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어선 영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궁화25호영길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전라남도 여수시 남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대한민국 해양수산부H 총 톤 수183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08마력 1기디젤기관 3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어선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4년 6월 11일 14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2분 54초.동경 127도 38분 06초(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남동방 약 5.3마일 해상)</span> 무궁화25호는 1991년 5월 경상남도 진해시 소재 M(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3톤(L36.42×B6.70×D3.24m), 연속최대출력 80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해양수산부 한국수산과학원 소속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관리 운용하는 강조 어업지도선으로 정부에서 어선 감척사업으로 구입한 트롤어선을 개조한 것으로 평수에서 10.5 내지 11노트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선수선교형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4년 6월 11일 05시 0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승무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불법어로행위를 취재하기 위하여 승선한 한국방송공사 G 프로듀서 등 2명과 함께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남해군 앵강만 노도 인근 정박지에서 양묘한 후 여수항 앞바다로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여수 앞바다 광도와 외나로도 중간 해역을 순시하면서 운항하던 중 선장 A는 같은 날 10시 00분경 외나로도와 광도 사이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불법조업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같은 과학원 소속의 무궁화11호 및 무궁화18호에 연락하고 함께 항해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광도 북방 약 4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9분 24초.동경 127도 35분 18초(104-4해구) 해상에서 소형기선저인망(속칭 고대구리:小手繰り)으로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어선 경진호를 발견하고 소형 보트를 하강하여 같은 날 13시 05분경 경진호를 검거하여 선장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무궁화25호의 단속원들이 소형 보트로 경진호에 승선하여 선장 C를 조사를 하던 중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40분경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약 27척이 단속 상황을 알아차리고 집단으로 시위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것을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하고는 단속원에게 경진호 선장을 대동하고 본선에 귀선하도록 지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무궁화11호, 무궁화18호 및 주변에 있던 해경정 117함에 지원을 요청하였다.같은 날 13시 45분경 단속원들이 경진호 선장 C를 대동하여 돌아오고 소형 보트를 탑재하자 선장 A는 어선들의 집단행동을 피하기 위하여 북동쪽으로 6 내지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13시 50분경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집단으로 무궁화25호를 둘러싸고 수시로 번갈아 가며 좌우현측 약 10미터까지 근접하여 진로를 방해하거나 추진기를 못 쓰게 하려고 로프를 푸는 행위를 하면서 위협을 하자 선장 A는 기적과 싸이렌을 계속 울리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해산을 종용하였으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은 해산하지 아니하고 진로방해행위를 멈추지 아니하였다.이렇게 약 30분 동안 여러 소형기선저인망어선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진행하던 중 무궁화25호의 선수 약 10미터 거리 우현에서 좌현으로 진로를 방해하면서 선명미상의 어선 1척이 지나간 후 선수 우현 약 10미터 부근에서 진로를 방해하던 영길호가 갑자기 좌회두(左回頭)하면서 무궁화25호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하였으므로 선장 A는 황급히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4시 20분경 전라남도 고흥군 외나로도 남동방 약 5.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2분 54초.동경 127도 38분 06초 부근 해상에서 선수가 북동방(030~050도)을 향한 무궁화25호의 구상선수부와 영길호의 좌현 선미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30~50도로 충돌하였으며 충돌의 충격으로 영길호는 우현 전복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5미터의 물결이 일었고,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하였다.한편, 영길호는 2001년 4월 여수시 소재 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L14.40×B3.79×D1.19m), 연속최대출력 34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FRP)조 연안어업어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이 선박을 신조한 후 부인 H의 명의로 등기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여 왔다.이 선박의 조타기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유압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타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느 현으로 한번 돌아간 타는 유압으로 다시 되돌리기 전에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유압을 극복할 수 있는 외부의 강력한 힘이 아니면 타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4년 6월 10일 16시 00분경 여수시 남면 서고지포구를 출항하여 소리도 서방 해역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22시 30분경 평도 부근에서 닻정박하여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날인 12일 06시 00분경 닻을 걷어 올리고 탕건여 부근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까지 1차로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12시 40분경 2차로 조업을 시작하였다.저인망을 인망하던 중 같은 날 12시 50분경 선장 B는 다수의 어선들로부터 “무궁화지도선이 어선 선장을 잡아간다.

