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업지도선 충남203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충남203호 선 적 항충남대천시 선박소유자J민국 내무부 총 톤 수5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좌초일시1993년 10월 19일 10시 30분 침몰일시1993년 10월 19일 14시 30분 좌초장소북위 36도 16분 22초, 동경 126도 18분 07초 침몰장소북위 36도 16분 30초, 동경 126도 17분 00초</span> 충남203호는 1981년 12월 울산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한 강조 어업지도선이고, 수심인 선장 A는 1986년 3월부터 이 선박에 근무하였다.이 선박은 주로 충청남도 관할해역에서 부정어업 단속과 어업지도, 조난선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었다.1988년 6월 수심인 선장 A는 천수만 부근해도(번호322호)를 구입하여 사용하여 왔고, 1989년 6월 항로고시 제17호 및 제18호를 수령하였으며, 그 내용중 207항과 230항에 「북위 36도 16분 22초, 동경 126도 18분 07초 위치에 수심 “0” 및 하단에 “rky" 및 2미터 등심선을 기재」하도록 통보되었으나 관련 해도인 천수만 부근해도를 개보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1993년 10월 1일 09시 00분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7명과 승선관 2명이 승선하고 전부흘수 1.10미터, 후부흘수 2.50미터의 상태로 불법어업 단속차 대천항을 출항, 충남연안을 순시하고 있었으며, 같은달 18일 16시 00분경 외연도 방파제 밖에서 투묘하여 대기한후 다음날인 19일 09시 00분경 투묘지를 떠나 대화사도 부근으로 항행하였다.같은날 10시 10분경 녹도와 소화사도 사이를 통과한 다음 진침로 075도, 속력 약 5노트로 항주하여 같은날 10시 15분경 녹도 동방 1마일 부근을 지날 무렵 어선 10여척이 불법어로 작업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들 어선쪽으로 접근하였으나 모두 도주하므로 같은날 10시 25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표류하며 선수갑판상에 있는 쾌속정을 내리던중 같은날 10시 30분경 해도에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녹도 동방 1.5마일 부근, 북위 36도 16분 22초, 동경 126도 18분 07초의 수중암초에 우현중앙부의 선저가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후진으로 하여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당시 저조시간이 12시 11분경이어서 썰물로 수위가 감소하여 이초작업은 더욱 불가능하게 되었다.같은날 10시 40분경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고 펌프를 가동시켜 배수작업을 실시하며 충청남도 도청과 보령군청에 사고사실을 알리고 구조 요청하였으며, 같은날 12시 40분경 어업지도선 충남201호와 충남202호 및 인근에서 어초투입 작업중인 예선 창성호와 피예인부선(1700톤급)이 구조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같은날 13시 30분경 선체를 부선에 접현시켜 부선에 설치된 6개의 철제 빗트(BITT)에 계류삭 6개를 고박시킨 다음 밀물로 수위가 상승하기를 기다렸다가 같은날 14시 00분경 부선을 예인함으로써 선체를 무사히 이초시켰다.그후 배수펌프 5대를 동원하여 선내침수를 배수시키며 부선에 접현한 선체를 가까운 녹도 해안쪽으로 예인하던중 같은날 14시 25분경 부선 빗트가 선체중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휘어짐으로써 계류삭 3개가 빗트에서 이탈되었고, 그로 인하여 나머지 계류삭 3개도 선체중량에 못이겨 절단되어 결국 같은날 14시 30분경 녹도 동방 1마일, 북위 36도 16분 30초, 동경 126도 17분 00초 부근지점에서 선체가 침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맑은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이었다.이 좌초로 인하여 프레임번호 24번과 25번 사이의 선저외판이 길이 약 1미터, 너비 약 10센치미터 크기로 파공 손상되었으며, 같은해 11월 2일 기중기선 제1비룡호를 동원하여 선체를 인양, 예인하여 장항의 M조선소에 수리차 상가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수로국발행 항로고시에 따라 해도를 개보하지 아니하고 수로조사를 소홀히 한채 암초위로 항행한 것으로 인하여 좌초되었으며, 구조예인중 부선의 빗트가 선체중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휘어지고 계선삭이 탈락되어 경사, 침몰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로고시에 따라 관련해도를 개보하고 최신판 해도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기적으로 항로고시를 수령하고서 관련해도를 개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암초를 알지 못하고 암초위로 항행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동인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해도를 개보하지 아니하고 수로조사를 소홀히 한채 암초위로 항행한 것으로 인하여 좌초되었으며, 부선에 접현 상태로 구조 예인중 침수과다로 예인삭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