디젤기관.32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BS-G6-03-0122)소형선박조종사(YS-S7-03-0202) 사고일시2007년 12월 13일 01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3분 00초.동경 127도 13분 36초(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서도 서방 약 2.5마일 해상)</span> 101성일호는 1963년 11월 일본국 산서(山西)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7.76톤, 길이 34.00미터, 너비 6.90미터, 깊이 3.15미터, 연속최대출력 65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어획물운반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07년 6월 21일 제1종중간검사를 받아 2009년 7월 3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7년 12월 12일 13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무하고 부산광역시 남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예정된 항로를 따라 같은 날 20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도 옆 작도 부근 해상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24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은 자동조타장치가 없어 항해중 계속 수동으로 조타를 하여야 하는데, 항해사가 선장 A 혼자이기 때문에 항해를 할 때 주로 선장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근무를 하고 가끔 갑판부원들이 항해당직을 도와주는 형태로 운항을 하였으며, 선장 A는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와 같이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근무를 하다가 피곤하여 가끔씩 졸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다음날인 13일 01시 00분경 선수방향 약 1.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제307진양호가 작업등을 켜고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육안 및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나, 상대선과 접근하게 되면 상대선의 선미쪽을 통과 하려고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던 중 잠깐 졸다가 충돌이 임박한 상태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타를 좌현으로 대각도 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220도를 가리킬 무렵인 2007년 12월 13일 01시 1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서도 서방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7도 13분 36초 해상에서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이 선박의 우현 선수부와 상대선박 제307진양호의 우현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5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8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1.5미터 이내로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307진양호는 2006년 7월 27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신우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9.77톤, 길이 14.60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1.09미터, 연속최대출력 325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연안복합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06년 7월 27일 정기검사를 받아 2011년 7월 2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7년 12월 5일 06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으며, 조업지인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부근 해상에 같은 날 09시 00분경 도착하여 통발 어로작업을 하다가 같은 달 12일 18시 00분경 어로작업을 마치고 거문도 서도 서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우현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하였다.이 때 이 선박의 선수방위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325도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며, 선장 B는 정박등 및 작업등을 밝게 켠 상태에서 정박당직 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다가 상대선 101성일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101성일호는 충돌부위 외판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정도로 약간 굴곡되었으며, 제307진양호는 우현선미 공탱크(Void Space) 수면상 외판에 길이 약 2.0미터, 너비 약 1.5미터 크기의 파공이 발생하고 방현대 약 1.0미터가 파손되었으나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여수시 소재 대교에프알피(FRP)조선소로 이동하여 수리를 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여수해양경찰서 거문파출소장 작성의 충돌선박 발생 보고 사본2)101성일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제307진양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101성일호의 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5) 제307진양호의 선적증서,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6) 제307진양호의 선체 수리 견적서 사본7)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충돌사건 채증사진 10매8)해양사고관련자 101성일호 선장 A 및 제307진양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관하여는 사고 당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로 사고장소와 사고시간을 확인한 제307진양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7년 12월 13일 01시 1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거문도 서도 서방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03분 00초, 동경 127도 13분 36초 해상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2) 101성일호가 2007년 12월 12일 20시 00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소리도 옆 작도 부근 해상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240도로 정침하고,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부합된 진술기재에 의하여3)선장 A가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와 같이 혼자 조타실에서 항해당직 근무를 하다가 피곤하여 가끔씩 졸면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12월 13일 01시 00분경 선수방향 약 1.5마일 거리에서 제307진양호가 작업등을 켜고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상대선의 선미쪽을 통과 하려고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하던 중 잠깐 졸다가 충돌이 임박한 상태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타를 좌현으로 대각도 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220도를 가리킬 무렵에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실은 같은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4)양 선박의 충돌 모습에 관하여는 선장 A와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선장 A와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제307진양호가 12월 12일 18시 00분경 어로작업을 마치고 거문도 서도 서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우현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제307진양호가 정박 당시 이 선박의 선수방위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약 325도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며, 선장 B는 정박등 및 작업등을 밝게 켠 상태에서 정박당직 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서 잠을 자고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다가 상대선 101성일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이 충돌사고로 인한 양 선박의 손상정도에 관하여는 여수해양경찰서 작성의 충돌사건 채증사진과 선장 A와 선장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하여 서로 시계 안에 있는 상태에서, 101성일호는 진침로 약 240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제307진양호는 101성일호의 진로 전방에서 선수방위를 약 325도로 향한 채 닻을 내리고 정박중인 상태였다.이 경우 양 선박 사이에는 선원의 상무에 관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의 규정에 따라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행중인 동력선 101성일호가 닻정박중인 제307진양호를 피해야 하며, 제307진양호는 닻정박중일지라도 접근하는 선박의 동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정박당직 근무자를 배치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할 때에는 경고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101성일호는 항해당직 근무자가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직근무를 하던중 졸음운항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중인 제307진양호를 충돌이 임박하여 발견함으로써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였으며, 제307진양호는 닻정박중 정박당직 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을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를 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101성일호 선장이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으로 닻정박중인 상대선을 충돌이 임박하여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07진양호측이 닻정박중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101성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졸음운항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중인 제307진양호를 충돌이 임박하여 발견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07진양호의 선장으로서 닻정박중 정박당직 근무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101성일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경고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 근무자는 당직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 근무자가 당직 중 피곤하여 졸음이 올 경우에는 당직을 교체하거나 당직부원을 추가 배치하여 졸음운항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닻정박중인 선박은 정박당직 근무자를 배치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때에는 경고신호를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101성일호 선장이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으로 닻정박중인 상대선을 충돌이 임박하여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07진양호측이 닻정박중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1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목해심 제2008-37호(2008. 10. 21)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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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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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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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획물운반선 101성일호.어선 제307진양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101성일호 선장)B(제307진양호 선장)사건개요101성일호는 총톤수 197.76톤, 디젤기관 650마력 1기를 장치한 어획물운반선으로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출항하여 거문도 해상을 통과한후 제주시 한림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240도, 속력 약 9.0노트로 항해중 선장이 졸음 운항을 하다가 2007년 12월 13일 01시 10분경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서도 서방 약 2.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03분 00초.동경 127도 13분 36초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선수방위 약 325도 상태로 정박중인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25마력 1기를 장치한 연안복합어업 어선 제307진양호의 우현선미부와 101성일호의 우현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75도로 충돌하였으며, 101성일호는 우현 선수부 외판이 약간 굴곡되고 제307진양호는 우현선미 외판에 파공(약 1.5 x 2.0미터)이 발생하고 방현대 약 1미터가 파손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101성일호 선장이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으로 닻정박중인 상대선을 충돌이 임박하여 발견함으로써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07진양호 측이 닻정박중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의 접근사실을 알지 못하여 경고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어획물운반선 항해당직자가 졸음운항으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주인으로, 닻정박중인 어선이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여 경고신호를 하지 못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함.2. 관련법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교 훈가. 항해당직 근무자는 당직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나. 항해당직 근무자가 항해당직 중 피곤하여 졸음이 올 경우에는 당직을 교체하거나 당직부원을 추가 배치하여 졸음운항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닻정박중인 선박은 정박당직을 철저히 수행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경고신호 등을 하여야 한다. 주 제 어충돌, 항해당직, 졸음운항, 경계, 닻정박, 정박당직, 경고신호참고사항</span>

※ 이 분석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2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2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획물운반선 101성일호.어선 제307진양호 충돌사건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7년 12월 13일01시 1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03분 00초동경 127도 13분 36초</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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