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획물운반서 제98조일호, 어선 대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2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98조일호대일호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J수산(대표 C)B총 톤 수175.54톤0.41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디젤기관 6마력수 심 인A 직 명선 장면허종류4급항해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7년 5월 29일 04시 3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723"></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48초, 동경 129도 02분 06초 (부산남항 동방파제 남방 약 200미터 해상)</span> 제98조일호는 총톤수 175.54톤, 디젤기관 65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32.64미터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97년 5월26일 15시 00분경 부산남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조업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고 오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7일 20시 00분경 동중국해의 제252-8해구에 도착한 뒤 조업선 제33조일호, 제35조일호로부터 조기 및 잡어 약 2,400상자를 옮겨 싣고 같은 달 28일 03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부산남항을 향하였다.이 배는 직항진침로 약 038도, 약 9.1노트의 전속으로 향해하여 같은 달 29일 04시 00분경 두도 동방 약 0.4마일의 곳을 지나면서 진침로 약 024도로 변침하고 속력을 반속전진으로 낮췄다.수심인 A는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여 같은 날 04시 14분경 부산항 제2항로 제4번 부표를 우현정횡 약 220미터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000도로 변침하고 부산남항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약 3.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때 레이다를 탐사거리 0.5마일에 맞춰 작도해 놓았으나 수심인 A는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느라 레이다를 관찰할 수 없는데다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우현선수 쪽에서 비스듬히 가로질러 부산항 제2항로에 진입하고 있던 대길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1997년 5월 29일 04시 35분경 부산남항 동방파제로부터 남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북위 35도 04분 48초, 동경 129도 02분 06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정선수가 대길호의 좌현선수 외판과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를 이루며 스치듯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어 해상은 잔잔하고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대길호는 총톤수 0.41톤, 디젤기관 6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5.00미터의 목조 연안 연승어선으로 1997년 5월 29일 04시 00분경 부산광역시 암남동 선착장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B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마스트 꼭대기에 녹색 전주등(全周橙) 1개, 상갑판상에 백색 작업등 2개를 켠 상태로 맞은 편에 위치한 동삼동(속칭 2송도) 서안을 출발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약 6노트의 전속으로 동진(東進)하여 같은 날 04시 15분경 동삼동 서안에 도착한 뒤 북서쪽으로 변침하고 항해를 계속하면서 약 7.5미터 간격으로 연결된 게통발 약 200개를 놓았다.게통발의 투하를 마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암남동 선착장으로 되돌아 가기 위하여 선미에서 수동키를 잡고 조선하여 진침로 약 230도로 정침하고 약 6노트의전속으로 향해하던 중 좌현선수 쪽에서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부산남항으로 입항하고 잇는 제98조일호를 발견하였으나 약간의 거리가 있다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진로전방을 통과하려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대길호는 제98조일호에 튕겨나가며 선미부가 물속에 쳐박히는 듯한 모습으로 침몰하고 이 배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 2명이 의하여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제98대일호는 거의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부산남항으로 입항하고 있던 제98조일호와 부산남항 동방파제 남쪽 해상에서 맞은 편에 위치한 암남동 선착장으로 가기 위하여 이 항로에 비스듬히 가로질러 진입하던 대길호가 서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이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13조 제1항(항법)의 규정에 따라 대길호가 제98조일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산항 N-1정박지에서 부산남항 동방파제에 이르는 해역에 통발어구를 투승한 대길호가 부산남항 동방파제 남쪽 해상에서 맞은편에 위치한 암남동 선착장으로 가기 위하여 규정에 벗어난 등화를 켜고 부산항 제2항로에 비스듬히 가로질러 진입하던 중 항로를 따라 입항하고 있는 제98조일호를 발견하였음에도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진로전방을 횡단하려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제98조일호가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부산남항에 입항하면서 선장 혼자 키를 잡고 조선하느라 경계를 소홀히하여 우현선수 쪽에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는 대길호를 전혀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98조일호의 선장으로서 입항조선중 경계의무를 소홀히하여 우현선수쪽에서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는 대길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D는 대길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부산항 N-1정박지 부근에 통발어구를 놓은 뒤 맞은 편에 위치한 암남동 선착장으로 가기 위하여 규정에 벗어난 등화를 켜고 비스듬히 가로질러 부산항 제2항로에 진입하면서 항로를 따라 입항하고 있는 제98조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진로전방을 횡단하려 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대길호가 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제98조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8조일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적절한 충돌 회피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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