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업지도선 경남237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남237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J시장 총 톤 수26톤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5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2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17일 15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2초.동경 128도 16분 22초(통영시 봉도등대 북서방 약 2.45마일 해상)</span> 경남237호는 총톤수 26톤, 연속최대출력 52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20.90미터, 너비 4.30미터, 깊이 1.9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어업지도선으로 2001년 10월 17일 13시 30분경 통영항 관공선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수산관련업무 협의 및 어장예찰을 위하여 관내출장에 나선 통영시청 증식계장 B 등 3명을 태우고 전부흘수 1.20미터, 후부흘수 1.60미터의 상태로 통영시 욕지도 동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통영해만을 거쳐 내부지도 및 적도 서방해상을 지나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18.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같은 날 14시 27분경 욕지도 동항에 입항하여 약 40분간에 걸쳐 업무를 수행한 다음, 같은 날 15시 08분경 다음 목적지인 사량도 금평항을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 C와 선원 D가 좌ㆍ우에 배치되어 주변경계를 실시하고 위성항법장치 플로터(GPS Plotter)를 관찰하는 가운데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욕지도 동항을 빠져 나온 뒤, 납도 동쪽을 통과하면 수심이 깊고 항행장애물이 적어 비교적 안전하게 목적지인 사량도 금평항으로 갈 수 있음에도 항행거리의 단축을 도모하면서 항해 중 부근해역에 설치되어 있는 어장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항행장애물이 산재한 납도 서안을 통과하는 항로를 선정, 사이도와 소두방서 사이를 향하여 대략 북쪽으로 정침하고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약 1,900으로 상승시켰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매년 30여회 통과하는 곳이라 하여 미리 안전한 침로를 설정해 두고 해도상에 선위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침로선을 따라 항해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성항법장치 플로터에 나타나는 선위와 육안으로 확인한 항행목표물을 참고하여 적절히 변침해가면서 약 18.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같은 날 15시 24분경 하서를 좌현정횡으로 약 200~300미터 떨어져 통과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납도와 하서 사이를 통과한 뒤 계속 비슷한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좌초직전 관찰 중이던 위성항법장치 플로터에 나타난 항행장애물을 발견하고 황급히 변침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5시 25분경 이 선박의 추진축, 추진기 및 키가 통영시 봉도등대로부터 진방위 317도 방향으로 약 2.4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41분 32초, 동경 128도 16분 22초 부근해상에 위치한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 부근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5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었으며, 인근 통영항의 조위는 저조 후 약 25분으로 약 12센티미터였다.이에, 해양사고관련자 A가 즉각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강한 전진타력으로 수중암초를 타고 넘으면서 선미선저부가 손상되어 타기실에 해수가 들어왔으므로 통영해양경찰서와 통영시청에 구조를 요청, 같은 날 15시 40분경 인근해역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이 도착하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통영시청 소속 급수선 경남702호가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좌ㆍ우 양현측 추진기, 추진축, 키 및 타기실이 휘어지거나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므로, 이 선박은 위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8시 00분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K조선소 앞 해상에 도착, 같은 날 19시 00분경 급수선 경남702호의 도움을 받아 K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저수심대 산재해역 통과방법수중암초가 산재해 있는 해역에서는 좌초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다소 우회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수중암초가 없는 항로를 선정하여야 하지만 부득이 수중암초가 산재한 해역을 통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침로설정방법수중암초가 산재한 해역에서는 정확하게 안전한 침로선을 따라 항해하여야 하므로 등대, 도서 및 갑각(岬角) 등 뚜렷한 항행목표물에 접근하여 이러한 항행목표물로 선위를 확인한 연후에 다음 목표로 향하는, 소위 “Point to Point”의 방법으로 항해할 수 있게끔 침로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전한 속력의 유지과도한 속력은 선체를 침하시킬 뿐만 아니라 좌초위험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앗아가므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는데, 안전한 속력은 불행하게 선체가 좌초가 되더라도 좌초의 손상을 경감시켜주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계 및 선위확인 철저접근하는 위험을 조기에 예지하고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빈번한 주기로 선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경계를 철저히 하면 수면의 색깔이나 물결변화 등을 이용하여 수면 하에 있는 암초를 짐작할 수 있고, 확인한 선위로는 자선이 수중암초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2) 위성항법장치에 의한 선위확인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는 지속적으로 발사되는 위성의 신호를 받아 정확한 위치를 산출해내는 측위장비(測位裝備)로서, 이 장치를 해도정보(海圖情報)가 내장된 플로터(Plotter)와 연결하면 플로터상에 선박의 위치가 연속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일일이 선위를 측정하고 기존의 종이해도에 작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매우 편리한 항해계기이다.위성항법장치는 이와 같은 편리성으로 인하여 일선 선원들로부터 널리 사랑 받고 있지만, 상선이나 어선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업용 위성항법장치에는 수 미터의 평균자승오차(平均自乘誤差; Root Mean Square Error)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 백미터의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연안이나 수중암초가 산재한 해역에서 위성항법장치에만 의존하여 선위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더욱이 세계측지계(WGS-84)에 준거한 위성항법장치로 구한 선위를 우리 나라 해도에 옮기려면 측지점 차이에 따른 오차를 수정해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따라서 연안이나 수중암초가 산재한 해역을 항해할 경우 위성항법장치에 나타나는 선위는 참고만 하고, 반드시 육상물표를 이용하여 선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썰물바위, 수중암초 등이 즐비한 해역에서 미리 안전한 침로를 설정해두고 저명한 육상물표를 이용하여 선위를 자주 확인하면서 침로선을 따라 주의 깊게 항해하지 아니하고, 계기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오차 때문에 연안항해에 이용하여서는 위험한 위성항법장치와 목측에만 의존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막연하게 항해하다가 수중암초 위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 재발방지대책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교육기관 또는 재교육기관은 선원들에게 연안항해 중 위성항법장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육상물표를 이용하여 선위를 확인하도록 철저히 교육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경남237호 선장으로서 수중암초가 산재한 해역을 항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안전한 침로를 설정해놓고 저명한 물표를 이용하여 선위를 자주 확인하면서 침로선을 따라 주의 깊게 항행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계기자체에 오차가 내포되어 있어 연안항해에 이용하여서는 위험한 위성항법장치와 목측에만 의존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막연하게 항해하다가 수중암초 위로 진입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행장애물이 산재한 좁은 해역에서 위성항법장치(GPS) 및 목측에만 의존하여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