같이 가보자”라는 무선통신 내용을 듣고 인망 중이던 그물에 부표를 달아놓고 소형저인망 어선들이 몰려가는 방향으로 약 15분 항해하여 우현 1시방향 약 2~3마일에서 항해하는 무궁화25호를 발견하고 전속항해하여 무궁화25호의 우측 약 20미터 떨어져 나란히 항해하였다.선장 B는 무궁화25호 조타실 사람들에게 정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궁화25호 우현에 영길호의 선체를 약 10미터로 접근시켜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하던 중 양 선박간 선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선체가 급격하게 좌선회하면서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첫 충돌은 무궁화25호 선수부 상부와 영길호 좌현 방현대 부분이 접촉한 후 영길호가 경사되자 무궁화25호의 구상선수부가 영길호의 선저외판을 받으면서 영길호 선체가 우현 전복되었다.충돌.전복으로 영길호 선원 4명은 물속에 빠졌다가 주위 어선들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무궁화25호는 선수외판에 약간 긁히는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영길호는 승무 중이던 선원 3명이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117 경비정에 의하여 J병원으로 이송되었다.그리고 같은 날 14시 30분경 정선한 무궁화25호 선체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집단으로 접현하여 소형보트, 현창, 조타실 출입문 유리창, 크레인 등을 파손시키고 펜더를 해상에 투기하였다.이후 전복된 채 물위에 떠있던 영길호의 전복된 선체는 예인되어 여수시 소재 K에 상가시켰다.상가 후 영길호의 상태를 살펴보니, 선체의 좌현 선미부 외판, 선저판 일부가 파손되고 추진기 날개 끝단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키(Rudder)는 거의 키중앙(Midships)에 고정되어 있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여수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2부) 각 사본(2)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F 작성의 항행에 관한 보고서(무궁화25호) 사본(3)해양사고관련자 A,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무궁화25호 관련 서류(가)승무원명부 사본(나)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사본(다)충돌위치도(라)지피에스플로터 항적도(5)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작성의 어업지도선과 어선과의 충돌상황 분석의뢰건(6)한국해양연구원장 작성의 어업지도선과 어선과의 충돌상황 분석결과 회신(7)우리원 수석조사관 작성의 어업지도선.어선 충돌 전복사고 조사보고서, 합동조사보고서(손상관련 사진 사본 포함)(8)영길호 어선원부, 제조 및 최초정기검사보고서, 선박건명서 사본(9)사고관련 비디오테이프, 편집된 비디오테이프 및 CD 각 1매(10)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제1회 심판조서(11)재정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회 심판조서 중 일부)(12)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제2회 심판조서(13)여수해양경찰서 사법경찰관 E 작성의 의견서 사본나.증거설명(1)사고일시는 영길호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사고시각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취하여 2004년 6월 11일 14시 20분을 사고시각으로 인정한다.

(2)사고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B는 충돌의 충격으로 갑자기 전복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선위확인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반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고 직후 선위확인이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무궁화25호 항해일지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 그 증명력이 보강되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취하여(3)무궁화25호의 침로와 속력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이 선박의 항해일지 중 기재, 비디오테이프의 영상 및 항적도의 도시 등을 종합하여 이 선박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위협을 받으면서 침로는 북동방, 속력 7노트로 항해하다 충돌 직전 타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만 후진하였다고 인정한다.

(4)영길호의 침로와 속력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비디오테이프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 선박은 무궁화25호의 우현측 약 20미터에서 무궁화 25호와 같은 코스로 거의 비슷한 속력 7.5노트로 병항(竝航)하다가 충돌 직전 10미터로 접근하였으며 양 선박의 선체 상호간의 영향으로 선체가 갑자기 좌선회하였다고 인정한다.

