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흥원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흥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3.3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3월 7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7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36분 00초</span> 흥원호는 총톤수 103.33, 주기관은 쌍용 니이가다 6MG16×C형으로 계획회전수 1,200, 과급기붙이 4행정 6기통 400마력 디젤기관인 강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장 C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95년 2월 24일 10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2월 28일 18시 00분경 모슬포 남서남방 365마일 북위 27도 15분 00초, 동경 124도 36분 00초 부근 해상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계속 조업을 하던 중 같은 해 3월 7일 야간에도 평상시와 같이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을 회전수 1,200회전으로 작동시켜 발전한 교류 220볼트를 사용하는 집어등 120개를 켜고 조기장 D 등 다른 선원들과 함께 갑판에서 채낚기조업을 하던 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갑자기 집어등이 꺼지므로 기관실로 내려가 점검한 바 기관회전수가 700회전으로 떨여져 있어 연료조정 레버를 손으로 밀어 보았더니 기관회전수가 다시 1,200회전으로 올라갔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흐린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3미터 정도였다.당시 주기관의 윤활유 펌프는 기어식 펌프로서 2개의 기어가 맞물려 돌아가고 축의 길이는 15센티미터, 기어의 외경은 10센티미터이며 한쪽 기어의 키가 부러져 기어와 축이 분리되어 헛도는 상태가 되고 기어축이 절단됨으로써 윤활유가 주기관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윤활유 정상압력이 4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지만 저압경보장치가 없고 또 한 윤활유 압력이 낮아지면 저절로 기관이 정지되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기관회전수가 700회전으로 돌고 있었으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집어등이 꺼진 원인이 연로 가버너가 고장난 것으로 판단하고 가버너 기능을 폐쇄시키고 연료조절 레버를 철사로 묶어 기관회전수 1,200회전으로 고정시키고 같은 날 24시 00분경 갑판위로 올라와 조업을 하던 중 같은 달 8일 01시 00분경 집어등이 다시 꺼지므로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연료조절 레버는 철사로 묶어둔 그대로 있으나 기관회전수가 700회전으로 내려와 있어 기관을 정지시키고 확인한 바 윤활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크랭크 축, 피스톤라이너 등에 과도한 마찰이 일어나 주기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선장 C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로부터 보고를 받은 선장 C는 구조요청을 하고 기다리다가 같은 달 13일 07시 30분경 어업지도선 무궁화2호에 예인되어 제주도 남방 168마일 지점에서 해경 경비정 3001함에 인계되어 3월 17일 09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주기관 모든 기통의 크랭크 축, 피스톤라이너, 메인 베어링 등이 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조에 해당되며, 흥원호가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키가 부러지고 기어축이 절단되어 집어등이 꺼진 것을 연료 가버너가 고장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집어등의 전원을 공급하는 주기관의 회전수가 떨어진 원인을 잘못 판단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 주기관 윤활유 펌프의 키가 재질 피로로 절단된 것을 연료 가버너가 고장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