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희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희영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3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2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년 11월 28일 01시 02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00초.동경 127도 38분 00초(여수시 삼산면 소재 광도 남동방, 약 5.5마일 해상)</span> 희영호는 2011년 4월 20일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여수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연안 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7.31톤, 길이 13.70미터, 너비 3.60미터 및 깊이 0.85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232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필하여 2011년 4월 21일부터 2016년 4월 2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6개의 어창, 기관실(좌.우현으로 제1번 연료유탱크 각각 1개), 선원실(좌.우현으로 제2번 연료유탱크 각각 1개) 및 타기실(좌.우현으로 청수탱크 각각 1개)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및 선원실 위쪽의 상갑판에 연돌 및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선미 쪽에 선반을 만들어 축전지(용량 200AH, 전압 12V, DC24V) 6개가 설치되어 주기관 시동용( 2개) 및 선내 전기공급용(4개)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배전반은 조타실 내부에 설치하여 있고, 배전반에는 회로의 과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화설비에 대해 살펴보면, 기관실 내부에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로서 분말소화기 1대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조타실에는 분말소화기 1대가 비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진두선착장을 기항지로 주로 여수시 삼산면 소재 광도 등 인근해상에서 낙지잡이 주낙조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통상적으로 출항하면 약 7~10일간 조업을 하고, 1개월에 2~3항차 정도 한다.

이 선박의 조업방법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남북방향으로 약 2마일에 거쳐 선박의 너비만큼 간격을 두고 2줄의 주낙을 4.5~5.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며 투승하고, 주낙의 북쪽 및 남쪽 끝에 각각 20킬로그램(kg) 및 10킬로그램(kg) 무게의 돌을 달아 고정한다. 그리고 이 선박은 남북방향으로 왕복해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며 선수 양쪽에 설치된 양승기를 이용하여 주낙을 감아올리며 양승한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4년 11월 22일 04시 00분경 조업 차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진두선착장을 출항한 후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00분경 광도 인근해상의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낙지잡이 연승조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조업 중 풍랑주의보 발효가 예보되고 기상이 좋지 않아 같은 달 25일 20시 00분경 고흥군 소재 나로도항으로 피항 차 입항하였다가, 같은 달 27일 04시 00분경 나로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광도 인근해상에서 도착하여 조업을 재개하였다.이 선박은 침로 180도, 속력 약 1.0노트로 이동하며 양승조업 중이었고, 선장 A는 다음 날인 11월 28일 00시 30분경 선원에게 타를 맡기고 조타실내 침대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선내 전기가 차단되어 상갑판을 비추고 있던 작업등을 포함한 모든 조명이 소등되었다.