(5)양 선박의 제원에 관하여는 양 선박의 각종 증서,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는 정부에서 어선 감척사업으로 구입한 트롤어선을 개조한 것으로 평수에서 10.5 내지 11노트 속력으로 항해할 수 있는 선교선수형 선박이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무궁화25호의 기본 승선원, 불법어로행위 취재를 위한 방송취재요원의 승선, 남해군 앵강만 노도 정박지 출항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의견서 중 기재, 항행에 관한 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8)해양사고관련자 A가 외나로도와 광도 사이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불법조업 중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같은 과학원 소속의 무궁화11호 및 무궁화18호에 연락하고 함께 항해하여 소형기선저인망으로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어선 경진호를 발견, 검거.조사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의견서 중 기재, 항행에 관한 보고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9)무궁화25호의 단속원들이 경진호 선장 C를 조사를 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약 27척이 단속 상황을 알아차리고 집단으로 시위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것을 레이더 영상으로 확인하고는 무궁화11호, 무궁화18호 및 주변에 있던 해경정 117함에 지원을 요청한 후 북동쪽으로 6 내지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의견서 중 기재, 항행에 관한 보고서 중 기재, 항적도 중 도시, 비디오테이프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10)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집단으로 무궁화25호를 둘러싸고 수시로 번갈아 가며 좌우현측 약 10미터까지 근접하여 진로를 방해하거나 추진기를 못쓰게 하려고 로프를 푸는 행위를 하면서 위협을 하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기적과 싸이렌을 계속 울리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해산을 종용하였으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들은 해산하지 아니하고 진로방해행위를 멈추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의견서 중 기재, 항행에 관한 보고서 중 기재, 항적도 중 도시, 비디오테이프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11)여러 소형기선저인망어선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진행하던 중 무궁화25호의 선수 약 10미터 거리 우현에서 좌현으로 진로를 방해하면서 선명미상의 어선 1척이 지나간 후 선수 우현 약 10미터 부근에서 진로를 방해하던 영길호가 갑자기 좌회두(左回頭)하면서 무궁화25호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하였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가 황급히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려 하였으나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의견서 중 기재, 항행에 관한 보고서 중 기재, 항적도 중 도시, 비디오테이프의 영상,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12)무궁화25호와 영길호의 충돌모습은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손상 관련 사진, 비디오테이프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13)사고 당시 부근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상황보고서 중 기재, 비디오테이프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14)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가 영길호를 신조한 후 부인 H의 명의로 등기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소형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여 왔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영길호의 조타기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유압이 가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타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느 현으로 한번 돌아간 타는 유압으로 다시 되돌리기 전에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유압을 극복할 수 있는 외부의 강력한 힘이 아니면 타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설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이와 부합되는 진술기재에 의하여(16)영길호 승선원, 출항경위, 1차 조업장소 및 조업경위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7)해양사고관련자 B가 저인망을 인망하던 중 무선통신으로 어선들이 소형기선저인망어선들이 몰려가는 방향으로 전속 항해하여 무궁화25호를 발견한 후 무궁화25호의 우측 약 20미터 떨어져 나란히 항해하다가 무궁화25호 우현에서 정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선체를 약 10미터로 접근시켜 항해하던 중 양 선박간 선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선체가 급격하게 좌선회하면서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비디오테이프의 영상,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18)무궁화25호 선수부 상부와 영길호 좌현 방현대 부분이 처음 접촉한 후 영길호가 경사되자 무궁화25호의 구상선수부가 영길호의 선저외판을 받으면서 영길호 선체가 우현 전복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비디오테이프의 영상, 의견서 중 기재 등을 종합하여(19)충돌.전복으로 영길호 선원 4명은 물속에 빠졌다가 주위 어선들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무궁화25호는 선수외판에 약간 긁히는 것을 제외하고 별다른 손상이 없었으나, 영길호는 승무 중이던 선원 3명이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어 여수해양경찰서 소속 117 경비정에 의하여 J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상황보고서 및 의견서 중 각 기재를 종합하여(20)충돌 후 어선들의 시위, 기물손상, 전복된 선체의 예인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상황보고서 중 기재, 의견서 중 기재 등을 종합하여(21)상가 후 영길호의 상태를 살펴보니, 선체의 좌현 선미부 외판, 선저판 일부가 파손되고 추진기 날개 끝단이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키(Rudder)는 거의 키중앙(Midships)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원 수석조사관 작성의 어업지도선.어선 충돌 전복사고 합동조사보고서 중 상가 상태의 영길호 선미부 사진의 도시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의 불법어로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단속하던 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여러 척의 어선들과 함께 무궁화25호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하면서 시위하던 과정에서 양 선박이 접근되어 충돌한 이 사고의 경우, 해상교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 선박의 상대위치 및 침로 등을 전제로 선박운항자의 행위규범을 규정한 일반항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그러므로 영길호는 시위를 하더라도 무궁화25호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선원의 상무로서 서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두 선박 사이의 상호작용무궁화26호와 영길호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던 중, 무궁화25호의 정선수와 영길호의 좌현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30~50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으므로 충돌 직전 영길호가 무궁화25호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하였거나 무궁화 25호가 극우전타하였어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무궁화25호측은 영길호가 갑자기 좌전타하여 같은 침로를 유지하고 있는 무궁화25호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영길호측은 변침이나 변속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궁화25호측이 우현 변침하여 충돌하였다고 하여 서로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다.선박이 진행할 때에는 선체가 물을 밀어내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선수부에서는 수면이 위로 솟아오르며, 이렇게 솟아오른 물이 현측을 돌아 흐를 때에는 수압이 낮아져 수면이 평균수면 아래로 내려앉는다.

