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백구호 선 적 항경남 남해군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1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367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8. 9. 5. 11:3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26초.동경 128도 40분 27초(경남 창원시 진해구 잠도 남동방 0.1마일 해상)</span> 백구호는 2006. 4. 27.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창남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6.19톤(길이 11.65 × 너비 3.45 × 깊이 0.91m), 디젤기관 367kw 1기를 장치한 경남 남해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장관리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19. 3. 2.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백구호</span> 이 선박은 어장관리선으로 주로 어촌계가 운영하는 어장에서 바지락 등의 조개류를 갈퀴가 있는 형망틀을 이용하여 채취한 뒤 승선한 작업원 등이 선별하여 조개류를 어촌계에 넘겨주는 업무를 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선박을 건조한 이래 초기 복합어선으로 활용한 이래 용도를 변경하여 주로 남해군 창선면에 소재한 지선 어촌계에서 어장관리선으로 활용하며 바지락 채취 작업을 하여 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형망틀 구조(폭 1m, 높이 0.6m, 그물망 길이 4m)</span> 이 선박에서 한 개의 형망틀을 구비하고 있는데, 형망틀은 하부에 갈고리를 촘촘히 설치하여 개펄 30cm의 하부에 있는 작은 파편도 수거가 가능하다.
이 선박이 바지락 채취 작업을 할 때에는 선장을 제외하고 작업원 6명이 승선한다. 작업원 1명은 형망틀을 내리고 올리는 업무를 보조하며, 작업원 4명(보통 여성으로 구성됨)은 형망틀에서 나온 바지락이 선미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선교 앞쪽으로 오면 이를 분류하여 망주머니(1개에 약 20kg)에 담고, 나머지 작업원 1명은 망주머니를 선수 쪽에 차곡차곡 쌓는다. 보통 하루에 조업을 하면 20kg 기준 망주머니를 200개 정도 채취한다.조업 할 때에는 예정지역에서 형망틀을 내린 후 약 2분을 예인한 뒤, 틀의 앞부분을 선미에 올린다.
이후 틀 하단의 그물망의 보조줄을 당겼다 놓았다 하면서 갯벌을 씻은 후 그물망을 올린다. 위와 같은 작업을 1시간에 평균 6회 정도 한다. 다만, 어장의 차이에 따라 펄의 밀도 등이 달라 창선면 어장의 경우 약 5번을 씻으면 펄이 씻겨나갔으나 잠도 어촌계의 경우는 펄이 단단하여 약 10번을 씻어도 부족하였다.작업은 보통 새벽 6시경에 시작하고, 바지락은 위탁 판매를 하기 위해 선박이 시장이 있는 어항에 가야하기 때문에 오전 12시경까지는 작업을 마친다.선장 A는 이 선박을 주로 남해군 창선면 어촌계의 어장관리선으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다가 창원시 진해구 잠도 어촌계에서 마침 바지락을 채취할 바지락 채취선이 필요하여, 선장 A는 잠도 어촌계와 2018. 9. 1.부터 바지락을 다 채취할 때까지 일 200만원을 받고 바지락을 채취하는 계약을 맺었다.선장 A는 작업원 7명을 고용하여 2018. 9. 1.부터 잠도 남동방 어장에서 바지락을 채취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펄의 종류가 달라 남해군 창선면 어촌계에서 바지락을 채취할 때보다 양승하는 형망틀의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8. 9. 5. 04:30경 경남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항에서 선장 A와 작업원 6명이 승선한 가운데 잠도 어촌계 어장을 향해 출항하였으며, 06:00경부터는 형망틀을 이용하여 바지락 채취를 시작하였고, 11:30경까지는 망주머니 150개를 채웠다.