이에 선장 A는 선원이 깨우자 일어나 배전반을 확인한 결과, 배전반내 차단기의 스위치가 내려가 있어 스위치를 다시 올리자 모든 조명이 다시 켜졌다.이 선박은 2014년 11월 28일 01시 02분경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소재 광도 남동방, 약 5.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13분 00초·동경 127도 38분 00초 해상에서 화재가 기관실 우현 쪽 출입문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선장 A는 타는 냄새가 나서 확인한 결과 기관실 우현 쪽 출입문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알았으며, 이에 주기관을 정지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조업 중인 어선 신광호에게 단파대 무선전화(SSB)로 화재사실을 알려 지원을 요청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 있는 휴대식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를 하였으나, 별 소용이 없었고, 기관실의 좌현 쪽 문을 열자 불꽃이 기관실의 좌·우현 쪽으로 폭발하듯이 확 올라왔으며, 선내 전기는 다시 차단되었다.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은 같은 날 01시 06분경 어선 신광호가 자선의 좌현에 접현하자 신광호로 옮겨 탔고, 이후 신광호 선원과 함께 이동식 펌프(Donkey Pump)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한 결과 같은 날 01시 21분경 기관실 및 조타실의 화재가 진압되었다.여수해양경비안전서 소속 508함은 같은 날 01시 4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희영호의 전반적인 화재조사 및 예인 가능여부를 확인하였고, 경비정 117정은 같은 날 02시 43분경 희영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07시 00분경 여수시 돌산읍 소재 진두선착장에 도착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북동풍이 초속 약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0~2.0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맑은 날씨에 5마일 이상이었다.이 선박은 이 사고로 기관실 하단부에 설치된 주기관 및 연료유탱크 등이 소손되지 않았으나, 축전지가 설치된 기관실 상단부와 조타실이 불에 타 훼손되었다. 이 선박은 사고 후 여수시 소재 K조선소에서 수리를 하였고, 약 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3.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기관실 하부에 있는 주기관 및 연료유탱크 등이 소손되지 않고 축전기가 설치된 기관실 상부가 소손되었다. 이에 그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화재발생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화재사건은 대기로 가득 찬 기관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3가지 요소 중 산소는 충분히 존재하였다. 이에 가연성물질 및 발화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가연성물질희영호는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선박이며, 이 선박의 주재료인 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전기 불꽃(Spark) 등 작은 불씨에 의해 쉽게 발화되고 발화시 유독성 가스를 많이 발생하여 진화가 쉽지 않으나 가격이 저렴하여 소형 어선건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박의 기관실 내벽에는 전기 배선이 설치되어 있고 섬유 및 목재에 의해 전기 배선이 보호되어 있으며, 조타실 및 선원실 등 내벽에는 목재 등이 부착되어 있다. 또한 선내 배선된 전선은 절연을 목적으로 고무(PVC, Polyvinyl chloride) 재질로 피복되어 있다.나) 화재발생 장소 및 발화원①이 선박은 배전반(차단기 포함)이 조타실 안쪽에, 축전지가 기관실의 선미 쪽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②이 선박이 속력 약 1.0노트로 이동하며 양승조업 중 기관실내 주기관 및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다는 점,③정상적인 양승작업 중 갑자기 선내 모든 조명이 꺼지자 선장이 배전반을 확인한 결과, 차단기의 스위치가 내려가 있었고, 차단기의 스위치를 올리자 모든 조명이 다시 켜졌다는 점,④조타실에 있던 선장이 타는 냄새가 나서 확인한 결과 기관실 우현 쪽 출입문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알았다는 점,⑤이 화재사건으로 기관실 하부에 있는 주기관 및 연료유탱크 등이 소손되지 않고 축전기가 설치된 기관실 상부만이 타서 훼손되었다는 점,⑥이 선박이 2011년 4월에 건조되어 전선 및 전기상태가 양호하였다고 선장이 진술하고 있으나,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서 현장조사 결과 기관실 내벽에 설치된 전기 배선계통의 합선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①축전지의 접촉단자의 연결부가 선박의 운항 중 진동으로 이완되어 접촉저항에 의해 열이 발생하였고,② 이 열로 인해 축전지 접촉단자에 연결된 전선이 경화가 누적되어 절연피복이 벗겨져 가벼운 합선이 되며 1차적으로 불꽃(Spark)이 생겼고, 합선으로 과도한 전류가 흐르게 되자 배전반내 차단기 스위치가 내려갔으며,③이후 선장이 배전반내 차단기 스위치를 다시 올리자 전류가 공급되며 전등이 켜졌으나, 재차 합선이 발생하며 2차적으로 불꽃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다) 소 론위에서 검토한 바를 정리해 보면, 선박의 운항 중 진동에 의하여 기관실내 상부에 설치된 축전지의 접촉단자의 연결부가 이완되어 생긴 접촉저항에 의해 축전지 접촉단자에 연결된 전선 부분이 경화되어 절연피복이 벗겨져 합선이 발생하였고, 합선으로 생긴 불꽃(Spark)이 전선의 절연피복(재질 : 고무), 강화플라스틱, 섬유(면) 또는 목재 등에 점화 또는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2) 선장의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과 화재 후 부적절한 대응희영호는 총톤수 7.31톤의 소형 어선으로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의 승무없이 선장이 항해당직과 기관당직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장은 주기적으로 기관실을 순찰하여 주기관 등뿐만 아니라 전기배선의 상태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선장은 선박의 운항 중 배전반내 차단기 스위치가 내려가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모든 전등이 꺼질 경우 먼저 선내를 순찰하여 축전지에서부터 선내 전등까지의 전기 배선 상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축전지 접속단자의 연결부가 이완되었거나 전선의 절연피복의 변형 흔적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 또는 교체를 취한 후 차단기 스위치를 다시 올려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사고당일 양승작업 중 다른 선원에게 선박의 조선을 맡기고 조타실내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갑자기 선내 전원이 차단되자 선원이 깨워 일어났다.

선장은 이후 조타실내 배전반을 확인한 결과 차단기 스위치가 내려가 있는 것을 확인되자 축전지 및 선내 전기 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한 채 차단기 스위치를 다시 올리자 선내 전등이 다시 켜졌고, 선장은 타는 냄새가 나서 확인한 결과 기관실 우현 쪽 출입문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 즉 이 선박의 기관실내 화재는 갑자기 선내 전원이 차단되었던 시점 전후에 발생하였으나 선장은 기관실을 포함한 선내 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뒤늦게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판단된다.선장은 이후 주기관을 정지하고 단파대 무선전화로 주변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에게 화재사실을 알려 지원을 요청하였고, 조타실 내부에 있던 휴대식 분말소화기로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고자 하였으나, 초기 진화에 실패함으로써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장이 선박의 운항 중 진동으로 기관실내 상부에 설치된 축전지 접촉단자의 연결부가 이완되어 접촉저항에 의한 열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축전지 접촉단자와 연결된 전선이 경화누적으로 절연피복이 벗겨져 합선되며 생긴 불꽃(Spark)이 전선의 절연피복(재질 : 고무), 강화플라스틱, 섬유(면) 또는 목재 등에 점화 또는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선장이 기관실 순찰 시 축전지 및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고, 선내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기관실을 포함한 선내 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도 이 사건의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 어선인 희영호(총톤수 7.31톤)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뿐만 아니라 기관당직도 수행하여야 하고, 주기적인 기관실 순찰을 통해 축전지 및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축전지 접속단자부의 연결부가 이완되어 생긴 접촉저항으로 인해 전선의 절연피복이 경화누적으로 벗겨져 합선됨으로써 불꽃이 발생한 것과 선내 전원이 차단된 후 선내 순찰을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 훈가. 소형 어선의 선장은 선박운항 중 선내 전등이 꺼질 경우 선박을 정선시킨 후 최우선적으로 축전지, 배전반 및 선내 전기배선 상태를 확인하여 누전 또는 전선의 합선 흔적이 있는지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나. 소형 어선의 선장은 선박운항 중 진동으로 인해 축전지 접촉단자의 연결부가 이완될 경우 접촉저항으로 생긴 열로 인해 전선의 절연피복이 경화누적으로 벗겨져 합선됨으로써 불꽃(Spark)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합선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이 전기배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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