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업지도선 무궁화 7호, 어선 제105은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궁화 7호제105은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무등록 선박소유자대한민국정부(수산청)B 총 톤 수153.18약 1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육상용디젤기관 23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5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1년 10월 9일 1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9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30초</span> 무궁화 7호는 총톤수 153.18, 주기관은 1,00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업지도선으로 어업조정, 안전조업 및 불법어로 방지등을 위하여 운항되고 있다.이 선박은 불법어로 단속을 위하여 1991년 10월 1일 12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서해로 향하였던 바 같은달 3일 대흑산도 근해에 도착하여 불법어로 단속을 하고 북상하여 같은달 8일 17시 00분 안마도에 입항하여 투묘 정박한 후 다음날인 9일 08시 00분 안마도에서 출항 어청도 서쪽 해역으로 향하였으나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가 1.5-2미터로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육안에 접근하여 항행하기 위하여 위도와 하왕등도 사이로 향하여 항진하였다.이 선박이 하왕등도 남동쪽 약 3마일 해상을 항행할 때인 같은날 12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하왕등도와 상왕등도 사이에서 남서쪽으로 항행하는 소형어선을 발견하고 불법어로선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근한 바 소형어선이 우선회하여 북서쪽으로 향하였다.무궁화 7호는 계속 소형어선을 추적하여 약 1마일까지 접근하였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쌍안경으로 선수부 상갑판상에 소형 저인망 어구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법어로선임을 확인하고 12시 30분경 단속하기 위하여 직원 3명을 보트에 승선시켜 조사하도록 하였으나 소형어선이 지그재그로 항행하며 약 6노트의 속력으로 도피하여 접선할 수 없게되자 무궁화 7호가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추적한 후 상대선과 같은 속력을 유지하며 상대선의 좌현측에 접근하여 확성기로써 소형어선에게 계류할 것을 명하였다.무궁화 7호는 12시 55분 기관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하며 선수가 진방위 030도를 유지한 상태로 대기하였던 바 소형어선(제105은영호)이 우선회하여 무궁화 7호의 선미측에서 접근, 무궁화 7호의 우현 중앙부에 계류를 시도하다가 풍파의 영향으로 선수부를 지나치게 되어 제105은영호는 후진하여 접근하였던 바 이 때에 그 선미가 좌회두되자 수심인 무궁화 7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 전속후진을 하였을 때 선수가 우회두되며 같은날 13시 00분 북위 35도 39분 00초, 동경 126도 04분 30초 위치에서 무궁화 7호의 우현 선수부가 어선 제105은영호의 좌현선미 외판에 충돌각도 양선미각 약 30도로 충돌하였고 그 후 무궁화 7호 선수부가 파도에 의해 들리었다가 내려오면서 제105은영호의 선미부를 누르자 선미부는 침하되고 선수부만 수면상에 부상된 상태가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미터 정도였다.한편 제105은영호는 총톤수 약 10, 주기관은 23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을 거치한 목조 무등록 어선이다.선박소유자 겸 선장 B는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을 하고자 계획 총톤수 8톤으로 어선건조발주허가를 받은 후 여수시 소재 제일조선소에서 이 선박을 건조하였던 바 총톤수가 8톤을 초과 약 10톤이 되자 등록이 되지 아니하여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선박을 운항하였다.제105은영호는 1991년 6월 중순에 여수에서 출항하여 군산항 연해에서 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다시 여수항으로 귀항하려고 같은해 10월 9일 04시 00분경 해기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를 포함하여 4명의 선원이 승선, 군산항에서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2시 00분경 하왕등도와 상왕등도 사이를 통과 남진하던중 어업지도선을 발견하고 북서쪽으로 도주하다가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수심인 무궁화 7호 선장 A는 제105은영호에서 퇴선한 4명의 선원을 보트로 구조하고 제105은영호의 선수부에 계류삭을 연결 선미부가 침하된 상태로 이 선박을 예인 같은날 16시 00분경 현지를 출발, 같은날 19시 20분경 위도항 등대 부근에 도착하여 예인삭을 풀자 제105은영호는 침몰하여 그 후 잠수부를 동원, 이 선박을 인양하여 부근의 해안에 임의 좌주시켰다.충돌로 인하여 제105은영호는 좌현측 방현대 일부가 손상되었고 무궁화 7호는 손상이 없었으며 그 후 제105은영호는 좌주된 상태로 매도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무등록 어선인 제105은영호가 불법어구를 싣고 항행중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7호에 발견되어 계선명령을 받고 북동풍이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가 1.5-2미터되는 상황에서 무궁화 7호의 우현측에 좌현으로 계선하기 위하여 전진하여 접근한 후 후진을 할 때에 선미가 좌회두 되었고 무궁화 7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 전속후진을 하였을 때에 선수가 우회두되며 무궁화 7호의 우현선수부와 제105은영호의 좌현 선미외판부가 충돌되었다.위와같이 이 사건은 제105은영호가 무궁화 7호의 우현에 좌현으로 계선하기 위하여 전진하여 접근한 후 후진할 때에 선미가 좌회두 되어 발생한 것이나 무궁화 7호가 기상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계선을 지시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등록 어선인 제105은영호의 소유자로서 해기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선박에 선장으로 승무하여 불법어구를 싣고 항행중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7호에 발견되어 도주하다가 무궁화 7호의 우현에 좌현으로 계선할 때에 무모하게 조선을 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수심인 A는 기상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제105은영호를 계선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05은영호가 무궁화 7호의 우현에 좌현으로 계선하기 위하여 전진하여 접근한 후 후진할 때에 선미가 좌회두되어 발생한 것이나 무궁화 7호가 기상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계선을 지시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