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부산85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대한민국정부(J수산진흥원) 총 톤 수1,126.5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4월 7일 12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8분 27초 동경 126도 09분 30초</span> 부산 851호는 총톤수 1,126.59, 주기관은 2,60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업 시험조사선으로 1992년 4월 6일 12시 30분 부산항 제5부두에서 전부 2.50미터, 후부 5.10미터의 흘수상태로 출항하여 시험조사차 추자도 근해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다음날인 7일 01시 20분 추자도 남동방 약10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56분 06초, 동경 126도 31분 04초 위치에 도착하여 관측을 하고 그 후 부근해역을 이동하면서 관측을 계속하던중 기상이 악화되어 북동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파고가 3.5미터 정도가 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6시 30분 관측지점인 북위 33도 24분 04초, 동경 126도 00분 00초에서 출발하여 모슬포 연안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08시 00분 신도 2리앞 해역인 북위 33도 16분 45초, 동경 126도 09분 50초에 도착 투묘 정박하고 피항대기하던중 같은날 12시 00분경부터 풍향이 북동풍에서 남동풍으로 변하자 수심인 선장 A는 죽도 북방의 용수리 해안으로 피항하고자 같은날 12시 20분 투묘지에서 출발하여 미속전진, 12시 25분에 반속전진 12시 35분에 미속전진으로 항진, 죽도와 와도사이를 항행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12시 40분 죽도 동방 0.13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18분 27초, 동경 126도 09분 30초에서 선저가 부딪치는 충격을 느끼고 12시 45분 예정묘박지인 북위 33도 19분 12초, 동경 126도 09분 18초에 투묘정박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13-15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 선박은 2중저 구조로서 기관실 하부의 탱크들은 선미측으로부터 프레임번호 8-15사이는 밸러스트탱크, 15-17사이는 오일빌지탱크, 17-20사이는 윤활유섬프탱크, 20-25사이는 윤활유탱크, 25-26사이는 코퍼댐(COFFERDAM), 26-42사이는 좌우현에 연료유 탱크가 각각 배치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는 투묘정박후 이중저탱크들의 침수여부를 조사한 바 기관실 하부의 유류가 적재되어 있지 아니한 윤활유탱크, 제5번 좌우현의 연료유탱크와 코퍼댐에서 침수되고 있는 것을 사운딩 파이프에서 공기가 배출되는 소리로써 확인하였으며 잠수원에게 선저외판을 조사시켜 윤활유탱크에 균열이 발생되었음을 알았다.코퍼댐 및 연료유탱크의 침수는 윤활탱크에 침입한 해수가 용골판의 굴곡손상시 이들 탱크의 횡격벽이 파열됨으로써 유입된 것이다.그 후 이 선박은 다음날인 8일 12시 00분 현지를 출발하여 9일 15시 40분 부산항 제5부두에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부산시 소재 K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한 바 프레임 번호 15 1/2-35 1/2사이의 선저 K판이 굴곡 및 부분 균열되었고 프레임번호 17 1/2-35 1/2사이의 선저 A판이 굴곡 및 부분균열되었으며 프레임 번호 7 1/2-15 1/2사이의 선저 K판이 경미하게 손상되었고 위 손상부위 내부재가 손상되어 있어 각각 수리한 후 7월 16일 한국선급의 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부산 851호는 추자도 남동방 해역에서 관측을 위하여 운항하던중 북동풍이 강하게 불고 큰 물결이 일어나자 죽도 남방의 제주도 서해안에서 투묘 피항하다가 풍향이 남동풍으로 변하여 죽도 북방의 해안을 피항지로 정하고 항행하였다.이 선박은 흘수상태를 고려하여 죽도 서방으로 항로를 정하고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낮은 협수로인 죽도와 와도사이를 미속으로 항진하다가 선미부 선저가 접촉된 것으로써 선장이 항로의 선정을 적절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죽도 남방에서 북방으로 항행할 때에 수심이 낮은 협수로를 항로로 선정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항로의 선정이 적절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