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장관리선 한규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규호 선 적 항전남 해남군 송지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1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0.84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 5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의 종류없 음 사고일시2005년 11월 15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50초.동경 126도 28분 45초 지점(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불리 대송도 남동 약 1,000미터 해상)</span> 한규호는 1994년 4월 진수된 총톤수 0.84톤(길이 6.52m, 너비 2.00m, 깊이 0.55m), 가솔린 선외기관 55마력 1기를 장치한 전남 해남군 송지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어장관리선으로서 총톤수 2톤 미만으로 선박검사가 면제되어 있고, 항해장비나 구명설비가 전혀 갖추어 있지 아니하다.이 선박은 2005년 11월 15일 12시 00분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어불도 선착장에서 선외기관이 육상으로 분리된 채 해양사고관련자 선주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비롯한 선원 3명이 승선한 어장관리선 금일호(총톤수 3.04톤, 디젤 186마력 1기, 강화플라스틱재질)에 선미 예인된 상태로 마을 앞 다시마 양식장으로 다시마 포자 부착줄 연결작업차 출항하였다.이 양식장은 가로×세로 각 80m 크기로, 양식장 외부에는 직경 14㎜짜리 고정줄(PP로프)이, 내부에는 약 20m 간격으로 직경 12㎜짜리 고정줄(PP로프)이 각각 연결되어 있으며, 내부의 고정줄 사이에 약 2m 간격으로 다시마 포자 부착줄(직경 12㎜짜리 PP로프)을 연결한다.선장 A를 비롯한 이웃의 양식업자들은 다시마 포자 부착줄 연결작업을 하면서 동력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무동력선이 로프 사이를 오가며 작업하기에 용이하여 동력선에 무동력선을 예인해와 무동력선에 옮겨 탄 후 고정줄을 잡고 이동하며 로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2시 10분경 같은 면 어불리 대송도 남동 해상에 있는 다시마 양식장에 도착한 후 금일호는 양식장 고정줄에 매달아 놓고 선원 2명과 함께 한규호로 옮겨 탄 다음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다시마 포자 부착줄 연결작업을 시작하였다.작업은 선수에 있는 선장 A가 양식장 고정줄을 잡고 이동하면 나머지 선원 2명이 다시마 포자 부착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작업을 시작한지 약 10분이 지나 40미터 정도 작업이 진행되었을 무렵인 같은 날 12시 20분경 바람이 강해지고 파도가 높아져 선체가 동요되면서 작업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선장 고장온은 작업을 중단하고 선원들과 함께 고정줄을 잡고 금일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그 과정에서 바람과 파도는 더욱 심해졌고 선체의 요동에 따라 선내에 유입된 해수와 선원들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을 상실한 한규호는 금일호를 10미터 정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같은 날 12시 30분경 해남군 송지면 어불리 대송도 남동 약 1,00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19분 50초.동경 126도 28분 45초 해상에서 좌현쪽으로 전복되었다.이 사고로 양식장 로프와 선체를 붙잡고 있던 선원 3명 가운데 선장 고장온은 조업 중이던 어선 제2남경호(총톤수 4.01톤)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선원 2명은 사망.실종되었다.당시 사고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12미터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파고는 약 1~2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었으며, 시정은 3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전복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기상악화에 따른 복원력 상실이 전복사고는 총톤수 0.84톤의 무동력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다시마 양식장 포자 부착줄 연결작업을 하면서 선수에 있는 한 명이 손으로 양식장 고정줄을 잡고 이동하면 나머지 두 명이 포자 부착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점차 바람이 거세져 초속 10~12미터에 이르는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높게 치고 선체가 요동함에 따라 선내에 유입된 해수와 선원들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급격하게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한규호 선장 A는 해상에서는 갑작스러운 기상변화가 잦을뿐더러 무동력선으로 작업시에는 비교적 강한 바람과 파도에도 쉽게 전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상 기상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상이 악화되면 좀더 빠른 시기에 작업을 중단하고 피항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였다.

(2)선장의 안전관리 소홀해상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항상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함에도 선장 A는 작업에 방해가 되고 선원들이 착용하기를 꺼린다는 이유로 본인은 물론 선원들마저 구명동의를 비롯한 어떠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체가 전복됨에 따라 해상으로 추락한 2명의 선원이 사망.실종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무동력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양식장 고정줄을 잡고 이동하면서 양식장 포자 부착줄 연결작업을 하던 중 강한 바람과 파도에 의한 선체동요로 선내로 유입된 해수와 선원들이 한 쪽으로 쏠림으로써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선원 2명이 사망.실종된 것은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채 작업하던 중 선체가 전복되면서 해상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한규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해상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기상의 변화에 따라 사전에 신속히 대피하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물론 자신도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무동력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양식장 포자 부착줄 연결작업을 하던 중 점차 거세지는 바람과 파도에 신속하게 대피하지 아니하여 선체가 전복되고 선원 2명이 사망.실종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안전관리 철저이 사고의 경우 사고지점이 해안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양식장이고 주위에 로프가 산재해 있어 사고 당시 구명동의만 착용하고 있었더라도 귀중한 생명이 손실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바, 선장으로서는 해상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본인은 물론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나.기상상태에 따른 대처 철저해상에서의 작업시에는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기상정보에 유의하여 출항결정을 하여야 하고, 작업 중에도 기상변화에 따라 신속히 피항결정을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특히 무동력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양식장 작업을 할 때에는 비교적 강한 바람과 파도에도 쉽게 전복될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기상상태에 유의하며 작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무동력 소형선박으로 양식장 작업을 하던 중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선내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복원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선원 2명이 사망.실종된 것은 전복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