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업지도단속선 무궁화11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무궁화11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총 톤 수16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48㎾ x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항해부장 면허의 종류어선3급항해사 어선2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9. 29. 08:40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6분 47초.동경 126도 12분 09초(충남 태안군 안면읍 외파수도 북북서방 약 1마일 거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설비무궁화11호는 2010. 4. 14.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8.00톤(길이 35.09 x 너비 7.00 x 깊이 3.60 m)의 목포시 선적 알류미늄합금조 어업지도단속선으로, 출력 2,348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로부터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았으며, 2015. 5. 17.부터 2020. 5. 1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 중이다.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선수창고, 선원실, 기관실, 추진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선원실 위로 선장실, 귀빈실, 식당 및 휴게실 등의 생활공간이 있고, 그 위로 조타실이 있다.

선수창, 선수창고, 선원실, 기관실 등의 사이에 수밀 격벽이 있고, 수밀 격벽 및 수밀문에 이상은 없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3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3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3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3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3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자동플로팅기능이 내장된 레이더(Automatic Radar Plotting Aids, ARPA) 2대, 자이로컴퍼스, 전자해도(ECDIS), 자동선박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의 항해장비와 자동조타기능이 탑재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전자해도와 지피에스플로터는 2010년 이 선박을 건조할 당시 설치되었는데, 이 중 전자해도는 2017. 3. 17.경 업데이트 되었으나, 지피에스플로터에 내장된 해도는 최신 자료로 갱신되지 않은 채 사용되었다.이 선박에는 빌지(bilge) 배출 시스템이 최하층갑판(Bottom Deck)에 구축되어 있었는데, 선수창, 선수창고는 물론 거주실(선원실)까지 빌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 선박의 최하층갑판에 침수가 있을 경우, 이 빌지 배출 시스템을 이용한 배수가 가능하다.

다만 빌지 배출 시스템을 가동 전 파이프 안에 있는 공기를 배출시키는 소위 에어퍼징(air purging)이라 불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선내 침수가 있을 경우 곧바로 빌지 배출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는 없고, 약간의 시간을 소요하여 에어퍼징을 먼저 수행할 필요가 있다.이 선박에는 침수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위 빌지 배출 시스템 외에도 기관실에 140L/m 용량의 배수펌프(이하 ‘소용량 펌프’라 한다)와 360L/m 용량의 배수펌프(이하 ‘중용량 펌프’라 한다)가 비치되어 있었고, 추진기실에 1100L/m 용량의 배수펌프(이하 ‘대용량 펌프’라 한다)가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41"></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의 운항형태무궁화11호를 포함한 총 11척의 어업지도선이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운항되고 있으며, 그 관할구역은 경인수역, 충남수역, 전북수역, 전남수역은 물론, 배타적경제수역 및 잠정조치수역까지 이른다.어업지도선은 어선들의 입어 시기, 조업 동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운영되며, 보통의 선박처럼 항해 전 미리 예정항로를 정해두고 그에 따라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주변 어선들을 지도·단속한다.

이런 운항형태 때문에 예전 항적을 참고하여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거나, 수심을 고려하여 수시로 항해계획을 수립·변경하면서 이동한다.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은 「국가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지도선 직원 복무 규칙(해양수산부훈령 제109호, 2015. 12. 31. 개정)」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기는 하나, 각 선박의 운항실정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항관리규정이나 비상대응매뉴얼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또한 어업지도선 선원들이 해기사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초안전교육 등을 받기는 하나, 그 외 별도의 전문적인 승선원 교육을 받지는 아니한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8. 9. 29. 06:1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진항에서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 한다)와 이 선박의 항해부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항해부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은 2인 2당직 체제로 운용되었다. 항해부장과 3등항해사가 06:00부터 12:00까지 그리고 18:00부터 24:00까지, 2등항해사와 갑판장이 00:00부터 06:00까지 그리고 12:00부터 18:00까지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며, 선장은 입출항시나 기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 선박을 조선하였다.이 선박은 신진항을 출항하여 선장의 지휘 아래 항해부장이 보좌하며 항해하다가, 신진도 남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정선시켜 법령 위반 여부를 단속한 후, 같은 날 08:20경 소해 일원으로 남하하기 위하여 진침로 약 23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의 선장은 조타실에서 조타를 지시하다가,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그림 2] 다홍색 원으로 표시한 지점에서 항해부장에게 “(간출암등 위험지역을) 안전하게 피해서 항해하라”라고 지시한 후 식당으로 내려갔다.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항해부장은 3등항해사에게 아침식사를 하고 오도록 하고, 혼자서 자동조타상태로 침로 약 230도, 속력 약 10노트(RPM 1,000)로 항해하였다. 항해부장은 위 침로를 유지하면서 항해하다가 지피에스플로터로 전방에 저수심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지피에스플로터 화면상 파란색으로 표시된 저수심대만 살짝 비켜가면 안전할 것으로 판단하고 달리 전자해도등을 통해 교차검증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4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그런데 지피에스플로터 화면상 무궁화11호가 간출암 인근 저수심대(아래 [그림 4]의 하늘색 구역)를 살짝 비켜가는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 무궁화11호는 간출암 위를 그대로 지나가면서 2018. 9. 29. 08:4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외파수도 북북서방 약 1마일 거리 해상인 북위 36도 26분 47초.동경 126도 12분 09초 지점에서 간출암과 접촉하여 좌현 선원실쪽 선체 외판에 파공이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쾅쾅”하는 충돌음을 듣고 바로 조타실로 올라와 항해부장에게 상황을 물어보았고, 항해부장으로부터 “암초에 접촉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선장은 선내 방송을 통하여 선원들에게 선내 침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잠시 후 선원들로부터 “기관실과 선수쪽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2항사와 3항사가 사용하던 침실에서 물이 들어온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선장은 충돌음이 발생한 후 선체가 급격히 경사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자 승선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임의좌주를 결정하였는데, 임의좌주 결정 전 조타실 뒤쪽에 위치한 경사계를 통하여 선체의 경사각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배수 가능성을 검토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배수 작업에 대한 지시도 없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4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은 항해부장을 통해 주변의 섬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항해부장으로부터 약 1마일 거리에 외파수도가 있다는 정보를 얻자, 직접 기관 및 조타기를 조작하면서 고속으로 항해하여 외파수도를 향하였다.

