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업지도선 경기206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경기206호 선 적 항옹진군 선박소유자J군수 총 톤 수132.6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75마력 수 심 인A 직 명항 해 사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4년 12월 4일 07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3잔교</span> 경기206호는 마산시에 있는 K 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1977년 11월 총톤수 132.69, 디젤주기관 675마력으로 건조 진수된 경기도 옹진군 소유의 강조 어업지도선이다.이 선박의 거주구역은 조타실 칸막이에 접하여 후방으로 선장실이 있고 이에 연달아 선미측으로 상갑판 하방에 선원실이 있는 구조이다.선장실은 가로, 세로, 길이 약 4미터 크기로 내부벽은 합판내장재로 둘러 막아 시공되어 있는 바, 이 방에 후지카 난방용 석유난로를 연통이 좌현벽을 관통하도록 설치한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은 선장 C, 수심인 항해사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여 연평도 근해에서 어선들이 불법적인 조업을 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어서 조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어로 지도 업무를 마치고 귀항하여 1994년 11월 29일 17시 00분쯤 인천항 연안부두 제3잔교에 대어 정박하기 시작하였다.유류 및 선용품을 수급하는 등으로 정박이 계속되던 같은해 12월 3일 선장 등 다른 선원은 그날 일과를 마친후 퇴근하고 수심인 항해사 A, 갑판장 D는 17시부터 야간 정박당직 근무에 들어갔다.퇴근한 선원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B는 그의 집이 대청도에 있으므로 마땅히 갈 곳도 없어 그의 사촌형의 집을 방문했다가 다음 날인 같은달 4일 02시 00분쯤 귀선하였으나 선원실에 들어가면 취침중인 당직자들을 깨우게 될 까봐 들어가지 아니하고 평소 선장실의 청소를 담당하여 마침 열쇠도 가지고 있으므로 선장실로 들어갔다.지정해난관계인 선원 B는 날씨가 매우 추우므로 석유난로에 불을 피워 석유가 많이 들어가도록 한 채 바닥에 누우니 몸이 녹으면서 그대로 잠이 드는 바람에 난로의 열량을 줄이지 못한 채 계속 잠을 자는 동안 난로 연통이 과열되어 합판내장재를 가열시킨 나머지 같은날 07시 00분쯤 화재가 발생하였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원 B는 취침중인 같은날 07시 00분쯤 매캐한 연기에 답답하여 깨어 보니 난로연통에 인접한 합판내장재에 불이 붙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고 곧 방을 뛰쳐나가면서 고함쳐 화재발생 사실을 당직자에게 알리고 뒷편에 정박중인 소방정과 연안부두 소방서에 신고하였다.그동안 수심인 항해사 A 등의 정박당직자는 분말소화기를 방사하면서 소화코자 하였으나 효과가 없었고 뒤에 출동한 6대의 소방차에 의해 완전 진화되었다.이 사고로 조타실, 선장실, 선원실, 등이 소손되었으나 현재 수리중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인천항 연안부두 제3잔교에 대어 정박하고 있을때 선장실에서 선원이 난방용 석유난로에 불을 피워 석유가 많이 들어가도록 한 채 잠이 드는 바람에 난로연통이 과열되어 선장실 합판내장재를 가열시킨 나머지 화재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선장실에 있는 난방용 석유난로의 취급을 소홀히 하여 연통이 과열됨으로써 실내 내장합판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항해사 A는 정박당직중 기상상태, 계류밧줄, 도난방지, 화기등에 주의하면서 철저히 근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잠을 자는 동안 화재가 발생하였는 바 이는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항해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원 B는 날씨가 매우 추워 빨리 따뜻해지고자 처음에 석유난로에 석유가 많이 들어가도록 하였으면 잠시후 연통이 과열되지 아니하도록 열량을 낮추어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여 연통이 과열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원 B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선장실에 있는 난방용 석유난로의 취급을 소홀히 하여 연통이 과열됨으로써 실내 내장합판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