이후 이 수류(水流)는 선체가 지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몰려드는 추적류(追跡流)의 방해를 받아 유속이 떨어지면서 수압이 높아져 선미부에서 다시 솟아오르게 되는데, 이 때의 수위는 보통 선수부의 그것보다는 낮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두 선박이 서로 근접하여 교행하거나 추월할 경우, 양 선박 주위의 물 흐름의 대칭성(對稱性)이 깨어지기 때문에 양 선박의 상대위치에 따라 각 선박에 흡인력 또는 반발력이 발생하여 양 선박의 선수는 내방 또는 외방으로 선회하게 된다.특히 소형선이 대형선의 선수부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또는 대형선이 소형선을 추월하기 위하여 소형선의 후방 가까이 접근하면 대형선의 선수고압부에 의하여 소형선의 선미가 외방으로 밀려나감과 동시에 대형선의 발산파(發散波)가 소형선을 내방으로 회두시켜, 소형선이 대형선의 진로를 차단하는 모습으로 충돌할 수 있다.경험칙으로 이 때 각 선박에 발생하는 흡입력과 반발력은 양 선박간 횡거리의 4승에 반비례하며 회두모멘트는 양 선박간 횡거리의 3승에 반비례하고 속력의 2승에 비례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함이 없이 지나치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당시 무궁화25호(L:36.42m)는 영길호(L:14.40m)보다 선체길이가 2배 이상으로 길고 영길호와 선수를 나란히 하여 항해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영길호보다 속력이 느리므로 항주 중 선회하면 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우측으로 대각도 전타하였다면 해성호의 선미부에 닿아 상대선을 전복시키기는 어려우므로 무궁화25호의 극우전타에 의하여 충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후 영길호를 인양하였을 때 키가 거의 키중앙(Midships)에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영길호가 충돌직전 극좌전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동방 약 7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는 무궁화25호의 우현측에서 거의 같은 침로로 정침한 뒤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던 영길호가 급격하게 좌회두하여 충돌한 것은, 무궁화25호의 선수고압부에 의하여 영길호의 선미부가 밖으로 떠밀려나는 가운데 무궁화25호의 발산파에 영길호의 선수부가 좌선회되었기 때문에 영길호가 무궁화25호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3)무궁화25호의 조치무궁화25호가 수차에 걸쳐 방해하는 어선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요구하다가 충돌 직전 주위의 시위하는 어선군들로 인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타를 하지 아니하고 주기관만 후진기관을 사용한 것은 경험칙상 부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불법조업사실의 적발로 처벌받는 동료 어업인을 위하여 해상 시위를 하던 영길호가 무궁화25호의 진로를 방해하던 중 무궁화25호의 선수 우현에 매우 가까이 접근하자 두 선박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영길호가 급격하게 좌회두되면서 뒤따라오던 무궁화25호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영길호의 선장으로서 법으로 금지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행하여 오면서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던 어업지도선의 진로를 저지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어업지도선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병항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의 선장으로서 불법어로행위를 하는 어선들의 집단시위가 충돌의 위험을 조성하고 정상항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극도로 주위를 기울려 충돌의 위험이 야기되는 상황이 도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먼저 기적 및 사이렌을 사용하여 집단시위를 하던 어선들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였고 또한 확성기를 사용하여 위험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충돌 직전 주위 어선들로 인하여 대각도 변침으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기관만 정지한 행위는 비난 받을 정도는 아니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소형선이 대형선에 가까이 근접하여 항해하면 상호작용에 의하여 서로 충돌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멀리 떨어져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영길호가 불법어로행위인 소형기선저인망을 단속하는 무궁화25호의 항해를 방해하다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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