이후 다른 어장관리선에 망주머니 90개를 보냈고, 이 선박 선수에는 약 60개를 쌓아놓고 있었다.2018. 9. 5 11:30경 선장 A는 형망틀을 윈치를 이용하여 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형망틀은 갯벌을 씻은 후 올렸는데도 잘 올라오지 않았다. 선장 A는 형망틀을 윈치를 이용하여 내렸다가 다시 올려 형망틀의 입구를 선미에 올렸다. 그러나 형망틀이 우현 쪽에 위치하였고 동시에 배가 우현으로 약 20도 정도 기울었다. 선장 A는 놀라 다시 형망틀을 내리기 위해 데릭과 형망틀 사이의 고리를 풀고 형망틀을 윈치를 이용하여 내리기 시작하였다.그때 여전히 선박은 우현으로 20도 정도 기울어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형망틀을 내리니 갑자기 형망틀과 윈치를 연결한 와이어가 우현으로 쏠리고 시작하였고, 그 힘에 의하여 선박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전복 당시 이 선박은 선수 135도를 가리키며, 멈춰 있었다.
전복 위치는 잠도로부터 남동방 0.1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26초, 동경 128도 4분 27초였다.사고 후 선장 A외 작업원 6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되거나 뒤집혀진 채 해상에 떠있던 백구호의 용골 부분에 올라타 생명을 건졌으나, 형망틀 담당 작업원 B(****년생)는 인근 선박에 의해 구조된 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당시 작업원 6명은 안전모를 쓰거나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63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3] 백구호 전복 및 구조 모습</span> 이후 이 선박은 표류하다가 형망틀과 선박을 연결하는 와이어는 끊어져 형망틀은 망실하였고, 이 선박은 이후 예인된 후 수리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남서풍이 초속 4∼5m로 불고, 파고는 0.5m,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전복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선장의 데릭 등 조작미숙 및 안전관리 소홀이 선박은 형망틀을 이용하여 갯벌의 조개류를 채취하는 어장관리선(형망어선)이다. 통상은 남해군 창선면 어촌계의 바지락을 채취하는 일에 종사하여 왔다. 이후 선장은 사업 확장의 의미에서 잠도 어촌계의 바지락을 채취하는 업무를 수임하였다. 그러나 각 갯벌의 상황은 다르다. 남해군의 창선면의 갯벌은 모래가 많이 섞였고, 쉽게 펄 등이 제거되었으나 잠도 어촌계의 갯벌은 진흙의 비중이 더 커 잘 떨어지지 않았다.
선장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아봐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하였다.이러한 갯벌의 차이에 따라 선박의 데릭 및 윈치의 조작 등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일단 형망틀의 예인시간을 줄여 이전보다 더 적은 바지락을 채취하여야 했지만, 선장은 갯벌의 차이를 무시하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조업하였다. 또한 데릭의 조작에 있어서도 형망틀의 와이어가 한쪽으로 취우치지 않도록 조작하여야 했지만, 선장은 사건 당시 당황하여 무리하게 형망틀의 양승 및 투승을 하다가 결국 너무 많은 바지락이 채취된 형망틀 및 형망틀의 와이어가 한쪽으로 쏠리는 상태가 되도록 방치하였다.또한 바지락을 채취하는 어장관리선은 전복될 염려가 항상 있으므로 작업원에 안전모와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선장은 이러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이러한 선장의 데릭 등 조작미숙과 안전관리 소홀은 이 사고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전복사건은 갯벌의 조개류를 채취하는 어장관리선의 선장이 형망틀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너무 많은 바지락을 채취하다가, 데릭(Derrick) 등의 조작 미숙으로 형망틀이 우현으로 갑자기 쏠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갯벌에는 바지락을 채취하는 어장관리선의 선장으로서 무게가 나가는 조개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형망틀에 적정한 바지락이 담길 수 있도록 형망틀 예인 시간을 조종하고 또한 형망틀 양승 시 데릭의 조작을 신중히 하며, 작업원에게 안전모 및 구명동의를 착용토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바지락을 채취하여 무게가 나가는 형망틀을 양승하면서 세밀하게 데릭을 조작하지 못하여 형망틀이 한쪽으로 쏠려 결국 이 선박을 전복에 이르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갯벌에서 조개류를 채취하는 형망어선은 형망틀의 무게를 적당히 조종하여 형망틀 양승 시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경우 항상 전복위험이 있으므로, 선장은 선원 및 작업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갯벌의 조개류를 채취하는 어장관리선의 선장이 형망틀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너무 많은 바지락을 채취하다가, 데릭(Derrick) 등의 조작 미숙으로 형망틀이 우현으로 갑자기 쏠리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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