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흑조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전남 신안군 흑산면 총 톤 수19톤 선박소유자흑산도 수산업협동조합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1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흑산도 수산업협동조합(대표 조합장 B)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11월 17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2초.동경 125도 27분 55초(세계측지계)(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촌리 선착장)</span> 제3흑조호는 1994년 6월 여수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톤(L16.70×B4.22×D1.67m), 과급기붙이 디젤기관 315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선박으로서 원래 제101남광호란 선명으로 근해유자망어선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어선 감척대상으로 지정되자 해양사고관련자 흑산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흑산도수협’이라 한다)에서 2000년 3월경 매입하여 어업지도선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 화재사건이 발생할 당시까지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였다.이 선박은 K협회 여수지부가 2000년 7월 18일 실시한 제3회 정기검사와 같은 협회 목포지부가 2003년 9월 8일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각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선원실은 5~6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로 조타실 후부 상판위에 조타실과 별도의 구조물로 축조되어 있고, 상갑판에서 선원실 후부의 미닫이문을 통하여 곧바로 선원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으며, 선원실 좌.우현에 창문이 각각 1개씩 있었다.조타실 하부에 위치한 기관실은 중앙에 있는 쌍용 커민스 디젤 315마력짜리 주기관 1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연료유 탱크 2개가 있고, 기관실 뒤쪽에는 12볼트짜리 축전지 8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2개씩을 직렬 연결하여 24볼트를 1조로 삼아 2개조씩을 병렬로 연결하여 하나는 주기관 시동용으로 나머지 하나는 선내등화, 전자장비 및 무선전화기용 등으로 각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선령이 10년 넘은 노후한 선박으로 선내에는 쥐가 서식하고 있었고,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을 비롯하여 기관실의 전기배선이 전반적으로 노후하였으며, 등화용으로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테이프로 대충 감아서 사용하였고, 일부 피복이 군데군데 벗겨진 곳이 있었으나 이를 방치한 채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3년 11월 17일 06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를 포함한 선원 2명과 우럭 위판에 관한 홍보를 하기 위하여 동승한 흑산도수협 판매과장 C를 포함한 직원 2명 등 총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종선인 제2신양호(약 2톤급)를 예인한 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30경 북위 34도 44분 02초.동경 125도 27분 55초(세계측지계)에 위치한 같은 면 다촌리 선착장에 도착하였다.이곳에서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주기관 시동용 전원 스위치는 차단하였으나 선내 등화용 전원 스위치는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 D와 함께 종선인 제2신양호로 갈아타고 같은 날 06시 50경 위 C와 위 조합의 E 대리를 대신하여 우럭 위판에 관한 홍보차 남동방향으로 약 3마일 떨어진 같은 면 대둔도 오리 마을로 출항하였고, 제3흑조호에는 C와 E가 남아 선원실에서 엘피지(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벽걸이용 가스히터의 발열면 2개 중 1개를 켜 둔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같은 날 07시 00분경 위 E가 매캐한 냄새를 맡고 “무엇인가 타는 냄새가 난다”며 C에게 알리자 C가 E와 함께 선원실을 나와 조타실 하부에 있는 기관실로 가서 우측 출입문을 열어 확인해 본 바, 기관실에 연기가 가득하여 일단 출입문을 닫았는데 당시 불꽃은 보지 못하였다.C가 화재를 진화해 보고자 급한 대로 양동이로 바닷물을 떠와 다시 기관실 문을 열었으나 불꽃과 연기가 출입문 바깥까지 비산되어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폭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조타실 상부에 있는 20킬로그램(Kg) 용량의 엘피지(LPG) 가스통의 밸브를 잠그고 연결호스를 칼로 절단하여 육상으로 이동시켰다.한편, 오리 마을을 향하던 선장 A와 선원 D는 출항한지 10분 정도가 경과한 같은 날 07시 00분경 위 C로부터 제3흑조호에 불이 났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휴대폰 연락을 받고 급히 위 다촌리 선착장으로 회항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화재가 선박 전체에 확산된 상황이었다.선장 A는 접안해 있던 다른 선박에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종선인 제2신양호로 제3흑조호를 예인하여 항구 밖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군 함정과 목포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여 합동으로 제3흑조호를 예인하면서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바람이 심하여 진화하지 못하고 항구 밖으로 예인하던 중 전소되어 침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료유 200리터가 바다로 유출되어 해상오염이 발생하였다.사고해역의 날씨는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2~13미터로 강하게 불고 있었고, 파고는 2.5미터,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 발생통보서(2)조사관 작성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질문조서(3)조사관 작성의 흑산도수협의 대리인 C에 대한 질문조서(4)신안군수 작성의 제3흑조호 선적증서 사본(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작성의 어선보통 공제증권 사본(6)전라남도 도지사 작성의 2002년도 국제규제 폐업어선 재활용계획 통보 사본(7)흑산도수협 조합장 작성의 C에 대한 재직증명서(8)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관 작성의 법인등기부등본(9)C가 제출한 제3흑조호 화재당시 현장사진 3매(10)목포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사본(11)K협회 목포지부장 작성의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 및 같은 협회 여수지부장 작성의 제3회 정기검사보고서 각 사본(12)선장 A, C에 대한 심판조서(13)선장 A, 흑산도수협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가 2003년 11일 17일 07시 00분경이라는 사실 및 사고장소가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촌리 선착장이 위치한 북위 34도 44분 02초.