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업시험조사선 탐구1호 추진기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탐구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대한민국(국립수산진흥원) 총 톤 수2,180.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9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75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등기관사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5월 29일 04시 00분경(현지시간) 사고장소남위 13도 57분 24초.동경 066도 54분 06초</span> 탐구1호는 1998년 4월 24일 J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2,180.00톤(L82.72m×B14.00m×D7.70m) 원양구역 취항의 강조 어업시험조사선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소유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며 국립수산진흥원이 보관.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스웨덴 Wartsila사가 제조한 디젤기관 3,750마력×900RPM×2기이고, 추진기는 Wartsila NSD Norway사가 제조한 4익×외경 3,000밀리미터의 가변피치형(CPP: Controllable Pitch Propeller) 2기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추진장치 작동원리를 보면 주기관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만 회전하고 감속.정지.역전은 유압장치에 의한 추진기 날개의 입사각 조종으로 이루어지고, 작동순서는①주기관을 운전한다②기관조종실 또는 조타실에서 감속기 클러치를 접속한다.

그리고 클러치를 접속하면 중간축과 추진축(Propeller Shaft)이 회전한다③중간축과 추진축이 회전하면 추진기 허브(Propeller Hub)와 추진기 날개가 함께 회전한다. 이때 추진기 날개의 입사각도는 “0”이다④기관조종실 또는 조타실에서 피치조종 레버를 움직이면 유압장치에 의하여 중간축과 추진축 내부를 통하여 길게 연결된 푸시.풀 로드(Push-pull Rod)를 선수.미 방향으로 움직인다⑤푸시.풀 로드가 움직이면 허브내 장착된 드로 블록(Draw Block)이 움직이게 되고 드로 블록이 움직이면 드로 블록과 접속된 추진기가 움직이면서 명령된 입사각을 유지하게 된다.이 선박은 2001년 5월 15일 15시 40분경 선장 B 이하 선원 28명이 승무한 가운데 부산항을 떠나 어업자원 조사차 남인도양 모리셔스(Mauritius)의 포트루이스(Port Louis)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6.5노트의 전속(양현 주기관을 약 900RPM, 부하 약 90퍼센트로 운전)으로 항해중이던 같은 달 29일 04시 00분경(이하 “현지시간”이라 한다) 남위 13도 57분 24초.동경 066도 54분 06초 지점에서 우현추진기 허브의 조임너트가 풀리면서 드로 블록이 이동되어 축계에 심한 진동이 발생함과 동시에 추진기 날개 입사각이 약 30퍼센트 요동하면서 축계에 심한 진동이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1등기관사 A(이하 “1기사 A”라 한다)는 전 당직자 2등기관사 C와 당직교대를 하면서 사고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즉시 기관장 D(2001년 11월 3일 이 사고와는 무관하게 사망하였음)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우현 주기관을 정지한 후 축계 중 기관실 내부에서 점검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나 손상부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좌현 주기관만의 단독운전으로 같은 날 05시 30분경 현지를 떠나 같은 달 31일 10시 00분경 포트루이스항에 입항하여 같은 해 6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K & Co., Ltd사에 상가한 후 우현추진기 허브를 개방함으로써 조임 너트가 풀리고 푸시.풀 로드의 나사부분이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이곳에서 Wartsila NSD Norway사 수리기사에 의해 우현 추진장치에 대하여는 푸시.풀 로드와 드로 블록을 교체하는 등 축계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를 완료하였고, 좌현 추진장치에 대하여는 추진기 허브를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정비후 복구하였으며 이 기간 중 M선급의 입거검사 및 우현 추진장치의 손상부에 대한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해 7월 6일 07시 50분경 어업자원조사단 5명과 함께 이 항구를 출항하여 시험조업지로 향하면서 양현 주기관을 약 16.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중이던 같은 달 7일 10시 26분경 남위 26도 11분 00초.동경 053도 34분 00초 지점에서 좌현 푸시.풀 로드의 드로 블록 앞쪽 부분이 절단되면서 굉음이 발생하고 주기관의 부하가 약 215퍼센트까지 상승하는 사고가 재차 발생하였다.당시 당직기관사인 3기사 E가 좌현 주기관을 정지하자 기관장 D 및 1기사 A는 사고사실을 확인한 후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포트루이스항으로 회항하기로 하여 같은 날 13시 20분경 사고장소를 떠나 우현 주기관만으로 단독 운전하여 같은 달 9일 09시 20분경 수리 목적하에 입항한 후 Taylor Smith & Co., Ltd사에 상가시키고자 대기하다가 같은 달 30일 상가하여 같은 해 8월 13일까지 좌현 추진장치에 대하여 Wartsila NSD Norway사 수리기사에 의해 부러진 푸시.풀 로드와 주변 부속품들을 신품으로 교체하였다.부러진 푸시.풀 로드는 외측으로부터 안쪽으로 균열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이 수리기간중 손상부분에 대하여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 같은 달 18일 17시 00분경 포트루이스항을 출항하여 계획된 어업자원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5-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2-3미터였다.한편 이 선박은 1999년 8월 16일부터 제주도 근해에서 조사장비에 대한 시운전과 어업자원 및 해양환경조사업무를 수행중이던 같은 달 26일 22시 00분경 미확인 수중 부유물이 추진기에 접촉되면서 축계에 심한 진동이 발생한 바 있어 추진기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자 즉시 부산항으로 귀항하여 같은 달 27일 부산항 제5부두에 계류한 상태로 잠수부를 동원하여 수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진기에 외관상 뚜렷한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운항을 계속하였다.그러나 이때 양현 추진장치의 허브 및 푸시.풀 로드에 심한 충격이 가해져 우현 추진기 허브 조임 너트의 풀림과 좌현 푸시.풀 로드의 균열이 시작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1999년 12월 울산광역시 소재 N중공업 P조선소에 상가하여 신조후 처음으로 하자보증수리를 하였으며, 이때 우현추진기 날개 3개 및 좌현 추진기 날개 1개의 끝이 손상된 것이 발견되어 손상된 날개 4개를 공장으로 양륙하여 육성.가공 수리를 한 바 있으나 추진기 외 허브나 푸시.풀 로드 등 추진장치에 대한 점검이나 정비는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2.원 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항해중 추진기에 미확인 수중부유물이 접촉되면서 축계에 충격을 가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함으로써 손상이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즉 초기사고시(1999. 8. 26) 프로펠러 날개에 가해진 수중부유물이 과도한 충격으로 인하여 Push-pull Rod가 1차 균열을 발생시켰으며 그 후 약 21개월간에 걸쳐 계속된 운전결과 시축방향으로 반복되는 추력변동이 Push-pull Rod의 균열을 진행시켜 최종적으로 파단되게 하였다.

이때에 Draw Block이 Push-pull Rod와 분리되면서 최대 피치각으로 변하였으며, 그 결과 발생한 과도한 토오크 변동이나 횡방향 충격이 Shaft Flange의 이완 및 지지베어링을 손상시켰다고 판단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1등기관사 A는 1999년 8월 26일 추진기에 미확인 수중부유물이 접촉되었을 때 추진장치에 대한 정밀한 점검의 필요성을 선.기관장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추진기손상사건은 항해중 미확인물체가 추진기에 접촉되면서 축계에 충격을 가하여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손상이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