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원호 소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영도구하동군 금남면 선박소유자J수산(대표 C)B 총 톤 수103.33톤 4.4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00마력디젤기관 23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2월 26일 07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7분 00초.동경 128도 27분 10초(고암등대 남남서방 약 2.8마일 해상)</span> 흥원호는 총톤수 103.33톤, 연속최대출력 4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7.59미터의 강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2000년 1월 12일 11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24명이 승무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동중국해에서 조업한 뒤 같은 해 2월 22일 10시 00분경 조업장을 떠나 부산 남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자신과 선박소유자 C가 한 조가 되고, 갑판장 D와 사무장 E가 한 조가 되어 6시간씩 2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직항진침로 약 030도, 평속 약 5.2노트로 북상하던 중, 같은 달 26일 07시 00분경 북위 34도 25분 30초, 동경 128도 25분 48초 부근 해상에서 갑판장 D로부터 진침로 약 035도, 약 7.3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함께 항해당직에 배치된 선박소유자 C가 전화하느라 경계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갑판장 D에게 계속 조타실에 남아 경계하도록 하고 성명 미상의 선원으로 하여금 키를 잡도록 한 뒤, 자신은 옆으로 돌아서서 입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가끔 전방을 내다보며 조타실 뒤편의 선실로부터 비쳐 나오는 불빛을 이용하여 서류를 정리하다가 같은 날 07시 14분이 조금 지났을 무렵 우현 선수쪽에서 번쩍하는 불빛에 놀라 조타실 전방으로 나와보니 선수우현 약 15도 방향, 약 50미터의 곳에서 소라호가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다.그래서 키를 잡고 있던 성명 미상의 선원을 밀쳐내고 좌전타하면서 주기관 전령기(Engine Telegraph)를 정지 위치에 놓았으나 미처 선수가 선회하기도 전인 같은 날 07시 15분경 통영시 고암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05도 방향으로 약 2.8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7분 00초, 동경 128도 27분 10초 부근 해상에서 흥원호의 선수우현부와 소라호의 선수좌현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면서 해상에 높이 1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었으며, 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가운데 여러 척의 어선들이 조업하고 있었다.한편, 소라호는 총톤수 4.44톤, 연속최대출력 23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9.22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2000년 2월 24일 16시 00분경 하동군 대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와 그의 처 F 등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남해군 욕지면 군작개에 도착, 이곳에서 조업준비를 하면서 하룻밤을 묵은 뒤 고암 부근 해상으로 가 같은 달 25일 14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18시 00분경까지 10,000미터 거리에 걸쳐 통발 약 2,000개를 놓았다.통발을 놓고 국도 부근 해상으로 가 휴식을 취한 뒤, 같은 달 26일 05시 00분경부터 통발을 거둬들이기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06시 30분경 어구줄이 끊어졌으므로 해양사고관련자 B는 닻처럼 생긴 철구조물을 이용하여 어구줄을 건져 올리고, 그의 처 F는 조타실 앞쪽 상갑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가 건져 올린 통발을 처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틈틈이 주위를 살피면서 통발어구를 끌어올리다가 같은 날 07시 05분경 선수좌현 약 60도 방향으로 약 1.3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다가오는 흥원호를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자선이 작업등을 훤히 켜고 있기 때문에 흥원호가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여 그대로 작업을 계속하면서 진침로 약 285도,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는데, 같은 날 07시 14분경 상대방위의 변화 없이 약 200미터 전방까지 접근해 와 서치라이트를 비춰 경고하였지만 흥원호가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계속 다가오므로 클러치를 후진위치에 놓고 후진을 시도하는 순간, 같은 날 07시 15분경 진방위 약 285도를 향한 소라호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한 뒤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선체가 전복되는 순간 조타실을 탈출한 해양사고관련자 B와 그의 처 F는 뒤집어진 선체에 올라타고 있다가 충돌 후 선회하여 되돌아 온 흥원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흥원호는 선원의 구조에 이어 선체를 구조하려 하였으나 실패, 같은 날 07시 55분경 소라호가 현장에서 침몰하자 해양사고관련자 B와 그의 처 F를 태우고 같은 날 미상의 시각에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흥원호는 충돌부위에 페인트가 긁혔을 뿐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소라호가 침몰되고 소라호에 승무 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B와 그의 처 F가 부상을 입어 부산광역시에 있는 K한서병원에서 각 18일,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조업을 마치고 진침로 약 035도, 약 7.3노트의 속력으로 귀항 중이던 흥원호와 진침로 약 285도, 약 1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며 통발어구를 거둬들이고 있던 소라호 사이에 가시거리가 제한되지 아니한 너른 바다에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한 이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선박 사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흥원호가 어로에 종사하는 소라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소라호의 피항협력동작 불충분흥원호가 소라호의 진로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흥원호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소라호가 스스로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서로 매우 가까이 접근되어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라호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흥원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면 기적으로 단음을 5회 이상 급속히 울려 흥원호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그런데, 소라호는 약 1.3마일 떨어져 흥원호를 발견하고도 상대선박이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어로작업을 계속하다가 지근거리까지 접근되도록 방치,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고 나서야 서치라이트로 상대선을 비춰 주의만 환기시켰을 뿐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 즉 변침이나 변속 등을 행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3)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당직자가 당직 중 서류준비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로전방에서 통발어구를 거둬들이고 있는 소라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소라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흥원호에 대하여 상대선박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조업을 계속하다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흥원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여 필요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업 중인 어선이 많은 해역을 항해하면서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서류정리를 하다가 진로전방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소라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소라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 중 약 1.3마일 떨어진 곳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흥원호를 발견한 뒤 상대선의 동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오판한 나머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다가오는 흥원호에 대하여 기적을 울려 경고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조업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급박한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으나 서치라이트만 비추어 상대선에 대하여 경고하였을 뿐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항협력동작의 실시방법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흥원호가 경계소홀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소라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