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업지도선 경남240호, 어선 희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남240호희연호 선 적 항남해군 삼동면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J군수C 총 톤 수23톤4.8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20마력×2디젤기관 228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무면허 사고일시1997년 1월 16일 17시 07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67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10초, 동경 127도 51분 05초 부근(대도서방 약 5.0마일해상)</span> 경남240호는 충톤수 23, 디젤기관 520마력 2기를 장치한 사고 당시 선령 약 7년된 남해군 삼동면선적의 J군수 소유의 합성수지조(F.R.P) 어업지도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남해군 수산과 소속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D를 동승하고 1997년 1월 16일 05시 00경 남해군 미조항을 출항하여 경남일원의 해상에서 불법어로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던중 같은 날 16시 50경에 경남 일원의 해역이 아닌 대도서방 약 5.0마일 부근해상에서 어로작업을 마치고 돌산도를 향하여 약 11노트 침로 310도로 귀항하던 어선 희연호를 발견하고 불법어로 혐의로 정선을 명하였으나 도주하자 희연호의 우현뒤쪽에 경남233호와 좌현 뒤쪽에 경남240호가 약 13노트로 추격 하였다.한편, 총톤수 4.81, 디젤기관 228마력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연안연승 어선 희연호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처 C 소유선박으로 1월 16일 08시 00분경 돌산읍 우두리 선착장을 떠나 여천군 남면 남방부근해역에서 불법으로 기선저인망어업에 종사하여 잡어 약간을 어획한후 귀항차 돌산도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전술한 것과 같이 어업지도선 경남240호가 접근하면서 정선하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았으나 불법어로에 적발되면 처벌과 함께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어로자금등을 일시에 상환하는등 여러모로 불이익한 행정저분을 받게 되는점이 두려워 정선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면서 그냥 일직선으로 항해를 하면 속도가 2노트정도 빠른 경남240,233호가 추월하여 접선하므로 접선하지 못하도록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도주하다가 같은날 17시 07분경 대도서방 약 5.0마일부근 해상에서 앞쪽에서 여수해양경찰서소속 해경정 P-22가 접근하여 삼면으로 에워쌓이자 갑자기 대각도 좌변침을 하였다.

전속항주중에 갑자기 좌전타를 하는순간 초기내방경사현상에 따라 왼쪽으로 약 45도정도 기울면서 같이 타고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처 C가 바다에 떨어지고 다시 외방경사현상으로 오른쪽으로 기우는 순간 5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추격하여오던 좌현쪽의 경남240호가 즉시 정선하면서 후진기관을 걸었으나 약 7-8노트의 전진타력으로 경남240호의 선수부위와 희연호의 좌현후미를 약 80도각도로 충돌하자 오른쪽으로 급경사 되면서 전복되어 조타실에 있던 B도 함께 물속에 잠겼으나 수분후에 잠수해서 떠오르자 경남240호가 구조 하였다.이 사고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경상(타박상 2주진단)을 입었고 전복된 채로 떠있는 희연호를 경남240호가 연안으로 예인한후 복원 되었으나 충돌부위의 경미한 파손과 전기장치 및 항해장비등의 손상을 입었고 경남240호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사고당시 해상의 파고는 1미터 이내의 잔잔한편으로 바람은 북서풍이 토속 약 8내지 9미터정도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연안연승 어업을 허가받은 지정해난관계인 어선 희연호의 선장 가 불법어로인 기선저인망 어업을 하고도 단속선인 경남240호가 접근하여 정선을 요구하였는데도 계속 지그재그로 도주하므로 이를 근접 추격하는 과정에 서 갑자기 좌전타하여 우현쪽으로 외방경사시 경남240호의 선수가 희연호의 좌현선미부분을 충돌하므로 경사를 가세하여 전복된 것이나 지그재그로 도주하는 선박에 어느정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였어야함에도 너무근접 추격함으로써 좌전타시 적절하게 이에 대처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경남240호 선장 A는 희연호를 너무 근접추격하여 상대선의 전타시 즉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못하고 피추격중인 선박을 충돌하여 전복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희연호 선장 B는 불법어로행위를 하고도 이를 단속하는 지도선이 접근하여 정선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지그재그로 도주하면서 갑자기 좌전타하여 근접추격하던 경남240호와 충돌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희연호가 어업지도선의 정선요구룰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선 진로전방으로 급좌전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경남240호가 너무 근접추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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