선장은 항해부장에게 전자해도로 저질을 확인해보라고 하였는데, 항해부장이 외파수도의 저질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자, 주변의 다른 장소를 찾지 아니하고 간출암과 접촉한 후 약 10분 뒤인 2018. 9. 29. 08:50경 외파수도의 암반 위에 선체를 임의좌주 시켰다.한편 선장이 선원들로부터 침수보고를 받고 임의좌주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동안, 기관장은 침수사실을 확인한 후 배수를 시도하였다. 기관장은 선장으로부터 배수작업을 하라는 지시는 받지 못하였지만, 즉시 배수를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관부원들에게 배수작업을 지시했다.

기관장은 2등기관사에게 호스를 준비하라고 명령한 후, 본인은 다른 기관사와 같이 잠수펌프를 준비하는 식으로 작업을 준비했다. 잠시 후 기관장 및 기관부원들에 의해 기관실에 있던 소용량 펌프와 중용량 펌프가 침수구역으로 옮겨져 설치되고, 추진기실에 있던 대용량 펌프의 설치가 진행되었으나, 이들 배수펌프를 가동되기도 전에 퇴선명령이 내려져서 아무런 배수 시도 없이 퇴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본원에서 목포해양대학교(산학협력단)에 무궁화11호 손상복원성 계산 용역을 의뢰한 결과, 무궁화11호의 침수 전 흘수는 1.568미터였고, 이 때 GM(Metacentric height) <각주>1</각주> 은 1.421이었으며, GoM <각주>2</각주> 은 1.327이었다.

무궁화11호의 손상 초기 흘수는 1.697미터였으며, 이 때 GM은 1.385, GoM은 0.341으로 각 계산되었다. 이 선박의 손상 구획 침수 후 트림 변화 반영하였을 때 흘수는 1.771미터, GM은 1.337, GoM은 0.401이었고, 트림 변화 반영 후 침수율을 고려하였을 때 이 선박의 흘수는 1.785미터였고, GM은 1.327, GoM은 0.372이었다.목포해양대학교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무궁화11호의 손상 직후 초기 경사각은 약 7초 이내에 2도였으며, 경사 진행 단계인 침수 후 약 20초 후 4.64도, 중간 진행 단계인 침수 후 약 30초 후 6.59도로 확인되었다.

무궁화11호의 손상구획 침수가 완료되었을 때, 예상 침수량 보다 많은 침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118% 침수 가정)하더라도 경사각은 10.87도에 그쳤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5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무궁화11호는 간출암 접촉으로 좌현 선수 빌지킬에 길이 약 2미터의 균열이 발생하고, 좌현 선측 외판에 길이 약 10센티미터의 굴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임의좌주에 부적합한 암반 위에 선체를 임의좌주하게 되어 암반 위에 놓인 선체가 조고의 변화 및 이초시 충격 등으로 10여 곳에 파공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손상을 입어 약 2억6천4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피해를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5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당시 사고해역에는 맑은 날씨에 초속 3미터 내지 5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4마일로 양호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표에 의하면, 사고당시 표준항인 보령항의 고조는 05:27(조위 706㎝), 저조는 12:28(조위 86㎝)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해부장의 부적절한 조선항해부장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외파수도 북북서방 약 1마일 거리에 있는 간출암의 존재를 미리 확인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무궁화11호를 조선하면서 간출암과 멀리 떨어진 안전한 경로로 항해하지 않고, 간출암을 살짝 비켜 간출암 주변의 저수심대를 통과하려 하다가 간출암에 접촉하였다.그런데 항해부장이 지나려한 저수심대는 간출암으로부터 불과 0.1마일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므로 조금만 주의를 소홀히 하여도 간출암에 접촉할 가능성이 있었다.