동경 125도 27분 55초(세계측지계) 해상이라는 사실은 선장 A, C의 이 심판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동인들에 대한 조사관 작성의 각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2)선박의 제원은 이 선박에 대한 선적증서와 K협회 작성의 검사보고서 각 사본에 의하여(3)선박의 구조와 선원실, 기관실의 배치 및 실내구조에 대하여는 선장 A, C의 이 심판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에 의하여(4)선내에 쥐가 서식하고 있었고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을 비롯하여 전기배선이 전반적으로 노후하였으며, 등화용 전선은 절연테이프로 대충 감아서 사용하였고, 일부 피복이 벗겨진 곳이 있었으나 이를 방치한 채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선장 A, C의 이 심판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에 의하여(5)제3흑조호가 흑산면 예리항을 출항하여 같은 면 다촌리 선착장에 도착하게 된 경위는 선장 A, C의 이 심판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동인들에 대한 조사관 작성의 각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6)다촌리 선착장에 도착하여 선장 A와 선원 D가 종선인 신양2호로 갈아타고 같은 면 오리 마을로 출항한 경위 및 C와 E가 제3흑조호 선원실에 남아 엘피지(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벽걸이용 가스히터의 발열면 2개 중 1개를 켜 둔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선장 A, C의 이 심판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C에 대한 조사관 작성의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7)화재발생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C가 기관실 출입문을 열어보니 기관실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꽃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 양동이로 불을 끄려 시도하였으나 화재가 확산되어 진화하지 못하고 엘피지(LPG) 가스통을 제거한 사실은 선장 A, C의 이 심판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동인들에 대한 조사관 작성의 각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8)오리 마을을 향하던 선장 A가 휴대폰 연락을 받고 다촌리 선착장으로 회항하게 된 경위, 그때는 이미 화재가 선박 전체에 확산되어 종선인 제2신양호로 제3흑조호를 예인하여 항구 밖으로 이동시킨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군 함정과 목포해경 경비정이 합동으로 제3흑조호를 예인하면서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바람이 심하여 진화하지 못하고 항 밖으로 예인하던 중 전소되어 침몰한 사실은 선장 A, C의 이 심판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동인들에 대한 조사관 작성의 각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9)선박이 침몰하면서 연료유 200리터가 바다로 유출되어 해상오염이 발생한 사실은 선장 A, 흑산도수협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에 의하여(10)사고 당시의 기상 및 시정은 조사관 작성의 선장 A에 대한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화재발생장소이 화재사건의 경우 기관실 당직자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화재발생부위를 목격하지 못하였고, 선박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화재로 인한 매연을 맡고서야 화재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더러 선박이 전소.침몰하여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들의 진술과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화지점을 추정해 보면① 엘피지(LPG)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원실의 난방용 가스히터가 과열돼서 선원실에서 발화된 경우,② 기관실의 전기배선이 노후하여 단락이 발생하여 단락열과 아크에 의하여 기관실에서 발화된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먼저① 선장 A와 C가 이 심판정에서 난방기구의 존재 및 사용여부에 관한 질문에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시인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② 선원실과 조타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할 경황조차 없었다면서 난방기구에 연결된 엘피지(LPG) 가스통의 연결호스를 자르고 육상으로 이동시킨 점,③ 다촌리 선착장에서 선장 A 등이 종선으로 갈아타기 위하여 하선할 때만 해도 외견상 기관실에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그로부터 20분 만에 기관실과는 분리된 선원실에서 매연을 맡을 만큼 화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화재사건이 선원실에 있던 난방용 가스히터의 과열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하지만① 선장 A와 C가 일관되게 발화지점을 기관실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② 이 선박이 사건 당일 처음 운항을 시작한지 50 여분 만에 화재가 발생한 점에서 볼 때 선원실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발생한 화재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C도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③ 만약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선원실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④ 발화지점에 대하여 선원실의 난방용 가스히터의 과열로 발생한 화재를 기관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왜곡하여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⑤ 축전지 연결배선을 비롯한 기관실의 전기배선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기관실에 대한 정비.점검이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화재사건이 기관실에서 전기배선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2)기관실의 노후한 전기선의 방치제3흑조호는 선령이 10년이 넘은 노후한 선박인데다 쥐가 서식하고 있어 기관실 축전지에 연결된 전선을 비롯한 전기배선이 전반적으로 낡아 있었으나 교체하거나 정비하지 않았고, 등화용으로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테이프로 대충 감아서 사용하였으며, 일부 전선의 피복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으나 이를 정비함이 없이 방치한 채로 운항을 계속하였는 바, 절연저항이 낮아진 전선에서 단락이 발생하면서 단락열에 의하여 발생한 불꽃이 주위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3)기관실 점검.정비 미비제3흑조호의 선장 겸 기관장인 A는 평소 기관실의 기관설비와 전기배선들을 점검.정비하고, 항해 중에도 수시로 기관실을 출입하며 기관실의 이상유무를 살펴야 함에도 기관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것이 화재발생 며칠 전 연료유를 보충할 때였고 그 후 화재발생 당일까지 기관실 문을 열고 점검한 바가 없었다.
