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업지도선 무궁화30호.어선 제125대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궁화30호제125대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중구부산광역시 강서구 선박소유자JB 총 톤 수499.00톤23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20㎾ x 2기디젤기관 992㎾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어선) 사고일시2012. 1. 11. 07:21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11초.동경 125도 34분 08초 (제주 서귀포외항 방파제등대로부터 021도, 약 410미터 항내)</span> 무궁화30호는 2004. 10. 15. 경상남도 진해시 소재의 진해중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99톤(길이 58.90 x 너비 9.30 x 깊이 5.10m), 출력 2,320㎾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어업지도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2011. 5. 18.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4. 12.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교가 상갑판의 선수부에 있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의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번 평형수탱크, 청수탱크, 연료탱크, 기관실, 2번 평형수탱크,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교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이 구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정박당직은 선교에 항해사 및 갑판수가, 기관실에 기관사가 각각 4시간 주기로 3직제로 운영되었다.이 선박은 선장 C을 포함한 선원 13명을 태우고 제주 근해에서 어업지도 단속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1. 10. 11:30경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되자 서귀포항으로 피항하여 제6부두 62번 선석에 같은 날 15:00경 우현 접안하고 대기하였다.서귀포항에 대기하던 중 선교에서 정박당직을 수행하던 3등항해사 D가 접근하는 상대선 제125대진호를 충돌직전에 발견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고함을 질렀으나 2012. 1. 11. 07:21경 제주 서귀포외항 방파제등대로부터 021도, 약 41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14분 11초.동경 125도 34분 08초 해상에서 제125대진호 구상선수부가 무궁화30호의 좌현 선미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약 10 내지 16m로 불고, 파고는 거의 없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

사고당일 일출시각은 07시 39분경이었다.한편, 제125대진호는 1988. 6. 1. 부산광역시 소재 대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7.00톤(길이 42.65 x 너비 7.60 x 깊이 3.70m), 출력 99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선적의 강조 대형선박어업에 종사하는 운반선으로,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11. 6. 17. 선망어업허가를 5년간 받아 전국 항.포구에서 어획물을 양륙해 왔다.이 선박은 선교가 상갑판의 선미부에 있는 선미선교형으로, 선교에는 자동 및 수동 조타기를 비롯하여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선단선 5척(본선 제103대진호, 등선 2척, 운반선 2척)과 함께 선망조업 차 부산광역시 다대포항에서 2012. 1. 4. 10:00경 출항한 후 제주도 근해에 도착하여 선망조업을 하였다.이후 그물배인 제103대진호에서 어망이 손상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수리 작업차 서귀포항에 함께 입항하여 제103대진호가 제6부두 61번 선석에 2012. 1. 10. 13:00경 접안하자, 제125대진호는 제103대진호의 바깥쪽에 자선의 우현으로 계류하고 대기하였다.그후 제103대진호에서 선망어구를 부두에 양륙한 뒤, 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어구 수선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인근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귀선하여 휴식을 취하였다.선장 A는 2012. 1. 11. 07:00경 제103대진호로부터 부두에 펼쳐 놓은 그물을 적재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선원들을 시켜 계류삭을 푼 뒤 조타기의 키를 직접 잡고 주기관을 사용하며 제7부두에 계류된 해양경찰서 소속 방제5호 쪽으로 이동하던 중, 제6부두 항로 쪽에서 불어오는 강풍 등에 밀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한 후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자선을 분리시킨 뒤 방제5호에 우현 계류하였다.같은 날 07:25경 무궁화30호의 2등항해사 E이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충돌사고를 신고하고, 무궁화30호 선장은 제125대진호 선장 A를 만나 제125대진호 측에서 수리비용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같은 날 07:50경 제125대진호 선장 A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로 나와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고 납부하였다.이 사고로 제125대진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무궁화30호는 좌현선미 수선부위의 2번 평형수탱크에 길이 약 60 내지 70㎝, 높이 약 10 내지 15㎝가 파공되었고, 선미상갑판의 불워크 길이 약 10m가 굴곡되었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05"></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무궁화30호 선체수선부의 좌현 선미외판 및 불워크의 손상부위</span>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무궁화30호가 제주 서귀포항 제6부두 62번 선석에 계류 중에 있었고, 같은 부두 61번 선석에 계류 중인 제125대진호는 선장이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 상태에서 조타기의 키를 잡고 조선하며 약 150m 떨어진 제7부두에 계류 중인 방제5호 쪽으로 이동하다가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다.이 경우 항행 중인 선박과 계류 중인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에 해당된 항법규정이 없으므로「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에 의한 선원의 상무(常務)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대수속력이 있는 항행선박이 계류하고 있는 선박을 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따라서 항행선 제125대진호가 계류선 무궁화30호를 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2) 무궁화30호의 계류상황무궁화30호는 제주 근해에서 어업지도 단속업무를 수행하다가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되어 피항 차 입항하여 서귀포항 제6부두 62번 선석에 자선의 우현 측으로 계류삭을 잡고 접안하고 있었다.3) 제125대진호의 부적절한 조선이 선박의 선장은 그물배인 제103대진호에서 조업을 하던 과정에 어망이 손상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이를 수선하기 위하여 서귀포항 제6부두 61번 선석에 함께 입항하여 제103대진호의 좌현 측에 자선의 우현으로 계류한 후, 서귀포항 인근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귀선한 다음, 혈중알콜농도 0.14% 상태에서 선장이 조타기의 키를 잡고 조선하며 같은 부두에서 약 150m 떨어진 제7부두로 이동하다가 계류 중인 무궁화30호와 충돌하였다.구)「해상교통안전법」제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 상태에서 조타기의 키를 잡고 서귀포항 항로입구 쪽에서 강풍이 불어오는 상태에서 약 150m 거리를 이동하다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계류 중인 무궁화30호와 충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귀포항 내에서 음주한 제125대진호 선장이 조타기의 키를 잡고 제6부두에서 약 150m 떨어진 제7부두로 이동하다가 속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계류 중인 무궁화30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25대진호의 선장으로서 항내에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선장 A는 혈중알콜농도 0.14퍼센트 상태에서 조타기의 키를 잡고 선박을 이동시키다가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계류 중인 무궁화30호와 충돌하여 상대선의 2번 평형수탱크에 파공 등을 야기 시킨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음주운항 금지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는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항내에서 선박을 이동시킬 경우 계류 또는 정박 중인 선박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귀포항 내에서 음주한 제125대진호 선장이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계류하고 있던 무궁화30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10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업지도선 무궁화30호.어선 제125대진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3-1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2. 1. 11. 07:21경사고장소(세계측지계)북위 33도 14분 11초.동경 125도 34분 08초(제주 서귀포외항 방파제등대로부터 021도, 약 410미터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