더구나 간출암은 조고에 따라 물 속에 잠겨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 그 주변을 지날 때에는 육안으로 선위를 판단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더욱 멀리 떨어져 항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수심대는 수심이 깊지 아니하므로 가능하면 그 위를 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더욱이 항해부장은 0.1마일 거리에 간출암이라는 위험요소를 두고 항해하면서도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의존한 채 항해를 지속하였다. 그런데 지피에스플로터에 표시되는 해도는 그 정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피에스플로터 상 표시되는 선위에도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항해부장은 지피에스플로터만 의존하여 항해하면서, 전자해도를 활용하여 선위를 교차검증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레이더를 활용하여 주변의 고정된 물표와의 거리를 산출하여 선위를 파악하지도 아니하였다.결국 항해부장이 무궁화11호를 조선하면서 위험요인인 간출암과 불과 0.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저수심대를 통과하려 하였으면서도 선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무궁화11호가 간출암 위를 그대로 통과하다 간출암에 선체가 접촉하며 손상되었다.2) 선장의 성급한 임의좌주 결정항해부장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선저부 2개소가 손상되어 최하층갑판(Bottom deck) 좌현쪽 선원실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나, 이 선박의 구조상 선원실 앞쪽의 선수격벽과 선원실 뒤쪽의 기관실 전단 격벽이 수밀구조로 설치되어 있어 침수구역은 선원실로 한정된다.

이런 사유로 설사 손상구획이 모두 침수된다 하더라도 기관실과 선수창, 선수창고 등 다른 구획 덕분에 손상복원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또한 선체가 좌현쪽으로 경사되었지만 약 10도 가량 경사한 후에는 더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여, 조타실 뒤쪽에 위치한 경사계를 확인하거나, 주변을 제대로 살폈다면 충분한 건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쉬운 상황이었다.그러나 선장은 침수로 선체가 경사되자 선박이 침몰할 것으로 예단하고 침수 발생 후 약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임의좌주를 시행하였는데, 성급하게 임의좌주를 결정하고 실행하느라 저질에 대한 확인도 없이 암반 위에 선체를 좌주시킴으로써 조고 변화 및 이안 과정 등에서 선체 손상 부위가 2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되도록 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항해부장이 간출암에 인접하여 항해하면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체가 간출암에 접촉하여 침수가 시작되자, 선장이 성급하게 선체를 암반 위에 임의좌주시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항해 경로를 선정할 때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고, 해당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시로 선위를 파악하여 계획한 경로 대로 이동 중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위험 요소인 간출암과 불과 0.1마일의 거리도 떨어지지 않은 저수심대를 항해하려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지피에스플로터에만 의존하여 항해하면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간출암에 선체가 손상되게 하였는바, 이는 직무상 과실임이 명백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2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무궁화11호의 선장으로서, 섣불리 임의좌주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배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폈어야 하고, 건현을 확인하여 예비부력을 검토하였어야 하며, 선박의 손상 복원성을 기반으로 현재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였어야 한다. 또한 임의좌주를 시도할 때에도 추가적인 선체 손상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좌주 장소의 저질을 충분히 고려하였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손상복원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성급하게 임의좌주를 결정을 하였고, 저질이 암반으로 된 장소에 선체를 임의좌주시켜 조고가 변화하는 과정 및 선체를 이안하는 과정에서 선체에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되도록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이 사람의 행위가 간출암에 접촉한 뒤 선내로 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승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선체 손상시의 복원력에 관한 충분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비상대응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의 경우 공포 때문에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고, 그러한 지식의 부재나 훈련기회 부족이 전적으로 이 사람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교육훈련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탓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어선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출항 전 예정항로 주변의 저수심, 암초, 간출암 등 항해에 위험ㆍ제한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위험요소와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항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항해사는 예정항로를 항해하며 사용해야 할 해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운항 중 선위와 수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좌초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박에 침수가 시작되면 성급하게 임의좌주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손상 정도, 배수 가능성, 선박의 복원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라. 임의좌주를 결정할 때에는 좌주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좌주 장소,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마. 임의좌주시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해도에서 저질을 확인하여 안전한 좌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해부장이 간출암 근처를 항해하면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선저부가 간출암에 접촉해 침수가 시작되자, 선장이 성급하게 선박을 암반에 임의좌주시켜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어선2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어선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개선조치요청서》목포해심 제2019-033호어업지도단속선 무궁화11호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27"></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서해어업관리단</span> 어업지도단속선 무궁화11호가 2018. 9. 29. 08:4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외파수도 북북서방 약 1마일 거리 해상인 북위 36도 26분 47초.동경 126도 12분 09초 지점의 간출암에 접촉하여 선체가 손상되며 침수가 시작되자, 무궁화11호 선장이 성급하게 임의좌주를 결정하고 침수 시작 시점으로부터 약 10분 만에 선체를 암반에 임의좌주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는 무궁화11호 선장 A와 항해부장 B의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나, 만약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포함한 안전운항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선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이 철저히 시행되었다면 피해가 보다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서해어업관리단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무궁화11호 및 유사 어업지도단속선에 구체적인 비상대응매뉴얼을 포함한 안전운항관리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선박 승선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31.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