(4)선장 및 선원의 선박 이탈선장 A와 선원 D가 다촌리 선착장에서 종선으로 갈아탄 후에는 제3흑조호의 기관실 점검과 화재예방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선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화재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5)진화작업의 미흡C는 선원실과 조타실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양동이로 바닷물을 길어 진화를 하려고 시도하였는 바, 이러한 초기 진화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처가 화재를 확산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에 의한 불꽃이 주위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선내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선장 겸 기관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평소 기관실의 기관설비와 전기배선들을 점검.정비하고, 항해 중에도 수시로 기관실을 출입하며 기관실의 이상 유무를 살펴야 함에도 기관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것이 화재발생 며칠 전 연료유를 보충할 때였고, 그 후 화재발생 당일까지 기관실 문을 열고 점검한 바가 없었으며, 화재발생 당시에는 선박을 이탈하는 등 선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흑산도 수산업협동조합제3흑조호의 선박소유자인 흑산도 수산업현동조합은 선장 등 선박운항업무 종사자들에게 조합원에 대한 홍보업무를 맡겨 선박에서 이선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 등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게 한 것은 이 수산업협동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흑산도 수산업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5. 사고방지교훈평소 기관실 점검.정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화재예방 등 선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선원 모두가 선박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확보하고 수시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에 의한 불꽃이 주위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흑산도 수산업협동조합에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5-001호어업지도선 제3흑조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1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흑산도 수산업협동조합(대표 조합장 B)전남 신안군 흑산면</span> 귀 조합이 소유.운항하던 제3흑조호가 2003년 11월 17일 07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촌리 선착장에서 기관실 전기배선의 단락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는 화재사건으로 전소.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이 사고는 선장 등 선박운항업무 종사자들에게 조합원에 대한 홍보업무를 맡겨 선박에서 이선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 등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으로 판단되었기에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원으로 하여금 선박운항 및 안전관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하니 앞으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5년 1월 11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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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51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5-001호(2005. 1. 11.)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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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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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업지도선 제3흑조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제3흑조호 선장 겸 기관장, 소형선박조종사) 흑산도 수산업협동조합(대표 조합장 B)(선박소유자)사건개요 총톤수 19톤의 합성수지조 선박인 제3흑조호가 2003년 11월 17일 06시 0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예리항을 출항하여 같은 면 다촌리 선착장에 도착하여 선장 A와 선원 D가 종선인 제2신양호로 갈아타고 같은 면 오리 마을로 출항한 사이 같은 날 07시경 기관실 전기배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에 의하여 발생한 불꽃이 주위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선박이 전소.침몰한 사건임.주 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단락열에 의한 불꽃이 주위의 인화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흑산도수산업협동조합에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 - 기관실내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가 미비하여 노후한 전선과 피복이 벗겨진 전선 등을 방치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음 - 선장 겸 기관장의 기관실 점검.정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였음 - 선장을 비롯한 선원 모두가 화재당시 선박을 이탈하여 선내 안전관리에 미비하였음 - 초기 화재진압과정이 미흡하였음교 훈 - 평소 기관실 점검.정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화재예방 등 선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선원 모두가 선박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이 필요함 -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확보하고 수시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주 제 어 전선의 단락, 기관실 점검.정비소홀참고사항 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